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자가 격리 며칠? 일본 격리 면제 조건은? 코로나 관련 정보 총정리[2022년 3월 16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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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2022. 10. 11. 갱신] 10월 11일부터 기존 무비자 관광 여행이 가능했던 국가의 무비자 일본 여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시 공항의 코로나 검사를 원칙 철폐하였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1)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또는 2) 출국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 1)과 2)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공항에 입국해서 별도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기사의 본문은 2022년 3월 16일까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용 소개>

1. [원칙] '한국'은 현재 격리 면제 대상국이 아님

-> 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 시설에서 입국일+3일간 대기 필요

2. [한국-> 일본으로 입국하기 전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 완료+일본 입국 전 유효한 증명서를 검역소에 제시하는 조건] 

-> '자택 대기(자택 격리)' 가능

3.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공공 교통기관) 이용

4. 유학, 출장의 목적으로 한국-> 일본으로 입국시 필요 절차

1. [원칙] '한국'은 현재 격리 면제 대상국이 아님-> 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 시설에서 입국일+3일간 대기 필요

*<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 시설에서의 대기를 요구받는 지정국・지역>으로 지정(지정일: 2022년 2월 10일, 개시일: 2022년 2월 11일 오전 0시)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検疫所が確保する宿泊施設での待機・誓約書の提出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9.html

[위엑스패츠 해설] 일본에서는 '격리'와 같은 개념으로 '대기(待機)'를 사용합니다. 대기는 '검역소에서 확보한 숙박시설 대기'와 '자택 대기'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위의 지정국 지정에 따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게 되면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로 이동, ‘입국일+3일간’ 대기하게 됩니다.

[주의] 입국 당일은 이동일로 대기 기간(격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일간 대기’라고 하면 입국일을 제외하고 3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음성일 경우 입국일에서 3박 4일째 되는 날에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일본 입국 후 시설 격리 해제 조건

입국일 다음 날을 대기 1일째로 계산해 대기 3일째가 되는 날(만약 3월 3일에 입국한다면 3월 6일), 대기 시설에서 공공 비용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를 실시, 결과가 음성일 경우 곧바로 퇴소하게 되며 그 이상의 추가 대기(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한국-> 일본으로 입국하기 전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 완료+일본 입국 전 유효한 증명서를 검역소에 제시하는 조건] -> '자택 대기(자택 격리)' 가능

자택 격리 기간 

원칙 자택 대기 기간 7일. 단,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대기 3일째에 자주적으로(비용 자기 부담) 코로나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결과를 후생노동성 입국자건강관리센터(https://www.hco.mhlw.go.jp/)로 제출해 확인받으면 그 이후의 자택 대기는 필요하지 않음.

[주의1] 자택 대기의 경우도 입국일은 대기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입국일은 대기 0일째, 입국 다음 날을 대기 1일째로 계산해야 함). 자택이 아닌 호텔을 예약할 때는 입국일에 호텔에 투숙, 최소 4박 5일 대기(대기 3일째 코로나 음성일 경우), 최대 8박 9일 대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됨.

[주의2] 검역소 확보 시설 대기와 달리, 음성 결과를 신청, 증명을 받는 데 최소 1일이 소요되므로, 시설 대기보다 하루 늦게 해제되는 것입니다. 음성일 경우 입국일에서 4박 5일째 되는 날에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위엑스패츠 해설] 3차 접종을 하셨다고 해도 입국 전 검역소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 자택 격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 격리를 원하는 경우 3차 접종은 계획대로 접종하고 시설 격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마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백신 3회 접종자 스케줄(예시)>

3월 3일: 입국

3월 4일~3월 6일: 자택(또는 호텔) 대기, 3월 6일에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 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등록

3월 7일: 입국자건강확인센터의 확인 -> 대기(격리) 해제

[참고] 백신 3회 접종자로 자택 대기하는 중에 자주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자택에서 7일째까지 대기(입국일 비포함, 입국일부터 계산시 8박 9일째에 격리 해제)

​양성자, 농후접촉자일 경우

양성자, 농후접촉자일 경우 자택 등에서의 대기 기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 검역에서 양성자로 판명, 게놈 분석 결과 오미크론주 이외(델타주 등)의 양성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양성자와 기내에서 농후 접촉자인 이들은 대기 기간이 14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공공 교통기관) 이용

2.의 자택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즉 한국에서 코로나 3회까지 접종한 뒤 증명서를 제시, 일본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자택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 시 검사 후 24시간 이내 이동을 완료해야 하며 자택 등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것에 한정해 허용됩니다.

