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시 고려하면 좋은 일본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 고도인재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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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살아가려는 분들을 위해, 일본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기본 사항의 최신 정보와 최근 들어 부쩍 주목 받고 있는 고도인재포인트제(高度人材ポイント制)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구성>

◆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특례

◆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고도인재포인트제

◆ 고도인재포인트 계산

◆ 고도인재포인트 Q&A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특례

원칙적으로 일본에 10년 재류해야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긴 기간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재류 기간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특례’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와 ‘고도외국인재(高度外国人人材)’인 경우입니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 실제적인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경우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할 것.

  • 고도외국인재로 3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영주허가신청일부터 3년 전 시점에 고도인재포인트를 계산했을 때 70점 이상이었던 경우 -> 70점 이상의 포인트를 3년 이상 유지하며 일본 국내에 재류한 경우

  • 고도외국인재로 1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영주허가신청일부터 1년 전 시점에 고도전인재포인트를 계산했을 때 80점 이상이었던 경우 ->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1년 이상 유지하며 일본 국내에 재류한 경우

※일본 출입국 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한국어) 」(2019년 5월 31일 개정판)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고도인재포인트제

이중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외국인재’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즉 ‘고도인재포인트제(高度人材ポイント制)’입니다.

고도인재포인트제란?

고도외국인재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외국인재에게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입국 관리상에서 우대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7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고도외국인재의 3가지 활동 유형

고도인재포인트제도에서는 고도외국인재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고도학술연구 활동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イ)’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 연구 지도, 교육을 하는 활동

2. 고도전문・기술 활동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ロ)’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한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3. 고도경영・관리 활동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ハ)’

일본의 공사 기관에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1~3의 활동 내용의 특성에 맞게 학력, 직력, 연간 수입 등의 항목으로 포인트를 설정해, 합산 포인트가 일정 점수(70점)에 도달한 경우, 고도전문직1호/ 2호 재류자격을 부여받아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의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전문직 1호의 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경과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은 무기한이 되며, ‘영주’ 신청 여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 1호를 부여받을 때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위에 설명한 대로 1년 경과 시점에서 영주 신청 가능) 

  1. 복합적인 재류 활동 가능 - 연구 활동과 경영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

  2. 재류기간 「5년 부여」

  3. 재류 기간에 관한 영주 허가 요건 완화

  4. 배우자의 취로 - 배우자가 학력/직력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취로 활동이 가능

  5. 일정 조건 하에서 부모의 동반 체제 허용 - 세대 연간 수입이 800만 엔 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모 어느 한쪽일 것

  6. 일정 조건 하에서 가사 사용인 동반 허용

  7. 입국・재류 수속의 우선 처리

2023년 4월부터 특별 고도 인재 제도(特別高度人材制度)[J-Skip]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도인재포인트제와 별도로, 학력 또는 직력(경력), 연수입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재류자격을 부여해, ‘특별 고도 인재’로 인정하고, 현행 조건보다 확충된 특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의 대상으로는,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서 하는 활동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1)「고도 학술 연구 활동(高度学術研究活動)」: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연구, 연구 지도 및 교육 활동(예: 대학 교수, 연구자 등)

(2)「고도 전문・기술 활동(高度専門・技術活動)」: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자연 과학 및 인문 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예: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등을 행하는 사람, 국제 변호사 등)

-> (1)과 (2)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

  •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연수입 2,000만엔 이상

  • 종사하려는 업무 등에 있어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이며 연수입 2,000만엔 이상

(3)「고도 경영・관리 활동(高度経営・管理活動)」: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에서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예: 글로벌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의 경영자 등)

-> (3)의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시킬 것

  • 사업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실무 경험 5년 이상이며 연수입 4,000만엔 이상

고도 전문직 1호(특별 고도 인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 고도 인재 증명서(特別高度人材証明書)가 교부되며, 재류 카드 뒷면의 칸 외 여백에「특별 고도 인재(特別高度人材)」라고 기재됩니다.

