기타

일본인과 결혼 후 성 변경 의무

이현경

KR

JP

2020/03/14

일본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일본인 성을 따라야 하나요? 한국 성 그대로 써도 법적,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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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보기(1건)

김현주

KR

JP

2020/03/15

저도 일본 생활 초기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인과 결혼하면 부부별성(부부가 성을 따로 쓰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 반대로 부부별성이 원칙이고, 부부동성은 선택할 수 있다, 고 하네요. 일본인+외국인 부부의 경우 외국인의 성으로 맞춰 개명해도 되고, 두 성을 동시에 쓰는 쪽으로 개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佐藤'(일본 성), '金(한국 성)', '真理子'(일본 이름)라면 '金佐藤(두 성 합친 것을 성으로)/ 真理子(이름)', '金(성)/ 佐藤真理子(원래 일본성을 이름으로 이동)'라고도 개명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면 구약소에서 <外国人との婚姻による氏の変更届け>를 작성하면 변경이 가능한데, 6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설명을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네요. 일본인 성을 바꿀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전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일본 성+외국 성을 동시에 쓰거나, 성과 이름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도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명하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통칭명(通称名)'이라고 해서 일종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주민표, 신분증(마이넘버카드, 국민건강보험증)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명이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일본성을 바꾸는 쪽이라면, 이 통칭명은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구약쇼 주민창구에서 등록 가능한데, 한 번 등록하면 이혼, 재혼 등의 이유로 구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통속명으로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재미가 붙어서... 답이 길어져버렸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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