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모르지만 어디에 물어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일본에서 일하게 되면 사회보험료나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모국의 세금 제도와 달라 당혹스러워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항목별로 자세히 해설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의문을 갖는 ‘공제란(控除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일하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내용 구성>
일본의 급여 명세서 읽는 법, 쉽지 않다
외국인에게 있어 일본의 급여 명세서(給与明細書; きゅうよめいさいしょ; 큐요메사이쇼) 읽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됩니다. 이유는 ‘공제(控除; こうじょ; 코죠)’ 때문인데요. 일한 만큼의 급여인 ‘총지급액(総支給額; そうしきゅうがく; 소시큐가쿠)’에서 제해지는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후생연금 등이 ‘공제 금액’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전에 공제, 본인 대신 국가나 지방 자치체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는 것을 ‘텐비키(天引き; てんびき)’라고 합니다.
일본 외의 나라들 중에는 급여에서 보험료 및 세금을 텐비키해 납부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는 급여 명세를 보고 ‘급여에서 뭔가 많이 빠져 나갔다…’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급여에 관한 질문은 민감한 부분이라 주위 사람에게 묻기도 곤란하죠. 하지만 모르는 채 그냥 두었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이해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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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읽는 법, 항목별로 해설
여기서는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항목별로 해설합니다. 단, 급여 명세서는 기업에 따라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일본어 발음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勤怠欄(きんたいらん; 긴타이란; 근태란)
‘근태란(勤怠欄)’에는 일한 일수, 쉰 일수 등이 적혀 있습니다. 파트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 항목에 오류가 있으면 수입에 크게 영향이 있으니 주의 깊게 체크합시다.
就業日数(しゅうぎょうにっすう; 슈교닛수; 취업 일수)
취업 일수란, 회사가 일하는 날로 정한 일수를 가리킵니다. 주휴 2일제(週休二日制; 일주일에 휴일이 2일) 계약이라면 월 20~22일 전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出勤日数(しゅっきんにっすう; 슛킨닛수; 출근 일수)
출근 일수란, 그 달에 출근한 일수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는 취업 일수와 출근 일수가 같아집니다.
欠勤日数(けっきんにっすう; 겟킨닛수; 결근 일수)
결근 일수란, 급여 명세의 해당 월에 일을 쉰 회수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도 날짜가 계산되어 있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자에게 문의합시다.
遅刻回数(ちこくかいすう; 지코쿠카이수; 지각 횟수)
지각 횟수란에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 못하고 늦게 업무를 시작한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지각 횟수가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는 기업의 경우 ‘早退回数(そうたいかいすう; 소타이카이수; 조퇴 횟수)’ 항목도 있는 적혀 경우가 일반적. ‘조퇴’란, 업무 종료 시간까지 일하지 못하고 빨리 일을 마무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残業時間(ざんぎょうじかん; 잔교지캉; 잔업 시간)
잔업 시간란에는 정해진 노동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잔업 시간수에 따라 수당 금액이 바뀌므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타임 카드와 비교해봅시다. 고정 잔업대를 도입하고 있거나 하여 잔업 시간 전체분에 대해 잔업대(잔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으니 입사시에 고용 계약서를 잘 확인해두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정 잔업대(固定残業代; こていざんぎょうだい; 고테잔교다이)란?
일본에서는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법정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정 잔업대’란 이 법정 시간 외의 예상되는 잔업 시간과 그에 대한 잔업대를 사전에 정해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미나시 잔교(みなし残業; みなしざんぎょう)’라고도 합니다.
고정 잔업대를 도입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잔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간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잔업대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 계약시 회사 쪽에서 발급하는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에 고정 잔업 시간과 잔업대를 기록해 사전에 노동자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固定残業代30,000円(法定時間外20時間分) / 고정 잔업대 30,000엔(법정 시간 외 20시간분)
만약 고정 잔업대에 제시된 시간 이외의 잔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차액을 잔업대 기준에 따라 계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정 시간 외 잔업에 대한 잔업대에는 할증 임금률이 적용됩니다. 예. ‘법정 시간 초과시(법정외 휴일 근무시) 25%’, ‘법정 휴일 근무시 35%’,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25%’[*‘법정 휴일’, ‘법정외 휴일’ 개념은 아래 ‘휴일 출근 수당’에서 설명]
有給残日数(ゆうきゅうざんにっすう; 유큐잔닛수; 유급 잔일수(유급 휴가 잔여 일수))
유급 잔일수(유급 휴가 잔여 일수)란에는 취득 가능한 유급 휴가 일수가 적혀 있습니다. 유급 휴가(有給休暇)란 임금이 발생하는 휴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기업에서 부여하는 유급 휴가 일수는 근속 연수 및 출근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유급 휴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잔여 일수를 파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기준법 제39조7(労働基準法第39条7)에 따르면 연 1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받는 경우, 전회 유급 휴가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근태란’에 위의 항목들 외에 ‘휴일 노동 시간(休日労働時間)’ 및 ‘심야 잔업 시간(深夜残業時間)’ 등의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支給欄(しきゅうらん; 시큐란; 지급란)
여기서는 지급란을 읽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지급란에 적혀 있는 것은 일한 분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지급란의 합계 금액을 ‘액면 급여(額面給与; がくめんきゅうよ; 가쿠멘큐요)’라고 합니다. 액면 급여에서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실제로 노동자가 손에 쥐게 되는 ‘테도리 급여(手取り給与; てどりきゅうよ; 테도리큐요)’입니다.
