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본 생활: 일본 임신, 출산 지자체 지원, 건강보험 지급금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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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일본에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출산육아일시금'과 '출산수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무엇인지 대표적인 건강보험의 경우를 알아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임신 건강검진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될 예정인 ‘출산준비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내용 구성>

◆[직장인]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의 출산 지원금

・A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가족출산육아일시금(家族出産育児一時金)

・B 출산수당금(出産手当金)

◆[자영업자, 개인]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의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2023년 1월 개시] 출산준비금(出産準備金)

◆일본의 임신・출산 비용, 대략 얼마나 들까?

◆임신 신고서(妊娠届; 닌신토도케)와 임신건강진단검사 관련 지원

[직장인]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의 출산 지원금

급여소득자의 '사회보험(건강보험)'으로 대표적인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 약칭 '協会けんぽ(교카이켄포)'의 지급 내용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자영업자와 개인의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따라 출산지원관련 부분을 확인하세요.)

A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가족출산육아일시금(家族出産育児一時金)

지급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보험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가입자가 부양하는 이)가 출산 하는 경우

- 지급 금액: 아기 한 명당 42만 엔 (*쌍둥이의 경우 두 명분 지급)

(단, 산과의료보상제도(産科医療補償制度)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시에는 40.4만 엔)

- '직접 지불 제도(直接支払制度; 쵸쿠세츠시하라이세이도)' 이용 가능(선택)

: 의료기관에 출산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 건강보험 측에서 '출산육아일시금(42만 엔)'을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불'하는 제도. 출산한 이가 목돈을 일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할 의료기관에 '보험증'을 제시, 퇴원시까지 <直接支払制度の利用に合意する文書(직접 지불 제도 이용에 합의하는 문서)>에 동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의료 기관에 문의.

단, 출산 비용이 42만 엔을 넘지 않을 때에는 출산 후에 청구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반대로 출산 비용이 42만 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함.

- 직접 지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협회에 피보험자가 출산육아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산에 소요된 비용을 의료 기관에 퇴원할 때까지 지불해야 함.)

- '수령 대리 제도(受取代理制度)’(선택)

- 앞의 '직접 지불 제도'가 출산한 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협회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수령해야 할 일시금(42만 엔)을 병원에서 '대리 수령'하는 제도가 '수령 대리 제도'임. 후생노동성에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출산 예정일 2개월 이내부터 신청할 수 있음. 병원에서 '出産育児一時金等支給申請書(受取代理用'라는 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협회에 신청.

B 출산수당금(出産手当金)

- 지급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출산수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회사를 그만둔 뒤 '임의계속피보험자(任意継続被保険者)'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급 기간: 출산일(실제 출산이 예정일 이후인 경우는 '출산 예정일') 이전 42일째 날(쌍둥이 등 다태임신의 경우는 98일째 날)부터, 출산일 익일 이후 56일째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쉰 기간에 대해 지급됨. 회사를 쉰 기간에 대해 출산수당금보다 많은 액수의 보수가 지급된 경우, 출산 수당금은 지급되지 않음.

*기간 범위에 관해서는 '산전산후기간 일람표(産前産後期間一覧表)' 참고 https://www.kyoukaikenpo.or.jp/~/media/Files/migration/g3/cat315/20130201-170528.pdf

- 지급 금액: 회사를 쉰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출산수당금의 일일 지급액을 넘지 않는 경우, '출산수당금-보수 일일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1일 지급 금액 :【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간의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을 평균액】(※)÷ 30일×(2/3)

(지급 개시일이란, 최초로 출산수당금이 지급되는 날)

(※)지급개시일 이전에 일한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둘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

 ア 지급개시일이 속하는 월 이전의 연속된 월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イ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28만 엔:지급개시일이 헤이세이(平成) 31년 3월 31일까지인 자

    ・30만 엔:지급개시일이 헤이세이(平成) 31년 4월 1일 이후인 자

- 신청 시기: 신청기간 첫날에 속하는 달까지의 12개월 사이에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등으로 보험증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임의계속피보험자(앞에서 설명)이 된 경우는 별도의 첨부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전국건강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 <出産に関する給付> https://www.kyoukaikenpo.or.jp/g3/cat320/sb3170/sbb31712/1948-273/
*참고: 전국건강보험협회의 '출산수당금'에 대한 FAQ https://www.kyoukaikenpo.or.jp/g6/cat620/r311/

[자영업자, 개인]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의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주에게 출산육아일시금 42만 엔이 일시 지급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직접 지불 제도'와 '수령 대리 제도'(세대주가 2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신청 가능)도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상의 사산, 유산(의사 증명서 필요)의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출산 비용이 42만 엔보다 적은 경우 발생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출산월로부터 약 2, 3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세대주에게 '차액분 지급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출산일 익일부터 2년 이내 신청 조건

>> 사회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 1년 이상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가입했던 다른 보험에서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

>> 신청은 거주 지역의 구약소 등에의 '건강보험과' 또는 우편으로 가능.

