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본 알바 생활: 일본 주민등록증 있나? 마이넘버 카드 안내(일본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

WeXpats
2021/08/03

편의점, 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통역 가이드… 외국인들의 일본 아르바이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거주 등록증인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자이류카도)’ 외에도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마이남바)’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마이넘버의 기본 지식, 신청 방법,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란?

◆[일본 알바 지식]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겐센쵸슈효)와 확정 신고

◆마이넘버 카드 신청 방법

◆[일본 알바 지식]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주의해야 할 것들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란?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해 본격적인 아르바이트가 시작된 뒤 얼마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재류카드’ 사본과 함께 ‘마이넘버’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재류카드’는 갖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마이넘버’는 뭐지? 함께 입사한 일본인 동료들에게도 요청되는 것을 보니 ‘주민등록증’ 같은 건가? 나는 외국인인데 혹시 제출 못 하는 건 아닐까? 개념이 잘 서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번호, ‘개인 번호’라고도 함

마이넘버란, 일본에서 주민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12자리 번호를 말합니다. 국적은 관계가 없으므로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즉 일본에 거주하며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에게도 부여됩니다. 영어의 뜻을 풀이한 ‘개인번호(個人番号; 코진방고)’라고도 하며 개념은 동일합니다.

평생 1개의 번호를 사용, 중요한 개인 정보

마이넘버는 부정 사용 등의 사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한 개의 번호를 평생 사용하게 되며, 마음대로 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일본을 떠났다가 재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번호가 부여됩니다. 

보험, 세금 등 행정 서비스에 활용

마이넘버 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보험)・세금・재해 대책 등 3개 분야에서 공통의 번호를 도입, 개인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행정 서비스에서 마이넘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이넘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마이넘버를 물어올 때는 이용 목적을 잘 확인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세금 수속 등에서의 마이넘버 활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 마이넘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세금 수속을 위한 것이므로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

재류카드와는 다른 역할

마이넘버를 제출할 때는 재류카드 번호와 혼동해서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재류카드의 번호도 마이넘버와 같은 12개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입국관리국의 수속,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이넘버는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작성, 각종 보험 등의 수속을 위해 필요합니다.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이넘버카드'가 외국인에게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알바 지식]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겐센쵸슈효)와 확정 신고

’원천징수표’는 해당 년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합계와, 거기서 공제된 소득세 등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표입니다. 서류에는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큐요쇼토쿠노 겐센쵸슈효)'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정규직 회사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일본에 거주자로 거주 등록을 하고 생활한다면 소득세(所得税; 쇼토쿠제)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워홀)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20.42%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는 회사원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일정 금액씩 제해집니다. 회사가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원천징수)해 이를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납부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021년분의 소득세는 2021년 연말에야 최종 확정됩니다. 각 개인의 소득, 경제활동 규모 등을 고려해 소득 중 일부를 제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제(控除; 코죠)'가 연말에 진행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작업을 '연말 조정(年末調整; 넨마츠쵸세)'이라고 합니다.

연말조정을 통해 실제로 '확정된 소득세'(편의상 A)와 '이미 납부한(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총합'(편의상 B)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득세의 '환부(환급)', 소득세의 '추징(추가징수)'이 필요해집니다.

<소득세를 더 내는 경우,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경우>

1) A가 B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덜 낸 것이 되므로 '추가 징수(追徴; 츠이쵸)', 즉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A가 B보다 적은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의 '환부(還付; 칸뿌)', 즉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게 됨.

​나는 '추징'일까, '환부'일까! 이 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원천징수표'입니다.

원천징수표의 <源泉徴収税額(원천징수세액)>이라고 적힌 금액이, 바로 내가 납부해야 할 해당 년도의 확정된 소득세(A)입니다. ‘원천징수세액=확정된 소득세’ 금액로 생각하면 ok~

그렇다면, 내가 이미 낸 세금(B)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이것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부분의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급여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월 일한 분에 대한 급여가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경우, 전 년도 12월~해당 년도 11월의 급여명세서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2020년 12월분의 급여는 2021년 1월에, 2021년 12월 분의 급여는 2022년 1월에 지급되기 때문). 12장의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B)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B)에서 확정된 소득세 금액(A)을 뺀 값이 +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세에 대한 환부와 추징 금액은 급여 소득자의 경우 2021년 12월 또는 1월 하순에 급여에 더해지거나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환부, 추징금을 별도로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연말 조정 후 급여에서 환부와 추징이 이루어져 '소득세' 부분이 해결되므로, 해당 소득 년도의 다음 해 2~3월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확정신고(確定申告; 가쿠테신코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3만 엔 이상일 경우 개인적으로 2~3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소득세의 환부, 추징이 이루어집니다(연간 소득이 103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는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신청 방법

마이넘버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교부받게 될까요? 입국에서부터 차례대로 흐름을 소개합니다.

