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입국(일본에서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조건 및 절차[2020년 8월 31일 현재]

WeXpats
2020/09/01

★★★★★[2022. 10. 11. 갱신] 10월 11일부터 기존 무비자 관광 여행이 가능했던 국가의 무비자 일본 여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시 공항의 코로나 검사를 원칙 철폐하였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1)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또는 2) 출국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 1)과 2)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공항에 입국해서 별도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기사의 본문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

◆ 일본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한 조건

◆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일본에 재입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정리

일본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한 조건

外務省 「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の再入国について」https://www.mofa.go.jp/mofaj/page1_000864.html

2020년 8월 31일 현재, 일본에서 출국해, 상륙 거부 대상 지역으로 도항을 예정하는 사람은 재입국하기 위해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출국 예정이 없는 사람, 일본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은 사람은 신청을 삼가해주세요. 

①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입국이 가능한 사람

<대상 외>

・특별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1항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의한 각 조치로 상륙이 거부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본 조치의 대상 외입니다. 

・「외교(外交)」 또는 「공용(公用)」 재류자격 보유자는 본 조치의 대상 외입니다. 

*미나시 재입국(みなし再入国)이란?

일본에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이들 가운데 「3개월」이하로 재류기간이 결정된 자 및 「단기체재」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 재입국 허가 취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체류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의 입국 심사관에게 1년 내에 재입국을 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입국출국기록(재입국ED카드)에 일시적인 출국으로, 재입국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체크란에 체크를 해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며 '미나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한다'고 전달하면 됩니다. 

みなし再入国 http://www.immi-moj.go.jp/tetuduki/zairyuu/minashisainyukoku.html 

법무성「일본 체류 중인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 예정 신청에 대하여」(한국어) http://www.moj.go.jp/content/001327553.pdf
法務省「本邦滞在中の在留資格保持者の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245.html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 방역 조치」에 서약

「추가적 방역 조치」란, 체재국의 국가・지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이하「검사 증명」이라고 함)을 취득하고, 일본에 재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에게 검사 증명 및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일본에서 출국 절차를 밟고,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예정 의사 표시(메일로 신청)

앞으로 일본에서 출국해 일본에 재입국할 예정으로「추가적 방역 조치」를 지킬 사람은, 2020년 9월 1일 이후 아래 메일 주소로 필요사항을 입력한 뒤 재입국 예정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발송합니다. 파일을 첨부한 메일은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메일 내에 내용을 기재해 발송해야 합니다(ベタ打ち). 

<메일 발송 방법>

・아래 링크의 맨 밑에 있는 메일 소프트에서 발송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245.html

・만약 메일 소프트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쿄도(東京都),가나가와현(神奈川県),사이타마현(埼玉県),치바현(千葉県),이바라키현(茨城県),도치기현(栃木県),군마현(群馬県),야마나시현(山梨県),나가노현(長野県) 또는 니가타현(新潟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래 메일로

reentry-confirmation-req01.immi@i.moj.go.jp

>그 밖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래 메일로

reentry-confirmation-req02.immi@i.moj.go.jp

<메일 제목(メール件名)>

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

<메일 본문 예시>

特設ホームページ掲載の追加的防疫措置の内容を確認しました。再入国に当たっては,同措置に従うことを誓約します。

(번역: 특설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가적 방역 조치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재입국시에는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再入国の予定は以下のとおりです。

(번역: 재입국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在留カード番号(Residence Card Number):AB12345678CD

(2)国籍・地域(Country/Region):韓国

(3)氏名(Name):HONG GIL SUN

(4)性別(Sex):女     

(5)生年月日(DOB):19851231(yyyymmdd) ※以下日付の記載は同じ

(6)渡航予定先(Destination):韓国

(7)出国予定年月日(Departure Date):20200910      

(8)出国予定港(Departure Port):NARITA     

(9)再入国予定年月日(Re-entry Date):20201001      

(10)再入国予定港(Re-entry Port):NARITA

<주의점> 

※2020년(令和2年) 9월 1일(화)부터 2020년 9월 6일(일) 사이에 출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재입국 예정을 말씀해주세요.

※기입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메일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항 검사 능력을 초과한 경우(신청 건수가 많았던 경우), 접수를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서는 재입국 수속 1회에 한정하여 유효. 

※외국에서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1명씩 가능합니다.

※메일 본문의 필요사항은 반각영숫자(半角英数字)로 기입해주세요. 

・수리서 수령(메일로 받게 됨)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메일을 확인하고 출국및 재입국 예정자로 인정받은 경우, 메일에 회신이 옵니다. 이때 받은 메일이 수리서가 되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보존, 또는 인쇄해주세요. 

・출국 수속

일본에서 출국하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수리서를 제시해주세요. 

법무성「일본 체류 중인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 예정 신청에 대하여」(한국어) http://www.moj.go.jp/content/001327553.pdf

法務省「本邦滞在中の在留資格保持者の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245.html

出入国在留管理庁「本邦滞在中の在留資格保持者の再入国手続の流れ」http://www.moj.go.jp/content/001327486.pdf

일본에 재입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일본에 재입국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증명 취득

체재하는 국가・지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을 취득해주세요. 

<주의점>

※아래의 소정 양식을 사용해, 현지의료기관에서 기입(모두 영어로 기재),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준비해주세요. 임의 양식을 사용할 경우 소정 포맷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준비해주세요. 

※검사 수법과 관련해 소정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법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정 양식[word]>

再入国許可により出国した外国人が再入国する際に必要とな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検査証明のフォーマット

・재입국 수속

일본에 도착한 후 검역소에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습니다. 검역 후 입국 심사에서는 수리서를 제시하고, 검사 증명(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정리

일본 재입국 절차(2020년 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일본 재류자격 보유자 포함)에 관해서는 WeXpats의 관련 기사에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본 재입국 관련 정보 총정리(코로나 관련 특별 조치)[2020년 8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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