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일본 취업: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차이점, 필요한 이유, 확인할 사항

WeXpats
2021/07/14

일본에서의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둘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노동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차이와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 밖에 노동조건 통지서와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때의 대처 방법도 해설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 구성>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차이는?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 왜 필요할까?

◆노동조건 통지서에서 확인할 사항

◆명시된 노동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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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차이는?

일본에서는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를 회사 쪽이 작성합니다. 두 서류는 노동계약을 할 때 중요한 서류로 그 차이와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 코요우케이야쿠쇼)

고용계약서는 ’계약 내용과 노동조건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날인한 서류를 2부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이전에는 고용계약서는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2019년 4월 법 개정으로 고용계약의 전자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조건 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 로우도우죠우켄 츠우치쇼)

노동조건 통지서는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업무 내용이나 노동 시간, 급여 등의 ‘노동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동조건 통지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휴일, 해고, 퇴직에 대해서도 적혀 있으니 구인 정보나 면접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건 통지서는 고용계약서와는 달리,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서류 1부만 발행됩니다. 노동자가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건 통지서와 고용계약서를 1장으로 통합한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 통지서(雇用契約書兼労働条件通知書)’를 발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고용계약을 맺을 때 노동조건 통지서를 반드시 발행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확인하도록 합시다.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 왜 필요할까?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는 계약을 증명하고 노동조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고용계약이 성립된 뒤의 트러블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데 필요해 더욱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내용, 노동조건을 이해하는 자료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됩니다. 서면에 작성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모국어로 된 번역본(訳文; 야쿠분)을 받아볼 수 있는지 요청해봅시다. 번역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일본어 원본과 모국어 번역본을 각각 1부씩 받아 계약 내용, 노동 조건을 꼼꼼히 비교, 확인합시다. 

<참고>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번역본 제공은 의무는 아니지만, 후생노동성에서는 2007년 10월 1일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して事業主が適切に対処するための指針)>을 정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노동 계약서, 노동조건 통지서를 준비, 교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기능(特定機能) 재류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번역본을 마련, 사본을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して事業主が適切に対処するための指針> pp.3-4 https://www.mhlw.go.jp/content/000601382.pdf

외국인은 취로비자 신청시 제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로비자(就労ビザ)’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아직 재류자격을 갖지 않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고용계약서 또는 노동조건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 재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정지조건부 고용계약(停止条件付雇用契約)’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고용계약이 유효함’ 등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취로비자 신청을 위해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합시다.

노동조건 통지서에서 확인할 사항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 통지서’에는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조건 통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 메일이나 전자화된 형식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종이로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전자화된 서류 어느 쪽이라도 꼭 명시되어야 할 항목(*)은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볼까요?

노동계약 기간(労働契約の期間)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일하기 시작하는 날짜와 계약 종료일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대신 ‘기간 지정 없음(期間の定めな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업 장소(就業場所)

회사명, 회사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 통지서’에는 서류 하단에 회사와 노동자의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지점명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내용(業務内容)

업무 내용 항목은 항목별 기재(箇条書き; 카죠우가키. 숫자, 기호 등을 사용해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방식)로 간결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내용은 일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경우나 상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시작・종료 시간(始業/終業時刻)

시업(始業), 즉 근무 시작 시각과 종업(終業), 즉 근무 종료 시각. 두 가지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사이에 한 시간 정도 휴게(休憩), 즉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장기 휴게 외에 짧은 휴게 시간을 설정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휴게를 가질 때에도 휴게시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업과 종업, 휴게를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해 적기도 합니다. 

휴일・휴가(休日/休暇)

휴일・휴가는 매주 무슨 요일이 쉬는 날(休み)로 정해져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시프트제(シフト制;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같은 직장의 근무자들과 교대해가며 근무하는 형태. 반대는 ‘고정제’)의 경우는,’ 시프트표상에 정해진 날(シフト表に定めた日)’ 등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말연시 및 여름 휴가에 관해서도 이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임금 계산 방법(賃金の計算方法)・계산 기준일(締日)・지급일(支払日)

임금의 ‘계산 방법’, ‘계산 기준일’(*아래 설명 참고), ‘지급일’, ‘시간외 노동을 한 경우 임금의 할증률(割増率)’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한 교통비의 상한액(交通費の上限額)이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면 1개월 기본급이 최저임금(最低賃金)보다 낮은지 계산해봅시다.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즉 행정 구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일하는 장소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봅시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기본급(基本給) ÷(1개월 출근일수 × 1일 노동시간)」입니다. 

>> 2020년(레이와 2년) 일본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참고> ‘계산 기준일’로 번역한 締日(시메비) 또는 締切日(시미키리비)란?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무일의 ‘마지막 날’의 의미. 그날로 일정 구간을 ‘마감’하고 ‘끊는다’는 뜻입니다. 임금 지급 전월 말일을 ‘시메비’로 하고, 익월 25일을 ‘시큐우비(지급일)’로 하는 식으로 이해합시다.

해고를 포함한 퇴직에 관한 사항(解雇を含む退職に関する事項)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사항에는 해고의 원인이 되는 사유나 퇴직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취업 규칙을 설정해놓기에 「취업규칙을 참고(就業規則を参照)」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정년(定年)이나 개인 사유(自己都合)로 퇴직할 경우의 규정 등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 출처: e-gov <労働基準法施行規則 第五条>

명시된 노동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니 서류에 통지된 노동조건과 완전히 달랐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계약을 그 즉시 해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후에 취득한 재류자격이 무효가 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상 계약을 해제한 타이밍에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계약을 해제하고 14일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에 있던 회사가 귀국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건이 사실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용계약서나 노동조건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사업주에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내용 출처: e-gov <労働基準法 第二章 第十五条>

정리

고용계약서 및 노동조건 통지서는 재류자격 취득, 노동조건 확인을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본어와 모국어 양쪽을 발급받아 소중히 보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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