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되는 경우, 사직서에 해당하는 ‘退職届(타이쇼쿠토도케; 퇴직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이 확정된 후, 퇴직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할 타이밍을 생각하되 회사에 실례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바쁜 시기를 피해 제출하도록 합시다. 또한,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하고, 사전에 결정에 대해 이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퇴직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과 자주 쓰는 일본어 예문도 함께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일본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퇴직 신청서의 경우]
일본 사직서의 다양한 종류: 退職届, 退職願, 辞表
일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타이쇼쿠네가이(退職願)’, ‘타이쇼쿠토도케(退職届)’, ‘지효우(辞表)’가 있습니다. 제출할 타이밍이나 상황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서류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타이쇼쿠네가이(退職願): 퇴직 희망서(퇴직원)
‘타이쇼쿠네가이(퇴직 희망서)’란, 한자의 뜻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 ‘퇴직에 대한 희망을 회사에 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타이쇼쿠토도케(退職届)’, 즉 ‘퇴직 신청서’처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아니며, 구두로만 퇴직 의사를 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타이쇼쿠네가이’ 등 서면으로 퇴직 희망을 직속 상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퇴직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전하고, 회사에도 공식적으로 퇴직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퇴직 의사를 전하는 방법(일본어 예문)
퇴직 의사를 전할 때는 직속 상사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확보한 뒤에 전합시다. 상사에게 말을 걸 때는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퇴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전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 일본어 예문을 참고해 타이밍을 봐서 상사에게 대화를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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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忙しいところ恐縮ですが、今後のことでご相談があります。少しお時間を頂けますでしょうか」[오이소가시이토코로쿄슈쿠데스가, 콘고노코토데고소단가아리마스. 스코시오지캉오이타다케마스데쇼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향후의 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
「お忙しいところ申し訳ございません。本日お話したいことがあるので、10分ほどお時間を頂けますでしょうか」[오이소가시이토코로모우시와케고자이마셍. 혼지츠오하나시타이코토가아루노데, 쥿푼호도오지캉오이타다케마스데쇼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금일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1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상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퇴사 의사를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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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忙しいところお時間を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突然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退職を考えております」[오이소가시토코로오지캉오이타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도츠젠데모우시와케고자이마셍가, 타이쇼쿠오 캉가에테오리마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お時間を頂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急なお話で大変申し訳ありませんが、退職を考えております」[오지캉오이타다키마시테 아리가토고자이마스. 큐나 오하나시데 다이헨 모우시와케아리마셍가, 타이쇼쿠오캉가에테오리마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퇴직 의사를 전하고, 그 뒤에 이유를 전합시다. 퇴직 의사는 직접 전하는 것이 매너로, 메일이나 전화로 전화는 것은 매너에 어긋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퇴직 희망서(退職願)’을 준비한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전하면서 전달합시다.
타이쇼쿠토도케(退職届): 퇴직 신청서
‘타이쇼쿠토도케(퇴직 신청서)’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퇴직이 확정된 뒤에 ‘다시 한 번 퇴직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두로만 의사를 표시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착오나 ‘말했다・못 들었다’ 하는 등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사무 수속을 위해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지효우(辞表): 사표
한국어에서는 ‘사직서’ 대신 많이 사용되는 ‘사표’이지만, 일본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임원 이상이거나 공무원으로서 일을 그만두며 제출하는 서류를 ‘사표’라고 합니다. 회사원 등 기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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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퇴직 신청서의 경우]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민되는 것은 ‘시기’, 즉 ‘타이밍’일 것입니다. 제출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입니다. 고용계약서에서 퇴직에 관한 취업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이직 활동 상황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한 뒤,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하고, 그 뒤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이 다르다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제출 타이밍을 생각합시다. 회사에 따라 「취업 규칙(就業規則)」이나「퇴직 룰(退職のルール)」이 다르지만, “퇴직 신청은 1개월~3개월 전”으로 정해놓은 회사도 많습니다.