>> 신청 서류는 각 구약소 홈페이지 등을 참고

예) 시부야 구약소의 신청 서류 안내 https://www.city.shibuya.tokyo.jp/kurashi/kokuho_nenkin/kokuho/qfu06.html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출산수당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개시] 출산준비금(出産準備金)

일본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26일, ‘2023년 1월 이후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합계 10만 엔 상당의 ‘출산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妊娠届), 출생 신고서(出生届)를 제출하면 직원이 면담 후 고민에 대해 상담한 뒤 임신시와 출산시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12월까지 출생한 아기에게는 출생시 5만 엔이 지급됩니다.

*참고: 2022년 10월 27일 요미우리신문 <出産準備金、来年1月以降の出生に10万円支給へ…今年4月から12月は5万円>

일본의 임신・출산 비용, 대략 얼마나 들까?

임신, 출산은 질병에 해당되지 않아 그 비용에 대해 정기검진, 출산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기검진 비용: 출산까지 10여 차례. 초음파 검사(エコー検査; 에코 검사)・혈액 검사 등을 포함해 대략 8만~10만 엔.

  • 출산 비용: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 엔. 제왕절개의 경우 대략 60~70만 엔.

임신 신고서(妊娠届; 닌신토도케)와 임신건강진단검사 관련 지원

지자체에서 임신건강진단검사(정기검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거주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검진료 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지 구약쇼 등에 '임신 신고서(妊娠届)'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신고서(妊娠届)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거주하는 구시초손(区市町村)에 가능한 한 빨리 임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에서 소개할 모자수첩과 검진 지원권 등의 혜택과 함께 보건사 상담, 엄마・아빠 학교 등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쿄도 복지보건국에 링크된 각 지자체별 안내 페이지 http://www.fukunavi.or.jp/fukunavi/eip/10kyotuu/ninsinsyussan.html

지자체 임신 비용 지원 내용(검진 쿠폰 개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하면 '모자 건강수첩(母子健康手帳)'과 함께 임신건강진단검사와 관련된 일종의 쿠폰을 2종류 받게 됩니다.

  • 妊婦健康診査受診票(닌푸켄코우신사쥬신효우) 14매: 건강진단검사 14회권

  • 妊婦超音波検査受診票(닌푸쵸우온파켄사쥬신효우) 1매: 임신 초음파 검사 1회권

(*자궁경부암검사를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

위의 ‘검사 수진표(‘受診(쥬신; 수진)’은 검사를 받는다는 뜻)’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도쿄도의 경우 ‘東京都委託妊婦健康診査取扱医療機関’).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고향에 방문한 경우나 조산원 등 지원 대상 밖의 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는 ‘환부청구(還付請求; 칸푸세이큐)’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조산원 이용 경우 1회차 수진표와 자궁경부암 검진표는 발급, 환급하지 않음). 환급 방법은 역시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둡시다.

검사 회수에 한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自己負担; 지코후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합시다. 아래 내용은 도쿄도의 나카노구약쇼(中野区役所)에 안내된 내용입니다.

  • 1회차(하늘색) 첫회: 공적부담액 10,850엔

  • 2회차 이후(노란색): 2회차 이후부터 출산까지 사용(주치의와 검사항목 상담 후 검사): 공적부담액 5,070엔

  • 초음파 검사(백색): 주치의와 상담 후 2회째 이후에 수진표와 함께 사용: 공적부담액 5,300円

  • [참고] 자궁경부암 검진(핑크색): 1회차(첫회, 하늘색) 수진표와 함께 지참, 사용. 공적부담액 3,400엔. 

거주지 지자체에서 검사 비용을 총 8만~8만 5천 엔 정도 지원하는 셈입니다. 임신중 받는 검사를 회차별로 추천한 내용도 미리 참고해서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 내용을 결정합시다. 치과검사의 경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이사를 한 경우

같은 도도부현 내에서 이사한 경우라면, 구가 달라져도 수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사한 곳에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2018년 6월 8일 나카노구 홈페이지 <妊婦健康診査・妊産婦歯科健康診査> https://www.city.tokyo-nakano.lg.jp/dept/242900/d001452.html
**참고: 남은 횟수의 수진표 환급 관련 안내(나카노구의 경우) https://www.city.tokyo-nakano.lg.jp/dept/242900/d001464.html

일본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흐름과 관련 제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에 대해 정리한 <일본 임신, 출산 제도와 일본 어린이집, 교육비 소개> 기사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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