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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안녕하세요. 위엑스패츠 코리아팀입니다. 급여소득자 중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급여의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자
2. 한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자
3. 두 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주된 급여 이외의 급여의 연간수입,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자
(중략)
6.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자
(후략)
* 일본 국세청의 설명: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의 소득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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