1. 입국-> 주민등록 후 마이넘버(통지서) 신청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외국인 주민으로 주민표 등록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정해지면 이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거주지가 정해진 뒤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시구쵸손; 市区町村) 약쇼(役所)의 창구에 전입 신고서(転入届; 덴뉴토도케)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표(住民票; 쥬민효)와 마이넘버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이넘버 통지서 도착, 플라스틱 카드 신청

주민표는 당일에 바로 발행되지만, 마이넘버 통지 카드(通知カード; 츠치카도)는 신청 후 2~3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 카드’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넘버가 담겨 있지만 얼굴 사진이 없기 때문에 신분 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편의점 등의 프린트 기계에서 주민표를 발급받고자 할 때도 종이로된 통지 카드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플라스틱 카드로 된 사진이 들어 있는 마이넘버 카드(편의상 ‘플라스틱 카드’로 지칭)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회에는 무료로 교부받게 되며, 신청 후 발급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재류카드 갱신 후에는 마이넘버 카드도 연장 신청

마이넘버 카드에는 마이넘버와 함께 사진이 들어 있고, 유효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일 내에 연장 수속을 하지 않으면 카드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플라스틱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 기간이 재류 기간(재류카드에 적힌 재류 가능한 날짜)와 같습니다.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에는 곧장 거주지 관할 약쇼의 마이넘버 창구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연장도 함께 진행하도록 합시다.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교부에는 수수료(전자증명서 포함 1000엔)가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앞으로 점점 용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거주지 약쇼의 창구나 내각부의 프리다이얼에서 마이넘버에 관한 질문에 대응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Q. 마이넘버 카드에 넣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電子証明書)란?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에 ‘전자 증명서’를 넣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증국)가 ‘틀림없이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에 담긴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서명용 전자증명서: 인터넷 등에서 전자 문서를 작성・송신할 때 이용(예. e-Tax 등 전자 신청). ‘작성・송신한 전자문서가 이용자가 작성한 틀림없는 것으로, 이용자가 송신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증명 전자증명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로그인할 때 이용(예. 마이나포탈(マイナポータル),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을 교부받을 때). ‘로그인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나포탈 <よくある質問: 電子証明書とはなんですか。> https://faq.myna.go.jp/faq/show/2703?category_id=3&site_domain=default
Q. 통지 카드, 마이넘버 카드(플라스틱 카드)를 분실한 경우 대처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분실 신고 접수 번호에 해당하는 ‘수리번호(受理番号; 쥬리방고)’를 가지고 거주지 약쇼의 마이넘버 창구에 제출하고 재발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마이넘버의 종합 프리다이얼(0120-95-0178)에 연락해 마이넘버 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 <よくある質問: 紛失・拾得について> https://www.kojinbango-card.go.jp/faq/#funshitu

[일본 알바 지식]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주의해야 할 것들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필요한 ‘자격외활동 허가’

재류자격이 ‘유학’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 내용(‘유학’의 경우 학업, ‘취로’의 경우 정해진 취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자격외활동(資格外活動; 시카쿠가이카츠도)의 허가를 신청,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유학생의 경우, 먼저 입국관리국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합시다.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고, 미리 준비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입국시 공항에 제출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 후에 신청하는 경우 2주~2개월 정도 허가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내용은 여권에 스티커로, 재류카드 뒷면의 ‘자격외활동 허가 란’에 도장으로 표시됩니다.

노동 시간, 업종에 제한이 있다

재류자격이 ‘유학’인 경우,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주 28시간 이내의 노동이 입관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여름방학 등 교육 기관에 의해 ‘장기 휴가’로 지정된 기간중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두 곳에서 하는 경우나 잔업 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노동 상한 시간은 위의 조건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풍속 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캬바쿠라(キャバクラ), 스낙쿠(スナック) 등의 유흥 업소, 마작점, 게임 센터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방, 청소, 홍보물 배포 등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이 되므로 주의합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취로, 강제 퇴거 등의 조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 시간 상한을 초과해 일할 경우, 불법 취로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취로로 판명되면 유학생은 강제 퇴거되고, 졸업 후 취업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최소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자 측이 입관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취로 조장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의해 소득 및 불법 취로에 관해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외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자격외활동 허가서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을 위한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소개>를 참고해주세요.

한편, 마이넘버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외국인으로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및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일본의 문화와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아르바이트를 즐겁게, 일본에서의 생활을 똑똑하게 해나갑시다. 

감수: 하마카와 쿄우이치(濵川恭一)

외국인 전문 인재 비즈니스 회사에서 근무한 뒤,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를 설립. 전문 분야는 취로비자 신청, 외국인 채용 컨설팅. 저서로 「이 한 권으로 완전 이해! 꼭 성공하는 외국인 고용(これ1冊でまるわかり!必ず成功する外国人雇用)」, 「실무가를 위한 100개의 실천 사례로 이해하는 입국관리국 수속(実務家のための100の実践事例でわかる入管手続き)」 등이 있습니다. https://svi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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