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보험, 사회보험 기본 지식(탈퇴일시금 개념)

WeXpats
2022/08/18

일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종류는 유학생,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과 급여소득자(회사원)이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의료보험)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사회보험 중에는 ‘연금보험’도 포함됩니다. ‘장래에 모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일본에서 연금을 꼭 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국적과 관계가 없어 외국인도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에 따라 일본인과 똑같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도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하게 되며 소득 등에 따라 면제・감면 제도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금을 납부하고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이나 ‘사회보장협정(社会保障協定)’의 주요 내용도 해설합니다. 내용을 참고해 보험료에 관한 의문과 불안을 해소해보세요.

<내용 구성>

◆유학생, 일본의 개인 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일본의 ‘사회보험(社会保険)’이란 어떤 개념? 외국인도 꼭 가입해야 하나?

◆장래에 귀국 예정인 외국인도 일본에서 연금을 내야 하나?

◆사회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이란?

◆‘사회보장협정(社会保障協定)’이란?

◆사회보험 가입 상황은 외국인의 재류자격과도 관련된다

◆정리

유학생, 일본의 개인 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일본의 건강 보험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 코쿠민켄코호켕)’입니다. 처음 일본에 와서 약쇼(役所)에서 거주지를 등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로,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회사의 사회보험(아래에서 소개)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외국인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해본 적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종류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선원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등이 있고, 이중 어느 하나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는 구조를 ‘국민개보험제도(国民皆保険制度; こくみんかいほけんせいど; 코쿠민카이호켕세도)’[‘皆’는 ‘모두’라는 뜻]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의 차이
  • 건강보험(健康保険): 사회보험(아래에서 소개)의 의료보험에 해당. 피보험자(보험 가입자)는 공무원・회사원과 그 부양 가족. 보험자는 근무처가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단체. 보험료는 회사에서 급여에 따라 계산, 급여에서 제해짐.

  •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피보험자는 개인 사업주・농업・어업 종사자・파트(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보험자는 거주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 보험료는 지자체(시구정촌)가 계산, 고지서를 받아 전액 개인이 납부. 

  • 공제조합(共済組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조합. 의료보험과의 함께 연금보험의 역할도 함.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령,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지자체 단위로 가입하므로 지역에 따라서도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처음 일본에 와서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전년도 소득이 낮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免除)・감면(減免)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70%(7割)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3割)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세타이인(整体院)이나 치과의 교정 치료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보 무료 건강 진단’, ‘출산육아일시금’, ‘고액요양비제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험(社会保険)’이란 어떤 개념? 외국인도 꼭 가입해야 하나?

‘사회보험(社会保険; しゃかいほけん; 샤카이호켕)’이란, 병이나 부상, 실업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국적에 의한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은 5개 보험의 총칭

사회보험은 아래의 5개 공적 보험(公的保険; こうてきほけん; 코테키호켕)의 총칭입니다.

의료보험 / 医療保険(いりょうほけん; 이료호켕)

의료보험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거나 할 때 드는 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하는 연령에 따라 비용의 자기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69세는 의료비의 30%(3割)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0~5세 유아의 자기 부담액은 20%(2割)입니다.

고용보험 / 雇用保険(こようほけん; 코요호켕)

회사원이 가입합니다. 실업 후 재취업이나 교육 훈련 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며(통칭 ‘실업보험’), 육아 휴업 급부금 및 개호 휴업 급부금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시 퇴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

노재보험 / 労災保険(ろうさいほけん; 로사이호켕)

회사원이 가입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労働者災害補償保険)’.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나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비, 휴업 중의 임금을 급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 / 介護保険(かいごほけん; 카이고호켕)

‘개호(介護; かいご; 카이고)’는 ‘돌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자주 접하는 표현입니다.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과 함께 납부하며, 65세 이상으로, ‘요개호(要介護)’ 또는 ‘요지원(要支援)’으로 인정받은 경우, 방문 개호 및 개호 시설 입소 등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개호, 요지원이란?

  • 요개호(要介護; ようかいご; 요카이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 누군가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예. 목욕 개호 필요). ‘요개호 1’~’요개호 5’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요지원(要支援; ようしえん; 요시엔): 일상생활을 혼자서도 가능해 개호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소 지원이 필요한 상태(예: 목욕은 혼자 가능, 욕조 청소는 지원 필요). 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정받음. ‘요지원 1’과 ‘요지원 2’로 나뉨. 숫자가 높은 쪽이 더욱 도움이 필요한 상태.

연금보험 / 年金保険(ねんきんほけん; 넨킹호켕)

‘연금보험’에는 고령이 되었을 때 생활 보장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老齢年金)’,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해연금(障害年金)’, 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遺族年金)’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의 차이

  • 국민연금보험(国民年金保険): 통칭 ‘국민연금’.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파트, 아르바이트도 포함, 워킹홀리데이는 제외). 

  •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険): 법인 사업소 및 종업원이 항시 5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즉 회사가 가입(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그러한 회사에서 일하는 70세 미만, 파트, 아르바이트 이들 중 1주, 1개월의 소정 노동 시간과 소정 노동 일수가 일반 사원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국적, 성별, 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가입, 납부(회사가 절반 납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보험은 가입, 납부할 필요 없음. 

  • 공제조합(共済組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조합.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역할을 함.

