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주택론을 대출받아 내 집 장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론 대출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주택론을 대출받는 방법을 해설합니다. 영주권 유무에 따른 주택론 대출의 난이도 차이와 대출시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소개>
◆일본 주택론,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주택론 대출시 심사 내용
일본 주택론, 외국인이 영주권 없이 대출받는 방법
일본에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귀국 가능성이 있기에 보증 회사를 찾기 어렵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주택론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단,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주택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지만 주택론을 대출받기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소개된 방법으로 도전해봅시다.
아타마킹(頭金)을 가능한 대로 마련한다
‘아타마킹(頭金; あたまきん)’. 분할 납부 등에서 처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아타마킹보다 더 많은 액수를 준비하면 심사를 통과하기 쉽다고 이야기됩니다. 아타마킹은 ‘구입할 주택 가격의 20%’가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외국인이 영주권 없이 주택론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 가격의 25~30%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주택론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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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ローンを組む / じゅうたくろーんをくむ / 쥬타쿠론오 쿠무: 주택론을 대출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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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済 / へんさい / 헨사이: 빌렸던 돈을 갚음. 한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변제’가 자주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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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入金 / かりいれきん / 카리이레킹: 차입금. ‘借金(しゃっきん; 샥킹)’과 같은 의미. ‘빌린 돈’, ‘빚’의 의미
일본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한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일본인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면 주택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는 경우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을 확인해봅시다.
모국의 은행을 이용한다
모국의 은행이 일본에도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은행을 통해 주택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 모국의 은행이므로 과거의 대출금을 조회하거나 변제 중에 귀국할 경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국 은행은 일본 금융기관보다 신청자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쉬워 주택론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단, 모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론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모국의 금융 경제에 따라 금리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없어도 가능한 ‘외국인 전용 주택론’을 신청한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영주권 없는 외국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주택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거나 한 대신,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일본의 주택론은 일본인이나 영주권자가 대출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소위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영주권 없이도 신청 가능한 전용 주택론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조건과 심사 내용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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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론,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주택론 대출시 심사 내용
주택론 대출을 신청하면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영주권 없이 주택론 대출을 신청한 경우, 종래보다 심사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심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문제가 될 만한 점을 개선한다면 대출이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연령(年齢)
주택론은 대출시와 변제 완료 시점의 연령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령 하한은 20세 이상, 상한은 75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또한, 최장 변제 연수가 정해져 있는 주택론도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수입(年収)
주택론은 일종의 ‘빚’입니다. 때문에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수입(연수)도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중 다수가 주택론 대출 조건으로 “전년도 연간수입이 OO만 엔 이상” 등을 명시해놓고 있으니 이 기준을 확인해봅시다. 연간수입이 높을수록 변제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 주택론 대출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근속 연수(勤続年数)
근속 연수가 짧으면 사회적 신용이 적다고 판단, 최저라도 1년 이상의 근속 연수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면 주택론 대출이 쉬워지므로 취업하자마자 주택론을 신청하는 것은 피합시다. 특히 영주권 없이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일본에 있을 것임을 어필하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분 및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유무
주택론 심사를 위해 본인 확인 서류 및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지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분 증명서(身分証明書): 건강보험증(健康保険証), 운전면허증(運転免許証), 여권(パスポート) 등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자영업 및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확정신고서 증명서(確定申告書証明書)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 도세사무소(都税事務所), 현세사무소(県税事務) 등의 창구에서 신청 가능.
이중 원천징수표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택론 대출 신청 전에 미리 청구, 마련해둡시다.
건강 상태(健康状態)
계속적으로 주택론을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중시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건강 면에 문제가 있어 변제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강하더라도 대출 중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단체 신용 생명 보험(団体信用生命保険; だんたいしんようせいめいほけん; 단타이신요세메호켕)[약자 ‘団信’]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주 연수(居住年数)
거주 연수도 근속 연수와 마찬가지로 길면 길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1년 이상’, ‘3년 이상’ 등으로 요건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거주 연수가 너무 짧을 경우 수상하다고 여기거나 신청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단, 전근이 많아 거주 연수가 짧은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론 및 차입금(借入金) 유무
주택론의 변제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다른 론이나 차입금(빚)이 있는 경우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총변제부담률(総返済負担率; そうへんさいふたんりつ; 소헨사이후탄리츠)’에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에 대한 변제액의 비율로, 일정액을 넘으면 주택론을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론을 대출받거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본 주택론, 외국인이 주택론 대출시 주의할 점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론을 대출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쓰거나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힘든 일. 주택론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신청시 주의할 점을 알아둡시다.
금융기관 계좌 개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택론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약할 금융기관의 보통 예금 계좌(普通預金口座; ふつうよきんこうざ; 후츠요킹코자)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주택론 변제 계좌를 자기 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택론을 계약할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은 일본인에 비해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고,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단기체재(短期滞在)’, ‘외교(外交)’, ‘공용(公用)’인 외국인은 일본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주택론 금리가 높아지기 쉽다
주택론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이 없는 경우, 통상보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체납할 위험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재류자격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변제 도중 귀국해버리거나 수입이 끊겨 체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주택론 계약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에서 통상 주택론보다도 금리를 높게 해 리스크를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일본 주택론,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쉽다
일본에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지만 외국인이 영주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론은 무척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인에의 대출 조건으로 ‘영주권이 있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영주권 허가 신청 조건을 만족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나서 주택론을 신청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택론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엄격한 조건을 클리어한 외국인만 받을 수 있어 신뢰받습니다.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조건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품행이 선량하고 바를 것
・독립한 생계를 꾸리는 데 충분한 자산과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신청자의 영주가 일본국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받을 것
・신청 시점에서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그중 5년 이상 취로(취업) 경험이 있을 것
・형벌에 처한 경험이 없고,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을 것
・신청 시점에 최장 기간 체류(재류)를 인정받은 재류자격(재류기간 ‘5년’)을 갖고 있을 것
・공중 위생상 유해하다는 위험이 없을 것
영주 허가 신청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영주 허가 신청서 및 증명사진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합시다. 또한, 영주 허가 신청 심사에는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영주권 유무에 의해 외국인이 주택론을 대출받을 때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영주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론의 경우 통상보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이라면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후에 주택론을 대출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사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최선인 방법으로 주택론 대출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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