基本給(きほんきゅう; 기혼큐; 기본급)
기본급은 일한 만큼의 임금입니다. 정해진 일수를 문제 없이 출근해 일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자리를 구할 때 참고하는 구인표(求人票) 등에 기재된 ‘월급(月給)’(*)은 기본급과는 다릅니다.
*월급은 기본급에 매월 정해져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더한 것입니다.
残業手当(ざんぎょうてあて; 잔교테아테; 잔업 수당)
소정(所定; 정해진)의 노동 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은 ‘잔업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전액 지급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잔업대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고정잔업대(미나시 잔교)’[위에서 설명]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므로 제도를 잘 확인해둡시다. 지급란의 잔업 수당 금액과 근태란의 잔업 시간을 비교해 금액이 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체크합시다.
役職手当(やくしょくてあて; 야쿠쇼쿠테아테; 직책 수당)
직책 수당이란, 계장, 과장, 부장 등 직책이 있는 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을 갖게 되면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도 무거워져 그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책 수당의 금액은 기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通勤手当(つうきんてあて; 츠킨테아테; 통근 수당)
통근 수당이란, 자택에서 회사까지 통근하는 데 든 교통비를 말합니다. 교통비는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액 지급되는 기업도 있고, 금액에 상한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전차 요금과 버스 요금에 더해 자동차 통근의 경우 운전 거리에 따른 가솔린대가 지급됩니다.
休日出勤手当(きゅうじつしゅっきんてあて; 큐지츠슛킨테아테; 휴일 출근 수당)
휴일 출근 수당란에 적혀 있는 것은, 본래 쉬어야 할 날에 출근한 경우의 수당입니다. 휴일 출근 수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휴일(法定休日)’에 출근한 경우입니다. 법정 휴일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주 1회 이상(또는 4주에 4회)’ 반드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 휴일에 출근한 종업원에게 휴일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휴일 할증률 35%가 적용되어 법정 시간 내 임금의 135%).
다른 하나는 ‘법정외 휴일(法定外休日)’이라고 불리는, ‘법정 노동 시간(주 40시간)을 지키기 위해 법정 휴일 이외에 별도로 설정하는 휴일’입니다. 법정외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 할증률 25%를 적용, 법정 시간 내 임금의 125%의 할증 임금이 지급됩니다.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주의합시다.
*참고: e-Gov法令検索 第三十七条(時間外、休日及び深夜の割増賃金)
控除欄(こうじょらん; 코죠란; 공제란)
공제란에 쓰여 있는 것은 지급액에서 제해지는 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의 금액입니다.
일본의 사회보험 및 세금 제도는 국적을 가리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일본인과 똑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健康保険料(けんこうほけんりょう; 겐코호켕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이란, ‘공적의료보험(公的医療保険; こうてきいりょうほけん; 코테키이료호켕)’이라고도 하는, 의료비 부담이 일부 면제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는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비의 자기 부담(본인 부담) 의료비가 원칙 30%가 됩니다. 파트나 아르바이트로 ‘노동시간이 정사원의 4분의 3 미만’, ‘연수(年収; 연간 수입) 106만 엔 이하’ 이하 등 사회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 부양에 들어가거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거주하는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보험료를 개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된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厚生年金保険料(こうせいねんきんほけんりょう; 코세넨킨호켕료; 후생연금보험료)
후생연금보험(후생연금)은 노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 자금으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급여에서 텐비키(사전 공제)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국에 돌아갈 예정이니 연금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제도는 자신이 지불한 연금을 돌려받는 개인적인 노후 자금 마련과 달리, 일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연금을 현재 고령자인 이들이 급부받는 공적 제도인 점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介護保険料(かいごほけんりょう; 카이고호켕료; 개호보험료)
개호 보험료는 장래 개호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합니다. 개호 보험료는 40세~65세까지 급여에서 텐비키(사전 공제)되며, 외국인도 똑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공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책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료에 더해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표준보수월액’ 확인하는 법
표준보수월액은 급여 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건강보험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보험료액 일람표(保険料額一覧表)’에서 자신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그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所得税(しょとくぜい; 쇼토쿠제; 소득세)
급여소득에 대해 국가에 지급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해당 년도의 1월~12월까지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누진 과세라고 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소득세는 사회 자본 및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住民税(じゅうみんぜい; 쥬민제; 주민세)
주민세란, 도도부현세(都道府県税)와 시정촌세(市町村税)를 합한 것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데 비해, 주민세는 지방 자치체에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가 해당 년도의 1월~12월의 소득에 대해 산출되는 데 비해, 주민세는 전년도의 1월~12월의 소득에 대해 산출되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 등으로 소득이 줄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 자치체의 행정 서비스 및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에 거주지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읽는 법, 모르면 어떻게 되나?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수입을 알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급여 명세서는 인사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급여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다루는 이상 실수가 절대로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잔업대가 적게 계산되거나, 교통비가 적게 지급되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이해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즉시 급여가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면 다음 달 급여에서 부족분을 지급받거나 추가로 입금받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을 몰라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공제란에 적힌 금액이 지급액에서 제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입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을 알지 못하면 저축이나 론 계약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리
일본의 급여 명세서 읽기는 항목이 많아 무척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주민세, 소득세 등의 공제는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똑같이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읽는 법을 올바로 이해해 납부 의무를 지키면서 급여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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