>>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가입 대상, 보험료, 면제 및 납부 유예 제도, 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일본 연금 제도] 일본 국민 연금과 후생 연금: 가입 대상, 보험료, 면제 및 납부 유예 제도, 수령액>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장래에 귀국 예정인 외국인도 일본에서 연금을 내야 하나?

장래에 귀국 예정인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외국인으로서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리 없이 납부하는 데 비해, 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자신이 기간을 채워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을 듯합니다.

사회보험은 ‘세트(묶음)’ 개념으로, 의료보험만 납부하고 싶다고 한 가지 보험만 선택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제도 중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 금액을 적립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자조(自助; じじょ; 지죠)’ 개념이 아니라, 현역 세대가 납부한 연금을 현재 지급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분배하는 ‘공조(共助;きょうじょ; 쿄죠)’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경우 개인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공조(公助; こうじょ; 코죠)’의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참고: 2020년 11월 2일 日本経済新聞 <「共助と公助」 社会保障の果たす役割を考える年金と社会保障の役割(1)>

사회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이란?

국민연금・후생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자국으로 귀국할 경우 신청 가능한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귀국할 예정인 외국인들은 그 내용을 파악해두고 필요에 따라 신청해야겠습니다.

탈퇴일시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일본연금기구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 일본의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6개월 미만은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역시 탈퇴일시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일시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지만 후생연금의 경우 20.4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신청할 경우 전출 신고를 한 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탈퇴일시금, 얼마나 돌려받을까? 탈퇴일시금 계산 방법

  •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 최후에 보험료를 납부한 월이 속한 년도의 보험료액x2분의 1x지급액 계산에 사용하는 수(*)

  •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 피보험자였던 기간(보험 가입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 x 지급률(보험료율) x 2분의 1 x 지급률 계산에 사용하는 수(**)

*지급액 계산에 사용하는 수(支給額計算に用いる数):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 등의 월수(개월수)의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 지급액 계산에 사용하는 수(2021년 4월~2022년 3월)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 표준 보수액, 지급률, 지급률 계산에 사용하는 수(支給額計算に用いる数) 등은 일본연금기구의 관련 Q&A를 참고.

귀국시 국민연금・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탈퇴일시금은 일본연금기구본부, 또는 각 공제조합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일본에서 출국한 뒤 수속을 하게 되므로 우송, 이메일 신청 등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주소를 잃고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합시다.

・탈퇴일시금 청구서(脱退一時金請求書): 일본연금기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연금 다이얼(ねんきんダイヤル; 0570-05-1165)에 연락해 우편 수령

・여권 사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일본국내의 주소가 이미 없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 제표(住民票 除票)의 사본 등*)

(*귀국 전에 거주지의 지자체(시구정촌)에서 전출 신고를 한 경우는, 전출 신고를 한 이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다는 것을 주민표 삭제 정보를 통해 일본연금기구 측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의 첨부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은행의 계좌증명인」 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아 제출)

・국민연금수첩이나 기타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본의 연금수첩은 2022년 4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연금제도 등 행정 수속을 위해 연금수첩의 ‘기초연금번호(基礎年金番号)’가 필요했지만, 이를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가 대체하게 되면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참고: 
日本年金機構「脱退一時金の制度」
日本年金機構「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方の手続き」
日本年金機構「日本から出国され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 」 (한국어) 

‘사회보장협정(社会保障協定)’이란?

‘사회보장협정(社会保障協定; しゃかいほしょうきょうてい; 샤카이호쇼쿄테)’이란, 각국을 왕래하는 외국인이 연금제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나라가 맺은 협정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끼리는 어느 한쪽 나라 연금만 가입 가능합니다(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 협정(보험료 면제 협정)). 즉,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일본에 온 외국인은 모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어느 쪽의 연금을 납부할지는 각국 협정 내용 및 일본에 체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양국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중 일부 국가의 경우 모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본에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통합 계산이 가능합니다(단, 한국은 협정 내용에 이 ‘통합 계산’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 일본에서는 본래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양국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모국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기간과 일본에서 납부한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에 소개한 탈퇴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연금 납부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합시다.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협정 발효 완료 국가(協定発効済の国)]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중국

(*단, 영국, 이탈리아, 한국, 중국과의 협정 내용은 ‘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에 한합니다.)

[참고] 서명 완료 (협정) 미발효 국가(署名済未発効の国)*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향후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은 협정 국가별로 다르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국가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은 보험료 이중부담방지 협정만 적용된 국가입니다. 일본연금기구 웹사이트에 국가별 주의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日本年金機構 社会保障協定

사회보험 가입 상황은 외국인의 재류자격과도 관련된다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와 납부 상황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갱신, 변경을 허가받지 못한다고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2010년부터 재류자격 갱신 및 변경 신청시에 보험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영속적으로 재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인 ‘영주자(永住者)’는 납세,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등이 심사 요건이 됩니다. 일본에 계속 재류하고 싶다면 사회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법무성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2020년 2월 개정)

정리

사회보험제도는 국적에 구별이 없어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장래에 모국에 돌아갈 예정이니 연금은 내지 않겠다’, ‘의료보험료만 내겠다’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본의 사회보험에 대해 잘 이해해두세요.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한국의 부양 가족에게 송금할 경우 참고 -> 일본 생활의 기본, 소득세와 소득 공제: 한국 거주 부양 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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