민법상의 기준은 2주 전까지 퇴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퇴직하고 싶은데, 좀처럼 그만두게 해주지 않는다(退職したいのに、なかなか辞めさせてくれない。)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홈페이지 내 노동상담 Q&A 중]
답변: 노동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퇴직 신청서(退職届)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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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의 경우(민법 제6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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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고, 퇴직 의사 표시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고용 관계가 종료(=퇴직)된다. ②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의 경우(민법 제 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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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퇴직의 자유>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로부터의 해약(=퇴직)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이 경우, 퇴직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될지의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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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을 넘는 유기 노동 계약의 경우, 계약 첫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는 언제든 퇴직할 수 있다(노기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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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시된 노동 조건과 다른 경우(노기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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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 체결시 명시된 노동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이사한 노동자가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할 경우, 사용자는 귀향을 위한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홈페이지 <노동상담 Q&A-22.퇴직의 자유(退職の自由)>
자신의 이직 활동 상황에 맞춰 제출 타이밍을 조절하자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이직 활동과의 밸런스도 중요. 회사의 규칙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의 이직 활동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다음 직장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타이밍을 판단합시다.
경우 1. 퇴직 후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퇴직 후에 이직 준비를 하는 편이 이직 관련 면접이나 스케줄을 조정할 때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전하면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일 등을 상사에게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퇴직일, 퇴직 신청서 제출일은 회사의 희망에 따르면 원만하게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우 2.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뒤 퇴직하는 경우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뒤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에 맞춰 퇴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위한 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일 하루 전날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먼저 입사일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 인계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 3. 유급 휴가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일찌감치 전달합시다. 퇴직 전에 출근 일수가 줄어들면 업무 인수 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신청서 제출 전에 남은 유급 휴가 일수를 확인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경우 4. 보너스를 받고 퇴직하는 경우
보너스를 받고 퇴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의 <상여 지급 규정(賞与支給規定)>을 확인합시다. 퇴직을 이유로 보너스가 줄어들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 퇴직 신청서는 보너스를 지급받은 뒤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보너스 지급 직후에 퇴직을 하는 것보다는 보너스 지급 후 2주 정도 시간을 둔 뒤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동료와 상사를 배려하는 매너입니다.
일본에서 이직을 생각한다면 이직 전부터 이직 후까지의 흐름과 절차를 정리한 <일본 이직 A to Z: 퇴직 준비와 입사 준비, 이직 신고까지 한눈에~> 기사도 읽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한 뒤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직속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하는 것이 철칙. 급히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사가 혼란을 겪게 되어 실례를 범하게 됩니다.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상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전한 뒤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퇴직 신청서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허가 없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실례이므로 주의합시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병으로 직접 제출하기가 어려울 때, 회사에서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주의] 퇴직 신청서는 직속 상사에게 제출하지만, 퇴직 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대표이사(사장)입니다. 수신인을 직속 상사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일본 사직서(퇴직 신청서) 쓰는 법, 주의 사항
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오자, 탈자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은 물론, 퇴직 이유 기재에 있어서도 신경 씁시다. 본래 퇴직 이유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一身上の都合)’로 기재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청서 외에 봉투를 쓰는 법에도 룰이 있으니 잘 확인한 뒤 쓰도록 합시다.
오자・탈자 체크, 기입해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퇴직 신청서나 퇴직 희망서와 같은 중요도가 높은 서류의 경우, 작성 후에 수정펜 등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하기 전에 여러 번 꼼꼼히 확인합시다.
퇴직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기입한다
자신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 이유를 ‘일신상의 이유(一身上の都合; 잇신죠우노츠고우)’로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신상의 이유’에서 ‘일신상’이란, ‘신변상의 사정(身の上の事柄)’이라는 의미의 ‘身上(신상)’에, ‘一’이 붙은 것으로 ‘자신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일신상의 이유(一身上の都合; 잇신죠우노츠고우)’는 ‘자신의 사정’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일신상의 이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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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육아, 가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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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창업
위에 소개한 이유로 퇴직할 때는 퇴직 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퇴직 이유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신청서를 넣을 봉투 쓰는 법, 봉투에 서류를 넣는 법에도 주의한다
퇴직 신청서의 신청서만이 아니라 이를 넣을 봉투의 작성과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결감, 중요도 등을 보이기 위해 흰색 봉투를 사용합니다. 무늬가 없고 안이 비치지 않는 봉투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봉투 앞면의 중앙에 ‘退職届’라고 크게 기입하고(일반적으로 세로쓰기), 봉투 뒷면의 왼쪽 아래에 자신의 소속 부서, 성명(풀네임)을 작게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신청서를 ‘밋츠오리(三つ折り)’, 즉 전체를 삼등분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3분의 1을 각각 중앙쪽으로 접는 방식으로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B5사이즈 종이에 작성한 퇴직 신청서를 삼등분으로 접을 경우 ’長形4号(장형 4호)’ 봉투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우편 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 우편용 봉투는 퇴직 신청서를 넣는 데는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본 사직서(퇴직 신청서)의 예문
일본의 퇴직 신청서는 법률상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후쿠오카 노동국에서는 양식이 필요할 때 참고할 만한 문서를 예시로 작성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로쓰기, 세로쓰기나 손글씨, 컴퓨터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단, 회사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시를 따라 작성합시다. 손글씨로 쓸 때는 검은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해 작성합시다.