  1. 복합적인 재류 활동 가능 - 연구 활동과 경영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

  2. 재류기간 「5년 부여」

  3. 재류 기간에 관한 영주 허가 요건 완화

  4. 배우자의 취로 - 배우자가 학력/직력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취로 활동이 가능

  5. 일정 조건 하에서 부모의 동반 체제 허용 - 세대 연간 수입이 800만 엔 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모 어느 한쪽일 것

  6. 일정 조건 하에서 가사 사용인 동반 허용

  7. 대규모 공항 등에 설치된 프라이어티 레인(우대 창구) 사용

  8. 입국・재류 수속의 우선 처리

'고도 전문직 1호'(특별 고도 인재)로 1년 이상 활동하면 '고도 전문직 2호'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1호의 활동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직종의 취로 활동이 가능하고, 재류 기간이 거의 무기한이며, 위의 3~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도 전문직 1호 소지자가 고도 전문직 1호(특별 고도 인재)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고도인재포인트제란?」, 「【고도전문직 1호(특별 고도 인재)】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고도인재포인트 계산

고도인재포인트 제도의 경우도 가산점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더욱 많은 고도인재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학력>, <직력>, <연간 수입>, <연령>에 따라 계산되던 포인트에, 일본 어학 능력 등에 주어지는 보너스 포인트가 추가되어 기존보다 고도인재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평입니다. 

학력>> 박사, 석사, 대학, 복수 분야에서의 박사/석사 학위 등으로 구분하여 포인트 부여

직력>> 3/5/7/10년으로 포인트 부여(학술 연구 분야는 7년이 만점)

연간 수입>> 연령 구분에 따라 연간 수입 포인트 부여의 하한선이 다름

연령>> 신청 시점에 ~29세/ ~34세/ ~39세로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

고도인재포인트제의 보너스 포인트(2017년 4월 26일 개정판)>>

  1. 연구실적

  2. 지위(대표이사, 대표집행, 대표, 집행 등)

  3. 직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 보유(1개에 5점)

  4.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5. 시험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6. 직무에 관련된 외국의 자격증 등

  7.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8. 일본어 능력시험 N1 취득자 또는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9. 일본어 능력시험 N2 취득자(일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7), N1 취득 또는 일본어학과 전공(8)으로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10. 성장 분야에서의 첨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로 제한)

  11. 법무 대신이 고시로 인정한 대학을 졸업한 자

  12. 법무 대신이 고시로 인정한 연수를 수료한 자(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7)으로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13. 경영하는 사업에 1억 엔 이상 투자하는 자

위에 소개한 고도외국인재의 3가지 활동 유형과 그에 따른 재류 자격 별로 부여하는 포인트에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재류자격에 따른 <포인트 계산표>(※2)를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2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고도인재포인트제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제도」중 <포인트계산표(pdf)>

고도인재포인트 Q&A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 항목별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일본 법무성에서 입국관리국에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봅니다. 

질문 18(고도인재포인트의 보너스 포인트 관련) 「법무 대신이 고시로 인정한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 이하의 대학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학 리스트는,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됩니다. 

Ⅰ 이하의 대학 랭킹에서 2개 이상 300위 이내의 외국 대학 또는 어느 하나의 랭킹이 되어 있는 일본 국내의 대학

①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쿠아쿠아레리・시몬즈사(영국)) 

② 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타임스사(영국))

③ 아카데믹 랭킹 오브 월드 유니버시티스(상해교통대학(중국))

Ⅱ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톱형 및 글로벌화견인형)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학

Ⅲ 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에서, 파트너교로 지정받고 있는 대학 

질문 23(고도인재포인트의 보너스 포인트 관련) 고도전문・기술활동에서 포인토 급여의 대상이 되는 국가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 일본의 국가자격으로 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 독점 자격」및 「명칭 독점 자격」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국가자격들은, 단순히 시험에 의한 지식이나 기능이 일정 단계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또는 해당 자격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다른 자격과 구별되는 법적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계량사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일본어로만 되어 있지만 pdf 자료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고도인재포인트제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제도」중 <자주 있는 질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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