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세, 소득 공제, 부양 가족 공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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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일본 거주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일본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소득세와 ‘소득 공제’, ‘부양 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헷갈리는 소득세와 소득 공제, 환부에 대한 개념과 놓치기 쉬운 국외 거주 친족 송금, 의료비 공제까지 이번 기사를 통해 꼼꼼히 이해해보세요!


<내용 소개>

  1. 일본 소득세란? 누가, 얼마나 낼까?
  2. 일본 소득 공제란? 왜, 얼마나 받을까?
  3. 일본 부양 가족 공제 금액
  4. 부양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송금
  5. 일본 의료비 공제
  6. 마무리

일본 소득세란? 누가, 얼마나 낼까? 

소득세(所得税; 쇼토쿠제)란, 매년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라 하여 크게 1)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2)도도부현 등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주민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다르고, 급여 소득자(회사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의 납부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세는 국민만 납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국적에 관계 없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득세액=(소득금액x세율)-소득세 공제액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이 1000엔~1,949,000엔까지는 세율 5%, 소득세 공제액 0엔이며, 1,950,000엔~3,299,000엔까지는 세율 10%, 소득세 공제액 97,500엔입니다. 자세한 소득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간 소득이 103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 공제액 48만엔과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액 55만엔을 공제받기 때문(급여 소득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금액이 103만 엔)입니다. 

*일본 국세청  「No.2260 所得税の税率

일본 소득 공제란? 왜, 얼마나 받을까?

소득 공제(所得控除)란,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즉 ‘뺀다’, ‘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공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중 일부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보험, 후생 보험 등의 형태로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되고, 근로자에게는 그 나머지가 ‘실제 소득(쓸 수 있는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기 위함입니다. 즉,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바로 ‘소득 공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공제>>

‘실제 소득’(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책정하기 위해 소득 중에서 사회보험료 등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하는 것. 일본 국세청에 소득 공제의 종류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 「No.1100 所得控除のあらまし

오해하기 쉬운 ‘소득 공제액’

소득 공제 개념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위의 소득 공제 개념을 바로 이해한다면 알 수 있듯, 공제 금액이란 ‘돌려 받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제하는(소득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공제 금액이 커지면 소득세를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므로, 소득세가 적게 책정되겠지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증빙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 국세청에서는 소득 공제액의 상한선을 소득 구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소득 공제액 상한선 - 2020년분 이후

급여 등 수입 금액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의 支払金額)

급여소득 공제액

1,625,000엔까지

550,000엔

1,625,001엔~1,800,000엔까지

수입 금액×40%-100,000엔

1,800,001엔~3,600,000엔까지

수입 금액×30%+80,000엔

3,600,001엔~6,600,000엔까지

수입 금액×20%+440,000엔

6,600,001엔~8,500,000엔까지

수입 금액×10%+1,100,000엔

8,500,001엔 이상

1,950,000엔(상한)

* 일본 국세청 「No.1410 給与所得控除

일본 ‘연말정산(연말조정)’, ‘확정신고’

회사원은 ‘연말정산(연말조정)’,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이들은 개별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며, 이때 ‘부양 공제(扶養控除)’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내용을 증빙,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소득 공제액이 확정되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차액이 있으면 더 납부하거나 환부(還付; 칸푸), 즉 돌려받습니다. 이상 소득세와 소득 공제, 환부에 대한 개념을 소개드렸습니다. 

일본 부양 가족 공제 금액

앞서 소개한 다양한 소득 공제 종류 중 잘 알려진 ‘부양 공제’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부양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 기준(*)을 알아볼까요? 

일본의 ‘부양 가족’이란?

해당 년도의 12월 31일(납세자가 중도에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 시점) 현재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배우자 이외의 친족(6친등내 혈족 및 3친등내 인척) 또는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 시정촌장으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노인.

  2.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3. 연간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일 것.

  4. 청색신고자의사업전종자(青色事業専従者)로 그 해를 통틀어 1번도 급여 지급을 받지 않을 것 또는 백색 신고자의 사업전종자가 아닐 것. (*청색신고자인 사업주의 가족 고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전종자공제’가 마련되어 있음.)

일본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범위

부양 가족 중 해당 년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16세 이상

일본 부양 가족 공제 금액

부양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부양 가족의 연령, 동거 유무에 따라 다음의 표의 내용대로입니다.

