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파견사원’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본에는 정사원, 파견사원, 계약사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정사원, 아르바이트 모집과 관련한 정보는 일정 수 존재하지만, 파견사원에 관한 정보는 그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모른 채로 일을 진행시키면 위험 부담이 크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둡시다.
이 기사에서는 ‘파견사원(派遣社員; 하켕샤인)’에 대해 외국인 분들의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파견사원으로 비자(재류자격)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수속 방법도 소개합니다.
<내용 구성>
◆외국인이 파견사원으로 취로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파견사원’이란?
파견사원이란, 인재파견회사(人材派遣会社)[간단히 ‘파견회사’, 일본어로는 ‘하켄모토(派遣元)’]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게 되는 기업[일본어로 ‘하켄사키(派遣先)’. 이 기사에서는 ‘파견처’로 번역]로 파견되어 일하는 사원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파견회사(하켄모토), 업무에 관한 지시는 일하게 되는 파견처(하켄사키)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취업이라고 하면 ‘정사원’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들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계약사원’, ‘파견사원’ 등의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노동자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파견사업이 ‘허가제’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파견회사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고 노동자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단, 다음의 업무로는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1)항만 운송 업무
(2)건설업무
(3)경비업무
(4)병원 등에서의 의료 관계 업무(소개 예정 파견[정사원, 계약사원 등으로의 고용을 전제로 파견 전에 미리 기업과 파견 노동자가 이력서, 면접 등의 채용 과정을 거치는 파견 형태]의 경우, 산전 산후 휴업 등을 취득한 노동자의 업무인 경우, 의사의 업무로 일하는 장소가 벽지인 경우는 예외)
(5) 기타
・파견된 곳에서 단체 교섭, 노사 협정 등의 사용자 측 직접 당사자로 행하는 업무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행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해사대리사
・건축사무소의 관리 건축사 업무
〈파견사원 계약 기간〉
파견된 회사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최장 3년간입니다.
〈파견사원 급여〉
시급으로 지급하는 곳이 많고, 상여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조: 후생노동성 이시카와노동국 <労働者派遣事業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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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으로도 비자 취득이 가능할까?
외국인이 ‘파견사원(派遣社員)’으로 취로비자(여기서는 ‘재류자격’, 아래 설명※ 참조)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로비자를 교부할 때 중시하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업무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은 정사원, 파견사원, 계약사원 등의 고용 형태가 있고,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정사원이어야 한다는 룰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업무 내용이 중시되는 이유는, 일의 내용에 따라 취로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로비자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능(技能)」, 「의료(医療)」, 「교육(教育)」 등 모두 19개 종류의 취로비자가 있고, 업무 내용이 그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취로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로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취업 내용(업무 내용)이 취로비자로 인정받는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19개 비자의 취업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사증)과 재류자격에 대해
‘비자(사증)’는 입국시에 필요한 사증으로, 여권(패스포트)에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 등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 필요하지만 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한 뒤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은 상륙허가를 받을 때 부여받는, 일본 체류를 위한 자격입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재류 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그 내용이 기재된 ‘재류카드’라는 실물 카드는 일본 생활 중에 중요한 신분 증명서로 항시 지참하게 됩니다. 재류자격에서 인정된 범위 이외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재류자격’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자’라는 표현으로 표기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위의 설명처럼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외국인이 파견사원으로 취로비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파견사원으로 취로비자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고용 기간’과 ‘파견회사, 파견처(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될 회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기간(雇用期間)에 대해
파견사원은 사전에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은 재류 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래 취로비자로 체류 가능한 재류 기간은 최대 5년 정도로, 비자 종류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재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파견사원 고용 기간은 1년, 6개월 등 다소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파견 기간이 끝나면 파견처를 바꿔야 재류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가 된 경우에는 퇴직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계약기간에 관한 신청서(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은 직접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 링크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파견처를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취로비자가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 헬로워크(hellowork), 인재회사 등을 이용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재류 기간 내에 계속해서 재류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의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이 가능한지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신청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특정활동(特定活動)’ 비자(취업활동을 위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 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해 6개월간 일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사원으로 일하려면 고용 기간을 파악해두고,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各種手続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関係手続>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파견회사(派遣会社)와 파견처(派遣先) 정보에 대해
파견사원은 파견사원을 파견처에 파견하는 ‘파견회사(派遣会社; 하켕가이샤)’와 고용 계약을 맺게 되지만,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회사는 ‘파견처(派遣先; 하켕사키)’입니다. 따라서 취로비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파견회사와 파견처 모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파견사원으로 취로비자를 얻는 심사의 포인트는, 파견처의 사업이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는지, 파견처에서 외국인 파견사원이 하게 될 업무 내용이 취로비자의 활동 내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파견회사가 말한 업무 내용과 실제 파견처에서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 나중에 알게 되지 않도록 미리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해둡시다.
외국인이 파견사원으로 취로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파견사원으로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에 ‘일본에서 활동 내용에 상응하는 자료(日本での活動内容に応じた資料)’라는 것이 있는데, 취로비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외국인들의 다수가 신청하는 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와「개호(介護)」를 예로 제출 자료를 소개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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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이 정한 4개의 소속기관 카테고리(예를 들어, ‘카테고리 1’은 일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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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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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부여받은 자의 경우 전문사,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부여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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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속기관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최근 년도의 결산 문서의 사본, 원천징수 법정조서 합계표, 고용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호(介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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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복지사 등록증(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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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복지사양성시설 졸업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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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한 노동자에 교부되는, 노동 조건을 명시한 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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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기관의 개요를 명시한 문서(근무처 등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1통
또한, 모든 취로비자에 공통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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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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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세로 4cm, 가로 3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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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용 봉투 1통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거주 예정지, 또는 소속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서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지만 심사에는 통상 1~3개월을 요하므로 시간 여유를 갖고 수속을 진행합시다.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참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신청서 PDF)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신청' 등의 재류자격(비자) 관련 신청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eXpats Guide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파견처가 바뀌었을 때는? 필요한 수속 안내
기사 중에도 설명했지만, 재류 기간 중에 파견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파견처를 변경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취로비자 취득시 신청한 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회사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처(실제로 근무하는 회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파견처의 명칭, 주소, 직무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속은 직접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취로비자 내용 자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업무 내용 변경 등)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한 실업이나 파견처 변경 등보다 본래 인정받은 활동 이외의 일을 하는 경우 취로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크므로 재류자격에 제한된 업무 내용을 지키고, 변경이 생기면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 새로운 재류자격을 받읍시다. 수속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진행해주세요.
감수: 하마카와 쿄우이치(濵川恭一)
외국인 전문 인재 비즈니스 회사에서 근무한 뒤,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를 설립. 전문 분야는 취로비자 신청, 외국인 채용 컨설팅. 저서로 「이 한 권으로 완전 이해! 꼭 성공하는 외국인 고용(これ1冊でまるわかり!必ず成功する外国人雇用)」, 「실무가를 위한 100개의 실천 사례로 이해하는 입국관리국 수속(実務家のための100の実践事例でわかる入管手続き)」 등이 있습니다. https://svi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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