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와 ‘재류자격’이 헷갈린다면? 입국 전 준비하는 ‘재류자격’의 개념, 종류, 신청 및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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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3개월 이상 장기로 일본에서 유학, 취업 하고 싶을 때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재류자격’이 필요하다고? 그건 또 뭐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재류자격의 개념과 종류, 준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내용 소개>

◆재류자격(在留資格)이란?

◆재류자격의 종류

◆자격외 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란?

◆‘재류자격 신청(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과 필요 서류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 변경’ 수속

재류자격(在留資格)이란?

일본에 체류할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在留資格)’입니다. 

재류자격에는 ‘활동 유형 자격(活動類型資格)’, ‘지위등 유형 자격(地位等類型資格)’을 합해 29종류가 있고, 분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류자격이 발행됩니다. 또한,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재류기간이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활동 유형 자격’이란, 일본에서 정해진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한편, ‘지위등 유형 자격’은, 일본에서 정해진 신분 또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자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활동 유형 자격’, 결혼 등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것이 ‘지위등 유형 자격’입니다.

<참고> 재류자격과 비자(사증), 뭐가 다를까?

‘재류자격’은 일본에 입국하며 상륙허가를 받을 때 부여받는, ‘일본 체류를 위한 자격’입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재류 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그 내용이 기재된 ‘재류카드’라는 실물 카드는 일본 생활 중에 중요한 신분 증명서로 항시 지참하게 됩니다. 

‘비자(사증)’는 ’입국시에 필요한 사증’으로, 여권(패스포트)에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 등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 필요하지만 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한 뒤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은 일본체류를 위해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신청, 발급받고, ‘비자’는 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신청, 발급받는 것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재류자격’을 일상적으로 ‘비자’라고 부르면서 두 개념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유학비자’는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 ‘취로비자’는 ‘취로(취업)를 위한 재류자격’인 것을 이해해둡시다.

재류자격의 종류

2020년 9월 현재 일본의 재류자격은 29종류입니다(*).

  • 활동 유형 자격 : 「外交(외교)」「公用(공용)」「教授(교수)」「芸術(예술)」「宗教(종교)」「報道(보도)」「高度専門職(고도전문직)」「経営・管理(경영・관리)」「法律・会計業務(법률・회계업무)」「医療(의료)」「研究(연구)」「教育(교육)」「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企業内転勤(기업 내 전근)」「介護(개호)」「興行(흥행)」「技能(기능)」「特定技能(특정기능)」「技能実習(기능실습)」「文化活動(문화활동)」「短期滞在(단기체재)」「留学(유학)」「研修(연수)」「家族滞在(가족체재)」「特定活動(특정활동)」

  • 지위등 유형 자격 : 「永住者(영주자)」「日本人の 配偶者等(일본인의 배우자 등)」「永住者の 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 등)」「定住者(정주자)」

<주의!> ‘재류자격’이 있다고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에 소개한 재류자격 중에는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과 그렇지 않은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 ‘지위등 유형 자격’의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취로 활동의 제한이 없다, 즉 ‘취로 가능’

  • ‘활동 유형 자격’ 중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 ‘취로 불가’

  • 기타 ‘활동 유형 자격’ -> 취로 가능. 단, 정해진 재류자격(활동 유형)과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음. 

[주의!] 2종류 이상의 재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종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라는 허가를 출입국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外国人雇用対策>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seido/anteikyoku/gairou/980908gai01.htm

자격외 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란?

‘자격외 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란, 현재 소지한 재류자격의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쉽게 말해 취로가 불가능한 재류자격이라도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별표 제1에 게재된 재류자격을 소지한 자(위의 재류자격 중 ‘활동 유형 자격’에 해당)가 그 대상입니다. (‘지위 등 유형 자격’에 해당하는 재류자격 소지자는 취로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외 활동 허가도 필요하지 않음)

자격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지한 재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활동 내용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활동 유형 자격’의 재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의 공사 기관과 계약을 맺은 재류자격의 경우 소속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하고, 풍속영업 또는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등의 영업소에서의 활동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학’ 재류자격의 경우, 주요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미리 서류를 작성해 입국하면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 후에는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 1. 포괄 허가

본인의 재류 자격 이외의 수입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 통칭 ‘아르바이트’가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 가능(‘특정기능’, ‘기능실습’ 제외).

  • ‘유학’ 재류자격 소지자

  • ‘가족체재’ 재류자격 소지자

  •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 중 ‘특정활동’ 재류자격 소지자 

  • 취직활동을 계속하거나, 내정 후 취직할 때까지 재류하기를 원하는 ‘특정활동’ 재류자격 소지자

  •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스포츠 인스트럭터만 가능)’ 중 지방공공단체 등의 고용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 2. 개별 허가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만족시킨 뒤 앞의 ‘포괄 허가’의 범위로 허가를 받았거나, 취로 자격을 보유한 자가 다른 취로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유학생이 취업 체험을 목적으로 인턴십에 종사하기 위해 주 28시간을 넘는 자격외 활동에 종사할 경우

  •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 재류자격 소지자가 민간기업에서 어학강사로 일할 때(‘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 개인 사업주로 활동하는 경우나 객관적으로 업무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준비합시다(**). 

포괄 허가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자격외활동 허가서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을 위한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소개>를 참고해주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一覧表(재류자격 일람표)> pdf(2020년 9월 현재)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2260.pdf
**출입국재류관리청 <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해)>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nyuukokukanri07_00045.html

‘재류자격 신청(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과 필요 서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취업한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나 취업활동 중으로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필요 서류를 유학생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와 취업한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본인이 준비할 것

취업한 기업에서 준비할 것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계약서'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사본

  •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사합계표(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

  • 회사 팸플릿

  • 고용 이유서(임의, 서식 자유)

먼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를 끝낸 뒤에 일본에서 출입국관리청에 신청합니다.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의 경우 '재류자격 변경/갱신/취득 허가 신청'과 함께 신청할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에 부착되는 관계로 수령시에는 방문 수령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 변경’ 수속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경우, 재류자격의 종류는 앞에서도 설명했듯 취로가 불가한 ‘유학’ 재류자격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에서 취업을 해 생활하고 싶다면,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모두 재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본인이 배운 내용이나 지식, 스킬 등을 판단하는 한편, 이것이 기업측에서 채용하는 이유와 일치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발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졸업예정증명서(卒業見込証明書)’, 졸업했다면 ‘졸업증명서(卒業証明書)’를 발급받읍시다.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 본인만 가능?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속될 기관의 직원이나 법무성령으로 지정된 대리인

  • 신청 대리인(행정서사 등)

  • 신청인 본인의 법정 대리인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 주의할 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전에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 서류가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가 잘 되었다면, 신청할 타이밍에 주의합시다. 재류자격 신청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서 일찌감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부터 일본에 취업하려면, 1월경에는 수속을 마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원활하게 수속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합시다.

감수: 하마카와 쿄우이치(濵川恭一)

외국인 전문 인재 비즈니스 회사에서 근무한 뒤,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를 설립. 전문 분야는 취로비자 신청, 외국인 채용 컨설팅. 저서로 「이 한 권으로 완전 이해! 꼭 성공하는 외국인 고용(これ1冊でまるわかり!必ず成功する外国人雇用)」, 「실무가를 위한 100개의 실천 사례로 이해하는 입국관리국 수속(実務家のための100の実践事例でわかる入管手続き)」 등이 있습니다. https://svi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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