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이 알아야 할 입국 관리국 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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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일본 대사관, 입국관리국(뉴칸), 구청(구약쇼). 유학, 취업 등 어떤 목적이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기관들의 주요 기능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내용 구성>

◆ 일본 대사관

◆ 입국관리국(뉴칸)

◆ 구청(구약쇼)

◆ 보험과 연금 신청도 구청에서

일본 대사관

일본 유학, 취업 전 비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될 일본 대사관. 정확한 명칭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며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사관에서 안내한 대로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창구 업무 시간에 맞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발급,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초청 국비유학생 대사관 추천 등도 대사관에서 하는 주요한 기능입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

현 주소지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인 경우

홈페이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비자 관련(신청 안내, 주소 및 창구 업무 시간 등)을 위한 영사부 페이지: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l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현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경우

홈페이지: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현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홈페이지: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참고>> 한국인은 비자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비자는 면접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한 신청일의 다음날에 교부됩니다. 

입국관리국(뉴칸)

재류카드 발급 및 자격외활동 허가

한국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하면, 이제 입국관리국을 통해 재류카드,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며 편의상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にゅうこくかんりきょく), 또는 그 약자인 ‘뉴칸(にゅうかん)’으로 불립니다. 

홈페이지(한국어 버전):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지역별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 삿포로 입국관리국

  • 센다이 입국관리국

  • 도쿄 입국관리국

  • 나리타 공항 지국

  • 하네다 공항 지국

  • 요코하마 지국

  • 나고야 입국관리국

  • 주부 공항 지국

  • 오사카 입국관리국

  • 간사이 공항 지국

  • 고베 지국

  •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 나하 지국

  • 히가시니혼 입국관리센터

  • 오무라 입국관리센터

위에 소개된 입국관리국은 본국/지국/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입국관리국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주요 공항(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 시에 재류카드를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자격외활동 허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받은 재류카드에 ‘자격외활동 허가’ 도장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류를 갖춰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격외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자격외활동 허가서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을 위한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소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당일(외국에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후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고를 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입국관리국에서 재발급 받도록 합니다.

재류자격(비자) 변경・재류기간 갱신

입국관리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입니다. 특히 유학생, 취업자 모두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해 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학생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일본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등이 ‘재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며, 유학, 취업 등 재류자격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발급받아 사용 중인 재류카드의 기간이 만료를 앞둔 경우가 ‘재류기간 갱신’에 해당합니다. 갱신은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2~3개월 전부터 갱신 조건에 맞게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만료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시 필요 서류(본인 신청 시)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1.html

-신청서 

-사진 1매

  1. 신청자 본인만 촬영된 것

  2. 제시 규격을 만족시킬 것(머리는 머리카락을 포함해 규격 계산)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1.html
  3.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4. 배경이 없는 것

  5. 선명한 것

  6.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재류카드 한자 이름 표기 신청서(한자 이름 병기를 희망하는 경우)

-여권(재류자격 증명서) 제시

-현재 보유 중인 재류카드 제시

-여권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유를 증명하는 이유서 

-재류카드 유효기간 신청서(다운로드 가능)

유학, 취업 각각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신청서, 성적 증명서,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재학/재적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소속기관(각 학교, 회사)에 사전 문의해 준비하도록 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4000엔입니다(2019년 10월 작성 시점). 

유학생의 경우 갱신 시에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도 다시 작성해서 재류카드에 도장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재입국 허가

재류카드를 발급받고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 시 입관법 제26조에 의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공항의 경우 공항에 마련된 입국관리국 공항 지국에서 출국 심사 전 심사대 앞에 마련된 재입국 허가 서류를 작성해 심사 시 여권, 재류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항 지국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국관리국을 통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의 경우 '재류자격 변경/갱신/취득 허가 신청'과 함께 신청할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에 부착되는 관계로 수령시에는 방문 수령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구청(구약쇼)

재류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구청(구약쇼, 区役所)를 방문해야 할 차례(경우에 따라 시청(시약쇼, 市役所)). 자신이 살게 될 거주지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보통 구글맵 등에서 ‘지역명+区役所’ 등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고, 야간, 휴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거주지 등록/ 전출 신고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구청 내에 마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거주지 등록을 진행합니다. 주소가 확정되고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등록된 구를 벗어날 경우에는 14일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전출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표 발급

거주지 등록 후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에 해당)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등에 필요한 주민표는 창구와 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신청

아르바이트, 직장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번호인 마이넘버도 구약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 시에 함께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신청하면서 바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요. 원하는 경우 이 ‘통지카드’를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마이넘버 카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형태의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 편의점에서도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도 구약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인감 도장이 되는 도장의 조건은 가로세로 한 변의 길이가 8㎜ 이상 25㎜이하여야 하며,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한자 이름, 성이나 이름 중 어느 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량생산된 제품도 복제의 위험이 있어 불가합니다. 등록이 당일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유를 갖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보험과 연금 신청도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 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여권, 재류카드, 인감,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 증명서, 연수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등록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니 거주지 등록 시에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겠죠? 

*참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입국 1년차는 전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어 최저한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년 차부터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급 등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법정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근무처에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문의, 신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보험료 지불이 유예되는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국민연금 학생납부특례제도란?

대학(대학원), 단대,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학교교육법으로 규정된 수업연한 1년 이상 과정)의 재학생 중으로,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하는 전년도의 소득이 *118만 엔+{(부양가족의 수+1)X38만 엔} 이하, 또는 실업 상태(소득 0)라면 항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학생납부특례 신청서(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0430.files/05.pdf

​*참고>> 국민 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 중에서 자격기간 10년을 만료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일본 국적, 일본 국내 주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또는 귀국 후 2년 이내 신청 시) 탈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연금기구 2020년 5월 12일 자료 「日本から出国され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 (한국어)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files/C.pdf

출국부터, 입국 시, 입국 후 일본에 중장기 체류를 할 경우 모두가 똑같이 거쳐야 하는 관문들.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꼼꼼히 이 기관들과 친해진다면, 일본 생활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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