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을 위한 일본 법 공부: 일본 헌법 전문(前文)을 알기 쉽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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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니혼코쿠 켄포우)의 전문(前文; 젠분). 법에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세 가지 원칙에는 국가의 정치를 결정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 국민 개인이 무엇보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 국민의 평화를 바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정치, 국민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본국 헌법 전문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내용 소개>

◆일본국 헌법 전문(前文)이란?

◆일본국 헌법 전문의 세 가지 원칙

・1. 일본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2.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존중

・3. 항구적 평화 주의

◆일본인도 해석하기 어려운 일본국 헌법 전문

◆정리

일본국 헌법 전문(前文)이란?

일본국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제정하는 의의와 목적, 세 가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정식 전문을 4개의 단(段)로 나누어 해설합니다. 

1. 일본국 헌법의 목적 및 기본 원리 해설

일본국 헌법 전문의 첫 단에서는 일본국 헌법의 성립을 선언하고, 헌법의 목적 및 기본 원리를 대략적으로 명시합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참고 번역: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국가 전 영토에 걸쳐 자유를 가져다주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는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모름지기 국정(国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그것을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그것을 받아 누린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관련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해설】

일본국 헌법은 국민에게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평화에의 결의와 자유의 확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며, 그것에 반하는 헌법 및 법령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 평화에의 결의

다음 단에는 전쟁을 경험한 일본의, 평화에의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참고 번역: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예종(隷従),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동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안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 것을 확인한다.)

【해설】

항구적 평화를 바라고, 전쟁을 버리고, 무기와 군대를 갖지 않고, 세계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타국과의 협조

세 번째 단에는 타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참고 번역: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의 일만에 전념하며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의 대등한 관계에 서려고 하는 각국의 책무라는 것을 믿는다.)

【해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 협력해가며 공존하려는 국제협조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타국과 대등한 관계로 협조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4.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

일본국 헌법 전문은 아래의 한 문장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참고 번역: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서약한다.)

【해설】

전문에 쓰인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을 결의하는 선언입니다.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日本国憲法の誕生

일본국 헌법 전문의 세 가지 원칙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는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일본국 헌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각 항목을 자세히 해설합니다.

1. 일본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국가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이 의원은 국민이 선거에서 뽑은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므로, 일본의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국민 주권(国民主権; 고쿠민슈켄)’이라고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도, ‘국민 주권’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2.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존중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단, 기본적 인권(基本的人権; 기혼테키 진켄)은 절대적으로 무제한인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득의 연령 제한,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 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의 다섯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권(自由権; 지유우켄)

사상과 양심, 신앙・종교 및 학문,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입니다.

2. 평등권(平等権; 뵤우도우켄)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3. 사회권(社会権; 샤카이켄)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인 생존권(生存権; 세이존켄),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합니다.

4. 참정권(参政権; 산세이켄)

선거권(選挙権; 센쿄켄)이나 피선거권(被選挙権; 히센쿄켄) 등의 권리입니다. 각각 선거에 참가해 대표자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할 권리, 선거에 입후보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말합니다.

5. 청구권(請求権; 세이큐우켄)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액 청구가 가능한 권리, 배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말합니다.

3. 항구적 평화 주의

‘평화주의(平和主義; 헤이와슈기)’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전문에서도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에 포함시킨 원칙으로, 다툼이 일어나도 결코 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을 것을 정해두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전쟁의 방기(放棄; 버림)’는, 일본국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정해진 조례입니다.

일본인도 해석하기 어려운 일본국 헌법 전문

일본국 헌법 전문은 일본인에게도 난해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첫 부분에서 해설한 대로, 몇 가지 단으로 나누어 고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세 가지 기본 원리에 비춰보며 내용을 풀이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꼭지에서는 일본국 헌법 전문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합니다.

주권이 천황에게서 국민에게로

일본국 헌법에서는 주권이 천황에게서 국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전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 다이니혼테이코쿠 켄포우)에서는 천황이 통치권을 갖는 ‘천황주권(天皇主権; 텐노우슈켄)’이 원칙이었습니다. 통치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국권(国権; 곳켄)이라고도 하며, 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소유하는 국토와 국민 등을 다스릴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 또는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가 행한다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일본의 정치를 행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합니다.

세계평화에 있어서의 역할

일본국 헌법 전문에서는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전 세계의 평화를 바라고, 무기와 군대를 갖지 않으며, 각국이 서로 상처 입히지 않고 안전과 수명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바라며 유지해나가는 것은 일본 국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일본국 헌법 전문은 일본인들도 읽기 어려워합니다.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몇 번이나 반복 소개한 세 가지 선언이 중요합니다. 기사 내용이 일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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