부양 가족의 연령, 동거 유무 등 구분 공제액
일반 공제 대상 부양 가족(*1) 38만 엔
특정 부양 가족(*2) 63만 엔
노인 부양 가족(*3) 동거 노친 등 이외인 자 48만 엔
동거 노친 등(*4) 58만 엔

*1 - 부양 가족 중 해당 년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16세 이상
*2 - 공제 대상 부양 가족 중 해당 년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19세 이상 23세 미만
*3 - 공제 대상 부양 가족 중 해당 년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70세 이상
*4 - 노인 부양 가족 중 납세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납세자 및 배우자와 평소 동거하고 있는 사람
*5 - 동거 노친 등의 ‘동거’에 대해서는, 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어 납세자 등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 되는 장기인 경우라도, 동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요양원 등 입소에 의한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거주를 옮긴 것으로 보아, 동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배우자 특별 공제도 알아두자!

부양 가족과 관련해서는 '사회 보험'과 '배우자 특별 공제' 등도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사회 보험(社会保険)

2022년 10월 22일부터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2024년 10월부터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이중 다음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파트,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소정 내 임금이 월액 8.8만엔 이상(연간 106만엔 이상)이고 주 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2개월 이상 고용 예정

  • 학생이 아님

한편, 사회 보험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소득 130만엔 미만입니다. 앞서 연간 소득이 103만엔 미만일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개드렸는데요. 따라서 사회 보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 보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는 103만엔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급여 중 세금, 보험 등을을 제한 실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적용확대 특설 사이트 「従業員数100人以下の事業主のみなさま

배우자 특별 공제(配偶者特別控除)

배우자 특별 공제의 금액도 연간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48만엔을 초과하고 133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13만엔~38만엔으로 달라집니다. 

*일본 국세청 「No.1195 配偶者特別控除

일본 부양 가족 공제 신고

급여 소득자가 급여에 대해 부양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 (이동) 신고서」인데요. 이 신고서는 개인 주민세의 「급여 소득자의 부양 친족 신고서」와 통합된 양식이므로 주민세 공제를 위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 (이동) 신고서」(2023년)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 (이동) 신고서」(2024년)

[참고] 부양 공제 신고서 제출 시기>> 해당 년도 최초 급여 지급일 전일까지 제출

*일본 국세청 「No.1180 扶養控除

부양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송금

한국에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즉 국외 거주 친족(国外居住親族)을 송금의 형태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부양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전체 송금 관계 서류를 급여 연말 조정 및 확정 신고 시점에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 거주 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년도에 동일 국외 거주 친족에게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송금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제시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 전체의 송금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제시를 대신해 1) 일본 내 거주자의 이름 및 주소 2) 지급을 받은 국외 거주 친족의 이름 3) 지급일 4) 지급 방법 5) 지급액을 기재한 송금 관계 서류 명세서와, 국외 거주 친족의 해당 년도 최초 및 최후의 지급에 관한 송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 국외 거주 친족에 관한 부양 공제 제출 서류

기본 서류: 급여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등(이동) 신고서 

  1. 신고자와 친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송금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38만엔 송금 서류(생활비, 교육비로 한 해에 38만엔 이상 국외로 송금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관련 링크 또는 ‘Q&A(pdf)’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국세청 「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等の適用について

일본 의료비 공제

소득 공제 중 주의해 챙겨야 할 공제 중 하나가 ‘의료비 공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나 그 밖의 친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조정’을 하면 확정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확정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2월 중순~3월 중순에 신고(연 1회)하는 것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의료비 공제의 신청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정 신고는 공제받고 싶은 의료비를 지불한 해의 이듬해 1월 1일부터 5년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조건, 해당되는지 체크!

의료비 공제의 경우,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법>(*)

  • ‘총소득금액등(総所得金額等)’[회사원의 경우 ‘급여소득공제후의 금액’]이 200만 엔 이상인 경우: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액 - 보험금 등으로 보조받은 금액) - 10만 엔 = 의료비 공제 금액

  • ‘총소득금액등(総所得金額等)’[회사원의 경우 ‘급여소득공제후의 금액’]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액 - 보험금 등으로 보조받은 금액) - 총소득금액등의 5% = 의료비 공제 금액

간단히 정리해보면, 총소득금액등이 200만 엔 이상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10만 엔이 넘게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공제 금액이 발생, 총소득금액등이 200만 엔 미만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지불 금액이 총소득금액등의 5%보다 많다면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정신고시 필요 서류

  • 확정신고 신청서류: 확정신고서 A(제1표, 제2표)와 의료비 공제 명세서

  • 의료비 명세서(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 의료비 영수증(領収書) -> 첨부,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자택에 5년 보관해야 함

  • 건강보험의 의료비 통지(첨부할 경우 의료비 공제 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됨)

  •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회사원이라 확정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의료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공제받으세요!

*일본 국세청 「No.1120 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

마무리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 ‘소득세’의 개념과 자칫 오해하기 쉬운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 공제 중 대표적인 ‘일본 부양 가족 공제’와 2015년도 세제 개정으로 가능해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 공제’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금 후련해진 기분으로 일본 세금 제도를 이해하고 납세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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