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6일 현재] 일본 비자 발급(일본 취업 비자 포함) 코로나 관련 변동 사항 총정리

WeXpats
2020/08/28

★★★★★[2022. 10. 11. 갱신] 10월 11일부터 기존 무비자 관광 여행이 가능했던 국가의 무비자 일본 여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시 공항의 코로나 검사를 원칙 철폐하였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1)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또는 2) 출국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 1)과 2)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공항에 입국해서 별도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기사의 본문은 2020년 8월 26일까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

◆ 앞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싶은 사람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

②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 중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 밖으로 출국, 다시 일본으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

③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 밖으로 출국, 출국 중에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사람

◆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하고 싶으나 귀국할 수 없는 사람

①「단기체재」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②「기능실습」「특정활동(인턴십(9호), 외국인건설노동자(32호), 외국인조선노동자(35호), 제조업외국인종업원(42호))」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③「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고, 일본에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

④그 밖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 재류자격 「특정활동」을 갖고 일본에서 취업활동 및 워킹홀리데이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

①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으로서 「특정활동」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②일본 기업에 내정되어,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특정활동」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③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수 없으므로 계속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사람

◆ 일본에서의 취로에 관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취로가 불가능한 사람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급부금

・실습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진 기능실습생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 상담창구・연락처

앞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싶은 분들의 재류자격(비자)에 대해, 상황별로 나누어 되도록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상황은 첨부한 링크도 자세히 읽어주세요.

기본 참고 자료:

【本邦に入国を予定している方に係る取り扱い】(2020.6.26)

일본에 입국 예정인 분에 관한 조처 [PDF](2020.6.26)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지금까지 일본에 입국했던 적이 없는 사람)

통상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지만, 2019년 10월 1일~2021년 1월 29일까지 작성, 교부된 증명서는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중 더 빠른 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단,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활동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 기관 작성 이유서는 지정 양식이 없고, 「引き続き,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時の活動内容どおりの受入れが可能である(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의 활동 내용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지정 양식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참고 양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1)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경우(2)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別表第1の在留資格(例: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留学等)用> 【word】

<別表第2の在留資格(例:日本人の配偶者等,定住者等)用>【word】

특례로 연장된 유효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1)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서, 2)활동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 3)이미 발급받았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를 제출해(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적은 설명서를 임의 양식으로 제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다시 신청합니다.  

再入国出国中に在留期限を経過した方,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有効期限が経過した方 (내용 중 ② 참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경우

현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해, 활동 개시 시기가 변경될 경우, 활동 기간이 작성한 이유서를 자국의 일본국 대사관에 가지고 가서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입니다. 

出入国在留管理庁「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有効期間に係る新たな取扱いについて」(2020.6.26更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새로운 취급에 대하여 [PDF](2020.6.2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の影響に伴う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取扱い等に ついて(Q&A)

*입국제한조치 해제일(일본어) 관련 법무성 최신 자료(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아직 해제일이 정해지지 않음) http://www.moj.go.jp/content/001323012.pdf

②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 중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 밖으로 출국, 다시 일본으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본인이 일본에 재입국하기 어려웠던 경우, 일본에 있는 친족이나 활동 기관 직원이 재류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출국 중인 본인은 재입국 허가로 상륙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을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 내용 중 「下記の者から新しい在留カードを受け取った上で,上陸する際に入国審査官へ当該在留カードを提示します(위임받은 자에게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해, 상륙할 때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재류카드를 제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장 지정 양식 

③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 밖으로 출국, 출국 중에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사람

・영주자(永住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체재하고 있는 나라・지역의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개월 후까지,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의 일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연장이 어려울 경우, 입국 제한 해제일부터 6개월까지 자국의 일본국대사관에서 ‘정주자(定住者)’ 사증을 신청해주세요(신청시 ‘영주자’라고 말하면 ‘정주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자’ 사증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영주자(永住者)’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概要【PDF】(2020.6.26)

日本(にほん)への再入国(さいにゅうこく)することができない永住者(えいじゅうしゃ)のみなさんへ(2020.6.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 (2020 년 6 월 29 일이후)[PDF](2020.6.26) 

・대리인이 일본에 없는 중장기체류자, 정주자 및 「특정활동(고시 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체재하고 있는 나라・지역의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개월 후까지,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는 대리인이 일본에 없는 중장기체류자, 정주자 및 「특정활동(고시 외)」의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 제한 해제일부터 6개월까지 자국의 일본국대사관에서 신청서(申請書), 재류카드 사본, 본인 신청서(本人の申立書)만으로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활동(고시외)」란, 「芸術(예술)」「宗教(종교)」「報道(보도)」「経営・管理(경영・관리)」「法律・会計業務(법률・회계업무)」「医療(의료)」「企業内転勤(기업내전근)」「興行(흥행)」「家族滞在(가족체재)」「特定活動(특정활동)」「日本人の配偶者等(일본인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영주자배우자등)」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の代理人がいない場合等の入国手続について

・유학생, 기능실습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

-재입국 출국 전과 활동 내용과 신분 관계가 변경되지 않은 자

-재입국 허가에 의한 입국 기한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

-채제하는 나라・지역이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방지에 관한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입국 허가에 의한 입국 기한이 만료된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새롭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와 2)활동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이유서의 내용은 위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의 내용을 참조) 3)기존 재류카드 사본(내용이 보인다면, 사진이나 FAX도 가능)을 제출합니다(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적은 설명서를 임의 양식으로 제출). 