[주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 증명서'여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회수'가 일본어나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년월일 대신 여권 번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권 등과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 

코미나티(comirnaty), 화이자, 모더나, 얀센(1회를 1회분으로 취급) 중 하나를 2회 이상 접종+코미나티, 화이자, 모더나 중 하나로 3회째 이상 접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조: 일본 후생노동성・검역소 자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9.html

4. 유학, 출장의 목적으로 한국-> 일본으로 입국시 필요 절차

일본에서는 2022년 3월 1일, 관광 목적 이외의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약 3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1일 입국자수 상한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일본의 학교, 회사 등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주한 일본국 대사관의 안내도 살펴봅니다.

<2022년 3월 1일 이후의 일본 입국에 관한 사증 신청에 대해>(2월 25일자)

출처: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20225_immigration.html

1. 일본 입국 대상자

(1)'상용・취로 목적 등의 단기간 체재(3개월 이내)'

(2)'장기간의 체재'의 신규 입국자(※ 관광 목적 이외가 대상이 됩니다.)

[위엑스패츠 해설] 3개월 이상의 어학 연수도 가능해졌습니다.​

2. 사증 신청의 접수

기간: 2022년 2월 25일(금)~

(주1) 사증 신청 시에'受付済証(접수필증)'(주:아래3참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2)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현재 일본 사증 시청은 대사관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대리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대사관 창구 접수는 불가합니다.

*관련 대사관 안내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html

3.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절차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안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41.html

[위엑스패츠 해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접수필증'은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 다운로드 받은 뒤 입국자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내 입력을 위해서는 신청자(일본 입국 희망자)의 여권 정보, 입국 대기 시설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개인사업주'의 경우 업종에 따라 리스트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접수필증 받는 법(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진행)

1단계) 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밟기: -> 등록한 이메일로 , <패스워드>, <증명서 파일>이 도착 -> 도착한 <증명서 파일>을 PC에 설치(인스톨)

2단계) 로그인 후 정보 등록

3단계) '접수필증' PDF 파일 다운로드(일본의 책임자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게 PDF 파일을 전달)

4. 사증 신청의 필요 서류

​○ 단기 체류(상용・취로 목적)

(일본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A/S, 선전, 시장 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1)사증 신청서 (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여권

(3)체재예정표(PDF)

(4)초청 사유서(PDF)

(5)신원 보증서(PDF)

(6)도항 비용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금융기관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직전 3개월분) 또는 출장명령서, 파견장등)

(7)'受付済証(접수필증)' ※ 상기3 참조

(8)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중장기 체류 목적

(1)사증 신청서 (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여권

(3)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4)초청에 관한 기관/단체 측 문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 (참고 양식: 취로·유학 등/거주자

(5)'受付済証(접수필증)' ※ 상기3 참조

(6)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5. 기타

○ 사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신청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다음날로부터 5일간(업무일 기준)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예정일까지 여유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시의 「음성」검사증명서 제출

일본인・외국인 구별없이, 일본에 입국 할 때에는 '출국전 72시간이내의 검사(음성)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정 양식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검사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 '특단의 사정'에 의한 사증 신청에 대해서

상기 '1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예:'친족・지인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의 입국 등)은 초청 기관/단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신규 입국이 인정되었던 분들(하기 예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영주자에 의한 '정주자'의 사증 신청

・일본 거주 친족의 병환 또는 출산의 간호 또는 지원(일본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 또는 위독한 일본거주 친족의 방문

・단독 도항이 불가능한 친족의 동반

※ 이 밖의 인도상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합니다. '특단의 사정'에 관한 문의는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정을 증명하는 이유서(자유 형식의 문서)와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관련자료(예:진단서 등)를 함께 첨부하여 대사관 이메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입국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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