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총 4기로 나누어 납부하는 주민세의 제1기 납부일이 도래하게 되면서 주민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뭔가 알기 어려운 한자와 금액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세금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민세 고지서 안의 용어와 개념을 조목조목 설명드립니다. 고지서를 보면서 읽어 주세요.
<내용 구성>
◆ 특별구민세(特別区民税), 도민세(都民税), 주민세(住民税)
특별구민세(特別区民税), 도민세(都民税), 주민세(住民税)
납부할 주민세=소득할 주민세(소득에 따라 다름)+균등할 주민세(소득에 관계 없이 일률적)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할 주민세'와 소득과 관계 없이 일률적인 '균등할 주민세'가 더해져 책정됩니다. 균등할 주민세(균등할액)에 '특별구민세'와 '도민세'가 포함됩니다.
주민세 고지서(내역서)에서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소득' 부분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28,500엔으로 총 4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첫 회와 나머지 3회의 금액이 살짝 다른 것에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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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입(給与収入)과 급여 소득(給与所得)
급여 수입(給与収入): 원천징수전의 급여・상여를 모두 합계한 액면 금액.
급여 소득(給与所得): 급여 수입-급여 소득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
'급여(給与)'라고 된 칸의 왼쪽을 보면 '総合課税所(총합과세소득)'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급여는 '급여 소득'으로 급여 수입에서 급여 소득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급여 소득 공제(給与所得控除)
소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일본에서는 소득액 중 세금 책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課税所得)'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매년 2~3월이면(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정이 조금 변동되었음) 전년도 소득액 중 공제(控除)받을 수 있는 내역을 적어 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간 수입이 103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하는 확정 신고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위 고지서를 보면 급여 수입과 급여 소득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차액인 "65만 엔"이 '급여 소득 공제'로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급여 수입 - 급여 소득 공제 금액=급여 소득
급여 소득 공제 금액의 경우 년도에 따라, 급여 등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각자의 경우에 맞게 계산해 보세요~
헤이세이 29년 분~레이와 간넨 분(2017년 분~2019년 분)(*)
급여 등 수입 금액 (급여 소득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支払金額)) |
급여 소득 공제 금액 |
---|---|
1,800,000엔 이하 |
수입 금액×40% 650,000엔에 못 미치는 경우 650,000엔 |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 수입 금액×30%+180,000엔 |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 수입 금액×20%+540,000엔 |
6,600,000엔 초과 10,000,000엔 이하 | 수입 금액×10%+1,200,000엔 |
10,000,000엔 초과 | 2,200,000엔(상한) |
*표 출처: 일본 국세청 2019년 4월 1일 <給与所得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10.htm
기초공제(基礎控除)
다시 고지서로 돌아가 보면 (2) 항목에 "소득공제액의 내역(所得控除額の内訳)"이라고 되어 있고, 기초공제(基礎控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에서 추가로 <33만 엔>을 급여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단, 2020년에 납부하는 주민세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금액이 동일했던 데 반해, 2021년부터는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최소 공제 금액도 현재 33만 엔에서 43만 엔으로 공제의 폭이 더 커집니다.
급여 소득 - 기초 공제 금액 = 과세표준액(課税標準額)
이제 고지서의 (3) 항목의 과세표준액(課税標準額)까지 왔습니다.이 과세 표준액에서 4%가 도민세(都民税)로, 6%가 구시정촌민세(区市町村民税; '구민세')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세는 공제 후 금액인 '과세표준액'의 10%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공제(調整控除)
고지서 (4)의 합계세액(合計税額)을 보면 '조정공제(調整控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인적공제의 차(人的控除の差)"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인적공제의 차(차액)는 쉽게 말해 "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 "주민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차를 이야기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 등 다른 공제 내역 없이 기초 공제만을 받은 경우, 소득세 기초 공제액 38만 엔에서 주민세 기초 공제액 33만 엔의 차이, 즉 5만 엔이 인적공제의 차가 됩니다.
이 "인적공제의 차"와 "개인 주민세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고지서 (1) 항목의 '합계 소득(合計所得)'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서 구민세는 3%, 도민세는 2%가 조정 공제된다고 합니다.
납부할 주민세=소득할 주민세(소득에 따라 다름)+균등할 주민세(소득에 관계 없이 일률적)
주민세 중 소득에 따라 다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할합계액(所得割合計額)"에서 "조정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되고, 처음 설명한 균등한 주민세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민세가 정해집니다.
연간 급여 수입 98만 엔 이하면 주민세 “0”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세금 앞에서는 '세금, 혹시 안 내는 경우도 있을까?" 하는 솔직한 궁금증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고지서 (1) 항목의 급여 소득 공제 금액, 기억하시나요? 수입이 적은 경우 공제를 최대치인 40%로 받게 되고 공제액은 65만 엔이 됩니다. 그리고 (2) 항목에서 주민세 기초 공제 금액이 33만 엔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공제 받은 두 항목을 더하면 98만 엔. 연간 급여 수입 98만 엔 보다 적다면? 주민세가 "0"가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2)의 기초 공제 금액이 38만 엔이므로, 65만 엔+38만 엔=103만 엔, 급여 수입이 연간 103만 엔 이하면 소득세도 "0엔"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한 달에 81,666엔 이하 정도로 12개월을 일하는 급여 수준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시급 1000엔으로 계산할 때, 한 달에 80시간 정도,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일하는 정도죠.
주민세 납부 방법(특별징수, 보통징수)
납기일 못 챙길까 걱정인데, 한 번에(일괄) 납부해도 될까? 카드 납부도 될까?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주민세는 회사에 다니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징수되게 됩니다('특별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고지서와 함께 들어 있는 4장의 '납부서(겸납입완료통지서)'를 가지고 편의점, 은행 등에서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징수'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1회 납부 기한인 6월 말에 4회 분을 모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도 등록해 둘 수 있도록 계좌 이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도 동봉되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1기의 납부를 계좌 이체하려면 5월 10일까지 등록을 해두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지금 등록 신청을 해두면 내년부터는 1기 납부 분부터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와 동봉된 납부 안내서를 보면 어떤 수단으로 납부 가능한지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수수료도 안내되어 있음).
주민세 납부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된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에 상담해서 이후 일본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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