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비자 조건, 기본 지식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Dami Kim
2023/07/11

일본 취업이 결정되면 비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회사에서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서류로 본인이 직접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업 비자의 종류와 기본 지식, 신청과 갱신 방법 등은 일본 취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만큼 기사 내용을 참고해 꼭 알아두세요.

<내용 구성>

◆ 일본 취업 비자 조건, 일본 취업 비자 종류 기본 지식

◆ 일본 비자 신청을 위한 워밍업 - 내정 통지서 받기, 입사일 확정

  • 내정 통지서(内定通知書)란?
  • 내정 승낙
  • 입사일 확정

◆ 일본 취업 비자 신청 1단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일본 취업 비자 신청 2단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비자 신청, 발급

◆ 일본 취업 비자 발급 완료! 드디어 일본으로!

“***님 전화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회사 채용담당자 ooo라고 합니다.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 면접 결과, ***님을 저희 회사에 기쁜 마음으로 모시려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부족한 일본어 실력에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면접도 잘 본 건지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일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의 축하를 신나게 받고는 있는데... 일본에서 살고 일하게 된다는 게 아직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이제 일본 취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 비자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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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 조건, 일본 취업 비자 종류 기본 지식

일본 취업 비자를 받기 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지식부터 체크해봅니다. ‘취업 비자’ 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취로 비자(就労ビザ; しゅうろうびざ; 슈우로우비자)’는 편의상 ‘비자’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일본에서 취업해 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취업해 일하는 것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말합니다. ‘재류자격’은 쉽게 말해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하고, 재류자격은 크게 1) ‘유학’, ‘취업’ 등 일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 2)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지위에 따라 받는 자격으로 나뉩니다. 재류자격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과 취업이 불가한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해 일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신청해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취업 가능 재류자격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취업 비자’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 취업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 궁금해집니다.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의 종류가 19개 종류로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19개 취업 가능 재류자격에서 인정하는 업무 내용이어야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 가능 재류자격(취업 비자)과 업무 내용의 예>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컴퓨터 기사, 자동차 설계 기사, 통역, 어학 지도, 환전 딜러, 디자이너 등

  • 「기업 내 전근(企業内転勤)」: 기업이 해외에 본점이나 지점에서 기간을 설정해 받아들이는 사원(업무 내용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속하는 업무에 한정)

  • 「기능(技能)」: 중화요리, 프랑스 요리 요리사 등 

즉,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업무 내용인지, 어떤 종류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나는 ‘통역’으로 일하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일본 취업 비자 종류)과 업무 내용(직종)에 관한 내용은 <일본 취업에서 중요한 '직종(職種)'이란? 취업비자 종류, 인기 직종 해설> 기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본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워밍업 - 내정 통지서 받기, 입사 확정

일본 취업 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합격 소식을 들은 뒤, 이메일을 통해 정식 내정 통지서를 받게 된 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까지의 흐름을 따라가봅니다.

내정 통지서(内定通知書; ないていつうちしょ; 나이테이츠우치쇼)란?

대학에 합격하면 합격/입학 통지서를 받게 되듯, 내정 통지서란 회사에 채용되었음(내정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내정의 요지 외에도 노동계약기간 및 임금 등 기본 적인 노동 조건이 쓰여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내정 통지서를 받으면 확실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내정에 대해 승낙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내정 승낙 

내정 승낙은 기재된 전화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 한해 메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간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일주일 안에 승낙 연락을 하는 것이 매너! 

개인 사정상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기업에 보내 양해를 구한 뒤, 늦어도 2주 안에는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마찬 가지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회사 측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주겠죠? 

내정 통지서에 대해 승낙 연락을 취한 뒤, 새롭게 받는 ‘고용 계약서(雇用契約書; こようけいやくしょ; 코요우케이야쿠쇼)’에 서명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계약을 맺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 일본 취업 비자 신청에도 필요한 '고용 계약서', '노동 조건 통지서'. 자세히 알아두려면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차이점, 필요한 이유, 확인할 사항>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입사일 확정

면접 시에 대체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이 곧 입사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 신청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일본에서 초기 정착할 준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서로 협의하여 실제 입사일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 생활을 준비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회사 쪽 사정도 고려해야 하겠죠. 