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中に再入国許可期限が経過した方等 (내용 중 ① 참고)

(2)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유효기한이 경과된 분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하여 [PDF](2020.6.26)

*참고 양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1)【word】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경우(2)【word】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하고 싶으나 귀국할 수 없는 사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밟는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나누어 되도록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상황은 첨부한 링크도 자세히 읽어주세요.

本国等への帰国が困難な外国人に係る取扱い[PDF](2020.8.12 )

본국 등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에 관한 조처[PDF](2020.6.26)

①「단기체재」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단기체재(90일간)」의 재류기간 갱신을 허가합니다. 

②「기능실습」「특정활동(인턴십(9호), 외국인건설노동자(32호), 외국인조선노동자(35호), 제조업외국인종업원(42호))」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특정활동(6개월・취로 가능)」으로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기능검정 수험이 가능하지 않거나, 특정기능으로 이행준비가 가능하지 않거나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출입국재류관리청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확대 등을 겪은 기능실습생의 재류서류신청 취급에 대하여(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等を受けた技能実習生の在留書申請の取扱いについて)」

③「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고, 일본에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사람은, 「특정활동(6개월・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이 경우,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우송) 서류 체크리스트(방문) 

④그 밖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

「특정활동(6개월・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재류자격 「특정활동」을 갖고 일본에서 취직활동 및 워킹홀리데이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류자격을 갱신해 일본에 계속 재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신청합니다. 

①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으로서 「특정활동」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통상은 졸업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업활동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②일본 기업에 내정되어,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특정활동」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통상은 취업까지 기간이 내정 후 1년 이내로, 졸업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채용 예정 시기가 변경된(연기된) 경우는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出入国在留管理庁「継続就職活動中または内定待機中の在留期間更新について」

③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수 없으므로 계속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사람

「특정활동(5호 및 5호의 2: 워킹홀리데이)」에 의해 일본에 재류하고 있지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공항 폐쇄, 이동 제한 포함)으로 귀국이 어려워, 「특정활동(5호 및 5호의 2: 워킹홀리데이)」의 재류자격에서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변경해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직 귀국할 수 없는 경우(2020년 8월 18일 시점), 재류자격 「특정활동(5호 및 5호의 2: 워킹홀리데이)」 으로 재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는 취로가 불가능하므로, 일본 체재 중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활동(5호 및 5호의 2: 워킹홀리데이)」로 다시 신청해 일본에서 취로할 수 있습니다.

出入国在留管理庁「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在留していた帰国困難者に対する 在留諸申請の取扱いについて」

일본에서의 취로에 관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취로가 불가능한 사람

일본에서 취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로가 불가능해지고,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무직이 되었거나 한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급부금

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쉬게 되었는데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나라에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업 전 임금의 80퍼센트(일액 상한 11,000엔)을 휴업 실적(휴업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대상은 ①중소기업(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서, 사업주에 의해 쉬게 된 사람으로, ②휴업수당(쉬고 있는 동안 회사에서 받는 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학생 아르바이트나 기능실습생도 대상이 됩니다. 현재 서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이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리플렛(PDF)

日本語 やさしい日本語

>신청서 다운로드 厚生労働者「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応休業支援金・給付金」

・실습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진 기능실습생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로기관의 경영 상황이 악화(도산, 고용 중지, 채용 내정 취소 등)됨으로써,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산업 분야(특정 기능 제도의 14분야: 항공 산업기계제조, 개호, 건설, 조선, 선용공업, 소형재산업, 외식업, 숙박, 어업, 농업, 빌딩클리닝, 전기・전자 정보 관련 산업, 자동차 정비, 음식료품 제조업)에서의 재취업을 위해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① 실습 계속이 곤란해진 기능 실습생 ② 취로 계속이 곤란해진 외국인 노동자(재류자격 「특정기능」「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능」등)③채용 내정이 취소된 유학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재취업처가 발견되면,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리플렛(PDF)

日本語 やさしいにほんご

>신청서 다운로드 法務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より実習が継続困難となった技能実習生等に対する雇用維持支援」

상담창구・연락처

일본에의 입국, 재류자격 신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일본의 상담창구로 연락하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전화:0570-013904

메일:info-tokyo@i.moj.go.jp
상세:http://www.immi-moj.go.jp/info/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지원센터

전화:03-5363-3025

메일:info-fresc@i.moj.go.jp
상세:日本語한국어

・특정비영리법인AMDA국제의료정보센터

모국어로 신형코로나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mdamedicalcenter.com/(한국어로 변경 가능)

・요리소이 핫라인(よりそいホットライン)

재류자격 수속뿐 아니라 일본에서 곤란한 것이 있으면 모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https://www.since2011.net/yorisoi/n2/(한국어로 변경 가능)

・일본정부관광국(JNTO)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365일,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전화:050-3816-2787

상세: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327107.pdf
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327108.pdf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국

札幌出入国在留管理局  011-261-7502

仙台出入国在留管理局  022-256-6076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0570-034259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052-559-2150

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  06-4703-2100

広島出入国在留管理局  082-221-4411

高松出入国在留管理局  087-822-5852

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  092-717-5420

*재류자격증명서에 대한 WeXpats Guide의 관련 기사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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