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코로나 재입국

이현경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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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8월 5일부터 일부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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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보기(1건)

WeXpats Korea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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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안녕하세요. 위엑스패츠 코리아 팀입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소개된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대사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재류 자격(비자)을 갖고 생활하다 4월 2일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한 분들('재입국허가자'라고 함)이 8월 5일부터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인 분들은 먼저 한국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을 통해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으로 돌아오기 72시간 내에 COVID-19 검사를 받고 대사관 지정 양식(임의 양식도 가능하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지정 양식을 사용하길 권합니다)에 음성 판정임을 서명, 날인받아 일본으로 재입국하게 됩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0731_1.html 입국 후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기 장소까지는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니 한국에서 미리 머물 곳과 그곳까지의 이동수단을 확보(예약)한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지치지 말고 잘 준비해 재입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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