퇴직 신청서의 예문을 소개합니다.
(예문 1)
退職届 (<-중앙에 쓰기)
〇〇株式会社
代表取締役〇〇様
私は、以下の理由により、〇年〇月〇日をもって、貴社を退職することを お届けします。 退職理由 〇〇〇〇〇〇〇〇 のため
なお、健康保険証及び私が貴社から貸与されている、社員証、制服、社内 資料等は、退職日までに、貴社に返還いたします。
〇年 〇月 〇日
住所
氏名 (印)
(번역:
퇴직 신청서
〇〇주식회사
대표이사 〇〇님
저는, 이하의 이유로, 〇년〇월〇일로, 귀사를 퇴직할 것을 전합니다.
퇴직 이유 〇〇〇〇〇〇〇〇로 인함
또한, 건강보험증 및 제가 귀사에서 대여한 사원증, 제복(유니폼), 사내 자료 등은 퇴직일까지 귀사에 반환하겠습니다.
〇년〇월〇일
주소
이름 (인))
(예문 2)
【첫째 줄: 제목】退職届 (중앙에 쓰기)
【둘째 줄】私儀(가로쓰기 때는 행의 오른쪽 끝에, 세로쓰기 기준 하단에 맞춰 쓰기)
【셋째 줄: 본문】このたび、一身上の都合により、▲▲▲▲年▲月▲日をもって退職いたします。
【넷째 줄: 제출일】▲▲▲▲年▲月▲日
【다섯째 줄: 소속 부서】営業部第一課
【여섯 째 줄: 자신의 이름과 날인】フルネーム(가로쓰기 때는 행의 오른쪽 끝에, 세로쓰기 기준 하단에 맞춰 쓰기)
【일곱 째 줄: 받는 사람(회사명)】株式会社▲▲
*제출일과 퇴직일은 다릅니다.
**’私儀(わたくしぎ; 와타쿠시기)’는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번역:
퇴직 신청서
본인
이번에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년▲월▲일로 퇴직합니다.
▲▲▲▲년▲월▲일 (<-제출일)
영업부 제1과
이름(풀네임)
주식회사▲▲)
퇴직 신청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길게 늘여 쓰지 말고, 필요한 내용과 날짜, 이름 등을 기재합시다. 앞에서 설명했듯, 퇴직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신상의 이유’로 기입, 퇴직일을 서력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합시다. 자신이 소속된 부서 기재, 인감 날인도 잊지 마세요.
[참고] 후쿠오카현의 노동상담 코너(*)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적을 만한 일반적인 퇴직 상황이 아닐 때는 구체적으로 퇴직 이유를 적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傷病により勤務に耐えられなくなったため (병/부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職場の人間関係に問題があるため (직장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
約束した労働条件と違うため (약속한 노동 조건과 다르기 때문)
이유를 적는 방식에 따라 고용 보험상의 ‘이직 이유(離職理由)’(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영향이 큽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할 때는 실업보험을 빨리 받을 수 있거나 지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는데도 퇴직 신청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적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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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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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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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제도를 이용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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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이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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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원의 고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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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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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성희롱, 상사의 괴롭힘 등(회사가 사실을 인정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지원사무소(労働者支援事務所)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갱신 후쿠오카현 <労働相談~よくある相談事例について~> 중 “資料-退職届について(pdf)”
[참고]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을 개설해, 영어, 한국어 등 13개국 언어로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조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노동 조건 상담 안심 라인」도 14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전화번호와 상담 요일/시간을 참고해보세요.
*2023년 4월 1일 시점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 pdf
마무리
일본에서는 퇴직 신청서 등 작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알아두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퇴직 신청서를 작성할 위험도 있을 터. 분명히 작성 방법을 알아두고, 봉투 사용법에 대해서도 신경 씁시다. 잘 모르겠다면 잘 아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전하는 것이 매너인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퇴직 신청서는 한번 제출한 뒤에는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됩니다(퇴직 희망서는 승인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뒤 자신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가 어려운 일본에서의 퇴직과 성공적인 이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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