여기서 개인 사정, 회사 사정보다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비자 발급에 소요 되는 시간’! 비자 발급을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신청 후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빠르게는 2주, 늦으면 3~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 이를 잘 전달하고 본인도 빨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신청 1단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앞에서 취업 비자=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일본 취업/취로 비자 신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ざいりゅうしかくにんていしょうめいしょ; 자이류우시카쿠 닌테이쇼우메이쇼)’ 신청과 같은 뜻입니다. ‘재류자격을 인정하는 서류’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통해 신청, 발급받습니다. 

[참고] 기존에 '재류자격 유학(유학 비자)' 등을 갖고 있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 아닌 '재류자격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WeXpats Guide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에 따라 신청서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재류자격에 맞게 다운로드받아 신청하는 것이 포인트. 일본 취업 비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발급받는 ‘技術・人文知職・国際業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의 다음 안내의 내용을 이해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으면 됩니다.


7.【연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능】・【특정활동(연구활동등)】・【개호】・【특정활동(일본대학졸업자)】

   ○ 수입을 동반하는 연구활동

     (예)정부관계기관, 기업 연구자

   ○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전문적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기계공학 등 기술자, 마케팅 업무 종사자

   ○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국 요리 조리사 

   ○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호, 개호 지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개호복지사


*참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신청서 PDF)

신청서 중 회사가 작성해야 할 내용과 개인이 작성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회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합니다. 회사 측 제출 서류는 회사가 소속된 카테고리(카테고리 1-4)에 따라 상이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법무성이 정한 4개의 소속기관 카테고리(예를 들어, ‘카테고리 1’은 일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1통

  • 그 밖에 소속기관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최근 년도의 결산 문서의 사본, 원천징수 법정조서 합계표, 고용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재류 자격에 따라 다르니 역시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재류 자격에 따른 필요 서류를 체크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사진(세로4cm×가로3cm) 1매

 ※3개월 이내 정면, 탈모, 무배경에 선명한 사진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

3 반송용봉투(규격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 이름을 명기 후 404엔분의 우표를 붙인 것) 1통

4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영문, 일어 번역 첨부), 일본어 자격증

5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 내용이 포함된 내정(고용) 통지서

6 이력서, 직무경력서

7 기타 자격증 사본

8 여권 사진면 및 사본


[참고] 졸업 증명서

  •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졸업증명서 

  •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부여받은 자의 경우: 전문사,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부여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비자) 관련 신청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인의 경우 '일본 국내', '마이넘버카드(일본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 발급 가능)를 갖고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처음부터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기관, 행정서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eXpats Guide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취업 비자 신청 2단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비자 신청, 발급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무사히 교부받았다면, 이제는 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 내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이때에 준비해 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 이름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등본, 초본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일 것)

2 재류자격인증증명서 원본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앞면+뒷면)

4 비자신청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와는 별개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4.5cm×4.5cm 또는 4.5cm×3.5cm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zairyu.html

서울의 ‘일본국대사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소지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인 경우는 부산의 ‘주부산총영사관’을, ‘제주도’인 경우는 ‘주제주총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일본 대사관 정보

일본 취업 비자 발급 완료! 드디어 일본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학 연수로, 유학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 생활을 이미 경험해본 경우도 많겠지만, 1년, 3년, 5년의 기간이 명시된 취업 비자를 갖고 일본을 찾는 마음, 그 긴장감과 설렘은 남다를 텐데요. 한국과 다른 기업 문화, 쉽게 입에 붙지 않은 경어, 비즈니스 매너 등등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이지만, 내정 통지를 받던 그날의 기쁨을 떠올리며 천천히 달력에 출국 날짜를 적어봅니다.

관련 기사:

면접 후 내정 승낙/ 거절까지 주의 사항이 궁금하다면 -> 일본 취업, 면접 후 일본 취업 비자를 받기까지

라이터

Dami Kim
2018년 4월에 도쿄에 왔고, 일본어학교에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해 N1 만점을 받았습니다. 일본 소설과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장소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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