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확정신고

김지민

KR

JP

2021/02/04

직장인인데 년도 중간에 입사해서 그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이 좀 되거든요. 그럼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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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보기(1건)

WeXpats Korea

JP

JP

2021/02/05

안녕하세요. 위엑스패츠 코리아팀입니다. 급여소득자 중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급여의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자

2. 한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자

3. 두 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주된 급여 이외의 급여의 연간수입,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자

(중략)

6.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자

(후략)

* 일본 국세청의 설명: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의 소득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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