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을 위한 일본 사회제도 공부: 직장 내 성적 다양성 추진 사업 사례

WeXpats
2021/06/18

장래에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사회 제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을 사회제도의 현황을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금씩 소개드려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직장 내 다이버시티(다양성) 추진 사업>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자료입니다(*).

<내용 구성>

◆일본 내 성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위한 노력 사례 조사

◆성적 지향・성 자인이란?

◆기업 인정제도, 파트너십 제도 등 지자체의 노력

◆종합 노동 상담 코너, 분쟁 해결 지원 제도

◆직장에서의 성적 마이너리티에 관한 노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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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성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위한 노력 사례 조사

후생노동성에는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례집~성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위한 노력 사례~>(**)를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성적 마이너리티 당사자를 포함해 누구나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당사자가 직면한 어려움은 주위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노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노동성에서는 성적 지향(性的指向)・성 자인(性自認)에 관한 기업의 실제 노력 사례 등을 조사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일부를 번역해 소개드리지만 시간을 갖고 전체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생노동성 <職場におけるダイバーシティ推進事業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0000088194_00001.html
**후생노동성 <多様な人材が活躍できる 職場環境に関する企業の事例集 ~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取組事例~>(2020년 3월) pdf https://www.mhlw.go.jp/content/000630004.pdf

성적 지향・성 자인이란?

1. 성적 지향(性的指向[세이테키시코우]; sexsual orientation)이란

성적 지향이란, 연애 또는 성애가 어떤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가, 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에 의해, 성적 지향의 존재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신과 다른 성별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 상대의 성별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또는, 누구에게도 연애 감정이나 성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성 자인(性自認[세이지닌]; gender identity)이란

성 자인이란, 자기 성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신체적인 성, 출생시 호적상의 성과 성 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으로 성 자인이 여성,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고 성 자인이 남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성에 위화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는 ‘성동일성장해(性同一性障害)’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동일성장해’란

일본에서는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5년 법률 제 111호)에 의거, 성동일성장해자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성별 취급 변경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성동일성장해자란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그것과 다른 성별이라고 지속적인 확신을 갖고, 또한 자기를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다른 성별에 적합시키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자로서, 그에 대해 그 진단을 적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2인 이상의 의사가 일반에 인정받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진단한 것이 일치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2004년) 후 2018년까지 이 법에 의해 성별 취급을 변경에 관해 8,918건이 신청 접수되어, 그중 8,676건이 인정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이나 신체와 마주하는 방식은 다양해, 의료기관을 찾거나, 성별 적합에 관해 외과수술을 희망하거나, 호적 변경을 희망하는 등 다양합니다. 또한, 이런 의학적 방법이나 호적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주위의 이해를 얻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 및 경제적인 이유로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성이 남성으로, 성 자인이 여성인 사람을 <MtF>(Male to Female의 약자), 신체적인 성이 여성으로, 성 자인이 남성인 사람을 <FtM>(Female to Male의 약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LGBT와 SOGI

- ‘LGBT’란 다음과 같은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 L(레즈비언):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여성

  • G(게이):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남성

  • B(바이섹슈얼): 양성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

  • T(트렌스젠더): 생물학적・신체적 성, 출생시 호적상의 성과 성 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LGBT’라는 단어를, 위의 네 가지 존재 방식에 제한되지 않는 성적 마이너리티를 총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SOGI’(소지)는, 성적 지향(Sexsual Orientation)과 성 자인(Gender Identity)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입니다. 이 표현은,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 자인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3. 성적 지향・성 자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성적 지향이나 성 자인은 본인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교정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 개인의 존엄에 관련된 문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이상한 것 없는 보통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삶기 어려움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표현 주의

‘호모(ホモ)’, ‘오카마(おかま)’, ‘오네에(オネエ)’, ‘레즈(レズ)’와 같은 표현은, 당사자에 대한 멸칭(멸시하는 호칭-번역자 주)으로, 발언자에게 악의가 없더라도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모욕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多様な人材が活躍できる 職場環境に関する企業の事例集 ~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取組事例~> pdf pp.2-3 https://www.mhlw.go.jp/content/000630004.pdf]

