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활동 비자(特定活動ビザ; とくていかつどうビザ)’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학 비자’, ‘취업 비자’, ‘가족 체재 비자’, ‘배우자 비자’, ‘특정 기능 비자’ 등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재류자격 중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특정활동 비자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유학생은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해 일본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높은 특정활동 비자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해보세요.
<내용 소개>
◆일본 ‘특정활동 비자’, 그 종류와 기간이 무척 다양하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1: 졸업 후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2: 대학 등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취업처가 결정되어 채용까지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3: 일본 대학 졸업자 및 그 배우자(‘특정활동 46’)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4: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창업하려는 경우
일본 ‘특정활동 비자’란?
‘특정활동 비자’는 재류자격의 종류인 ‘특정활동(特定活動; とくていかつど; 토쿠테카츠도)’을 편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현행 법으로 정해진 재류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법무대신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특정활동)에 대해서도 재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재류자격 이외의 ‘기타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종류가 ‘법무대신이 지정한 활동의 유형’만큼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활동 46’와 같이 ‘특정활동+번호’로 부르기도 하지만 번호가 모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과 같이 ‘특정활동+(활동 내용)’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번호나 명칭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특정기능 비자(特定機能ビザ)’와는 다르므로 주의합시다.
추천 기사
일본 ‘특정활동 비자’, 그 종류와 기간이 무척 다양하다
법무대신이 재류자격을 주기로 특별히 지정한 활동인 ‘특정활동’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외교관 등의 가사 사용인(가정 일을 보는 사람)’, ‘워킹홀리데이’, ‘경제 제휴 협정에 따른 외국인 간호사・개호 복지사 후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잘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사실 ‘특정활동 비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 ‘재류자격’과 ‘비자’의 차이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재류기간도 다양해 5년, 3년, 1년, 6개월, 3개월 등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간의 재류자격을 받게 됩니다.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소개된 특정활동 종류를 소개합니다.
특정활동 비자(재류자격: 특정활동)의 종류 예시
-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및 가족
-
EPA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즉 ‘경제제휴협정(経済連携協定)’.
-
EPA간호사・EPA 개호복지사 및 그 후보자
-
의료 체재(체류) 및 그 동반자
-
인턴십・서머잡(Summer Job), 국제문화교류: 외국인 대학생이 대상
-
가사 사용인
-
관광・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재자 및 그 배우자
-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배우자
-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대학 등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취업처가 결정되어 채용까지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
스키 지도자
-
특정 연구 등 활동
-
특정 연구 등 활동 등을 하는 이의 부모・특정 연구 등 활동 등의 가족 체재 활동
-
특정 정보 처리 활동
-
일본계 4세
-
일본 대학 졸업자 및 그 배우자
-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창업(起業)하려는 경우
-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직 활동을 하는 경우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등이 대학원 진학까지의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
재류자격 「특정활동」(디지털 노마드(국제적인 리모트 워크 등을 목적으로 본국에 체재하는 자) 및 그 배우자・자녀)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特定活動」>에 각 비자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특정활동’ 신청 방법, 문의처
재류자격을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1)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부터 신청하는 경우
2)이중국적 등의 이유로 일본 국적에서 이탈하거나 외국인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6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할 목적으로 재류자격을 ‘취득(取得)’하는 경우
3)기존에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중에 기간을 ‘갱신(更新)’하는 경우
4)다른 재류자격에서 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변경(変更)’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또한 활동에 따라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활동 내용에 관련된 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활동 재류자격 안내 페이지에서 특정활동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어 영어를 기본으로, 다른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를 소개합니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1: 졸업 후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 비자
특정활동 비자 중에 잘 알려진 종류입니다. 일본 유학생 중에는 졸업 전에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중 계속해서 일본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特定活動(継続就職活動)]’ 재류자격으로 변경해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직 유학비자의 재류 기간(재류카드 유효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으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활동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졸업을 하면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의 활동이 종료되어 유학생이라는 조건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주 28시간 동안 가능했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 활동도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으로 변경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도 마찬 가지로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한 뒤에 계속해야 합니다.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 비자로 변경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학했던 대학의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 대학의 추천장,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할 서류 등이 요구되니 미리 계획을 세워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추천장 발급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유학생 관련 부서, 소속 연구과나 학부 등에 졸업 전에 상담합시다.
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공, 즉 의료, 교육, 회계 업무 등에 한해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유학 비자로 공부했던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미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일본어교육기관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문의해봅시다.
조건이 만족되어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6개월간’ 재류 가능하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하여 6개월 더 재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 재류자격도 원칙 취로가 불가능하지만, 유학생 때와 같이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제출 서류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が就職活動を行う場合>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2: 대학 등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취업처가 결정되어 채용까지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한편, 일본 대학 등에 재학 중에 취업처가 결정되었거나, ‘특정활동(계속 취직 활동)’으로 취업 활동을 계속하던 중에 취업처가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채용되는 시점 이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채용 시기까지 ‘특정활동(취업 내정자)[特定活動(就職内定者)]’ 재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속 체재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 등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大学等の在学中又は卒業後に就職先が内定し採用までの滞在を希望する場合>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3: 일본 대학 졸업자 및 그 배우자(‘특정활동 46’)
일본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 과정을 졸업・수료한 외국인 유학생(일본 대학 졸업자)으로,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본어 능력시험 N1 또는 BJT 테스트 480점 이상)이 ‘일본어를 사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특정활동(고시 46호)’[特定活動(告示46号)]’ 재류자격을 신청, 풍속영업 활동이나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9년 5월에 이 재류자격이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재류자격을 받을 수 없었던 단순 작업(서비스 업무 및 제조 업무)이라도 일본어 ‘번역・통역’ 능력이나, 일본어로의 지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접객 등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한 만큼 자신에게 해당되는 재류자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정활동 46 재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
・제조업 현장 업무 전반
・음식점 접객 업무
・소매점에서의 접객 판매 업무
・호텔 및 여관에서의 접객 업무 및 번역 업무를 겸한 홈페이지 작성 등
・택시 운전사로서의 업무 전반
・개호 시설에서의 개호 업무
어느 일이든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야 하며,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수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大学等卒業者及びその配偶者)> 출입국재류관리청 <留学生の就職支援に係る「特定活動」(本邦大学等卒業者)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2024년 2월 개정) pdf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 4: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창업하려는 경우
일본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일본 유학생이 일본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수료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장래에 회사 법인을 설립해 기업을 경영하는 재류자격인 ‘경영・관리(経営・管理)’ 재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우수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한 학교의 추천을 받고 창업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 및 점포 또는 사무소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학에 의한 기업 활동의 파악・관리가 절절히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인 경우에 허가됩니다. 갱신도 가능해 최대 6개월 동안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학생 취직 촉진 프로그램 선정교(留学生就職促進プログラム選定校)’,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설 지원 사업 선택교(スーパーグローバル大学創成支援事業採択校)’ 등 특정 대학, 대학원을 졸업・수료한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이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창업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일본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와 연계해 창업 활동을 관리・지원받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간의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도 가능해 최장 1년 동안 재류 가능합니다. 통칭 ‘스타트업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 특정활동 재류자격에 대해서는 <일본 창업 비자 규제 완화! 스타트업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까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리
‘특정활동 비자(재류자격: 특정활동)’는 ‘취로 비자’와 마찬 가지로 재류자격 중 하나로, 신청 대상이 되는 활동의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소개된 기사의 내용 중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활동 재류자격의 내용을 참고해 필요에 따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