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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안녕하세요. 위엑스패츠 코리아팀입니다.
회사원(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사에 따라 급여와 환부금이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적이나, 회사에 따라 별도로 테와타시(직접 전달)하거나 급여와 별도로 후리코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표 상단의 맨 오른쪽 <源泉徴収税額(원천징수세액)>는 실제로 본인에게 해당 년도에 부과된(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기존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이 금액보다 많은 경우, 환부금(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하고,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징금(더 내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12월 중, 늦으면 1월 하순까지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나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궁금증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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