기업 인정제도, 파트너십 제도 등 지자체의 노력

일본 내에는 성적 지향・성 자인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하는 조례를 설치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 오사카부: 2019년 10월 제정한 ‘오사카부 성적지향 및 성 자인 다양성에 관한 부민(府民) 이해 증진에 관한 조례’(레이와 원년 오사카부 조례 제18호)

또한,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 자인을 이유로하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 도쿄도: 2018년 10월 제정한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제창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위한 조례’(헤이세이 30년 도쿄도 조례 제93호)의 제2장 ‘다양한 성 이해의 추진’에서, 성자인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하는 부당한 차별 해소 및 계발(‘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번역자 주) 추진을 꾀할 것을 명기. 2019년 12월에는 ‘도쿄도 성 자인 및 성적 지향에 관한 기본 계획’ 책정. 

기업 인정제도

성적 마이너리티 당사자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노력을 행한 기업을 인정하고, 기업명을 공표하는 제도.

  • 삿포로시 ‘삿포로시 LGBT 프렌들리 지표 제도’

  • 오사카시 ‘오사카시 LGBT 리딩 컴퍼니 인증제도’

파트너십 제도

2015년 이후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지자체(2020년 3월 시점. 2020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10개 이상 지자체에 의해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된 것을 확인)에서, 각각 독자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의한 파트너십 제도 도입 상황을 바탕으로 자사 내에서 독자적인 시책으로 동성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기업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多様な人材が活躍できる 職場環境に関する企業の事例集 ~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取組事例~> pdf p.7 https://www.mhlw.go.jp/content/000630004.pdf]

<참고> 2021년 4월 시점, 100개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제도 도입

파트너십 제도(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란, 호적상에는 동성인 커플에 대해 지자체가 결혼과 동등한 파트너십임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6월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파트너로서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거나, 병원에서 가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등 지자체별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파트너십 제도는, 2015년 도쿄도의 시부야구, 세타가야구에서 개시, 2019년에는 22개, 2020년에는 38개, 2021년은 4월 시점에서 31개 지자체가 시작하는 등 수년 사이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부야구와 인정NPO법인 ‘무지개색 다이버시티(虹色ダイバーシティ)’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시점에서 누계 1516커플에게 증명서 등이 교부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도쿄신문 <「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導入が100自治体に 性的少数者の支援に広がり> https://www.tokyo-np.co.jp/article/95171]

종합 노동 상담 코너, 분쟁 해결 지원 제도

후생노동성에서는 개별 노동관계 분쟁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3년 법률 제112호)에 의거,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 기준 감독서 등에 설치된 종합 노동 상담 코너(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에서 해고나 따돌림, 괴롭힘 등 노동 문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 어느 쪽에 의한 상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성자인에 관한 노동 문제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노동 상담 코너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재판외 분쟁 해결 수속 중 하나-번역자 주)과 같은 분쟁 해결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자가 분쟁 해결 지원을 요구, 또는 알선을 신청했던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多様な人材が活躍できる 職場環境に関する企業の事例集 ~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取組事例~> pdf p.13 https://www.mhlw.go.jp/content/000630004.pdf]

직장에서의 성적 마이너리티에 관한 노력 사례

후생노동성의 사례집에 소개된 노력들은 각 회사가 각각의 사정이나 사원의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실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적 마이너리티 당사자의 곤란함은 개인에 의해 다양하다고 생각되므로,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사원이 희망하는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 사례는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방침 책정・홍보 및 추진 체재 만들기

  2. 연수・ 홍보와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의한 이해의 증진

  3. 상담 체재 정비

  4. 채용・고용 관리에 있어서의 노력

  5. 복리후생에서의 노력

  6. 트렌스젠더 사원이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정비

  7. 직장에서의 지원 네트워크 마련

일반적인 인식 변화만을 촉구하는 것보다 기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울이는 노력들을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하게 될 직장이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후생노동성 <多様な人材が活躍できる 職場環境に関する企業の事例集 ~性的マイノリティに関する取組事例~> pdf pp.27~53 https://www.mhlw.go.jp/content/000630004.pdf]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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