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들은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처음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취업 비자(취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유학 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서류를 잘못 준비할 수 있고, 유학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일본 유학생들을 위해 재류자격, 유학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내용 소개>
◆일본 유학 비자, 취업 비자(취로비자)의 ‘비자’란?
◆일본 유학생의 졸업 후 필수 관문, ‘재류자격 변경’
◆일본 유학생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일본 유학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변경할 수 있는 재류자격, ‘특정활동(特定活動)’
일본 유학 비자, 취업 비자(취로비자)의 ‘비자’란?
일반적으로 ‘재류자격’이라는 말보다 ‘비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재류자격’의 의미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재류자격(在留資格)이란?
입관법(입국관리법)상의 법적인 자격.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법무성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게 제출해 여권에 ‘VISA’라고 쓰인 실물 비자를 부착받게 되고,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 입국한 뒤에 ‘재류카드’(재류자격이 쓰인 실물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재류카드에는 ‘재류자격’의 종류와 취로(취업) 가능 여부(와 그 분야), 재류 기간, 재류자격 외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한 경우 뒷면에 ‘자격외활동 허가’ 도장이 찍혀 있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 ‘재류자격’과 ‘비자’의 차이
・‘재류자격’은 일본에 머무르며 활동하기 위한 자격, ‘비자’는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발급 익월부터 3개월로, 입국 심사 후에는 비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재류자격’은 각 자격마다 유효 기간이 다르지만, 같은 재류자격이라도 개인에 따라 허가되는 재류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경우, 필요한 재류자격은 ‘교육(教育)’, 유효 기간은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등으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1년’이 허가되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수속을 밟아 재류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재류자격 ‘유학’(통칭 ‘유학 비자’) 갱신 방법
[참고] 재류자격 기간 갱신에 관한 심사는 재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금 미납, 교통 위반 등을 한 경우, 신청한 활동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재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장기 재류가 가능한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며 활동을 하고 싶다면 일본의 법령 및 룰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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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의 졸업 후 필수 관문, ‘재류자격 변경’
Q. 재류자격 변경, 왜 해야 하나?
앞의 재류자격 '갱신'이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라면, 재류자격 '변경'은 재류자격의 종류를 변경하는 수속 절차입니다.
재류자격마다 가능한 활동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재류자격 ‘교육’의 경우, 활동 유형은 ‘교육’. 이 재류자격을 갖고 일본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던 사람(‘교육’ 활동을 하던 사람)이 혹시 가수로 데뷔하게 된다면? 프로 스포츠 선수, 가수, 댄서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류자격인 ‘흥행(興行)’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 전공을 살려 IT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된다면?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Q. ‘취로 비자’란? 정확히는 ‘취업해 일할 수 있는 재류자격’
일반적으로 일본 취업을 하려면 ‘취로 비자’가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취로 비자’란 명칭의 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류자격 중 취업해 일할 수 있는(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이 있고, 그러한 재류자격을 ‘취로 비자’라고 편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은 따라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재류자격은 크게 활동을 위해 부여받는 ‘활동 자격’과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부여 받는 ‘거주 자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했을 때 신청해 받게 되는 ‘취로비자’란, ‘활동 자격’에 속하는 재류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로 비자’라고 불리는 재류자격
- 「外交(외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대사 및 공사, 총영사 등과 그 가족.
- 「公用(공용)」: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국가의 정부 및 국제 기관의 공무 종사자와 그 가족.
- 「教授(교수)」: 일본의 교육 기관에서 교수나 강사로 취업한 외국인.
- 「芸術(예술)」: 화가, 작곡가, 작가 등 일본에서 수입을 얻는 외국인. 수입을 얻지 않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宗教(종교)」: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일본에 파견되어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가, 종교상의 활동을 위해 일본에 온 외국인.
- 「報道(보도)」: 외국의 보도 기관 기자 및 카메라맨 등.
- 「高度専門職(고도전문직)」: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인재로, 법무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특정활동으로 일본의 학술 연구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의 활동과 ‘고도인재포인트’ 제도
- 「経営・管理(경영・관리)」: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단, 창업 준비를 위한 통칭 ‘스타트업 비자’는 ‘특정활동’에 속함 >> ‘스타트업 비자’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
- 「法律・会計業務(법률・회계업무)」: 일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외국인.
- 「医療(의료)」: 의사, 약제사, 간호사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 「研究(연구)」: 일본 정부 및 기업과 계약해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 「教育(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하는 외국인.
-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자, 영업, 디자이너, 통역 등으로 일본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각 분야의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 가능(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
- 「企業内転勤(기업 내 전근)」: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근의 형태로 일본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
- 「介護(개호)」: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개호 업무의 지도를 하는 외국인.
- 「興行(흥행)」: 연극, 스포츠, 연주 등 예능 활동을 하는 외국인.
- 「技能(기능)」: 일본의 회사 및 공적 기관과 계약해 파일럿, 외국 요리 요리사 등 전문적인 기능을 요하는 일을 하는 외국인.
- 「特定技能(특정기능)」: 일본의 공적, 사적인 기관과 계약해 특정 산업 분야(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의 도움으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 2019년 4월 신설, ‘특정 기능 비자’(재류자격 ‘특정 기능’)란?
- 「技能実習(기능실습)」: 모국의 발전을 위해 일본에서 기능을 배우는 외국인.
- 「特定活動(특정활동)」: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과 직종에 의해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특수한 재류자격. 가능한 활동은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지정서에서 확인 가능.
[참고] 재류자격 중 ‘거주 자격’에 속하는 「永住者(영주자)」「日本人の 配偶者等(일본인의 배우자 등)」「永住者の 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 등)」「定住者(정주자)」는 ‘취로 비자’라고 불리지 않지만 취업 및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재류자격 중 취업이 불가한 자격으로는 「文化活動(문화활동)」, 「短期滞在(단기체재)」, 「留学(유학)」, 「研修(연수)」, 「家族滞在(가족 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학생은 취업해 일하기 위해서는 위의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 중 어느 하나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죠. 단, 재류자격 ‘유학’ 또는 ‘가족 체재’ 비자는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을 통해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자격외활동 허가서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을 위한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소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일람표>
일본 유학생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일본 국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인정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29,689명이었습니다. 그중 26,26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 변경해 전체 신청자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고 되어 하나의 재류자격처럼 취급되지만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이 합해진 것으로, 그만큼 많은 직종을 커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후 재류자격 변경을 위해 이 재류자격의 특징과 신청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기술(技術)
이학, 공학, 그 밖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기술’에 해당합니다. 주로 이계(이과)의 학생이 신청하는 재류자격으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설계 등의 직종이 해당됩니다. 재류자격 신청시 심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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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모국과 일본의 대학 모두 가능), 또는 일본의 전문학교(외국의 전문학교는 포함되지 않음)에서 해당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 또는 동등한 교육을 받은 경우. >> 한국 대학 졸업자의 IT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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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력이 없는 경우, 정해진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 또는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자격을 취득,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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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인문지식(人文知識)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문 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인문지식’에 해당합니다. 주로 문계(문과)의 학생이 신청하는 재류자격으로, 디자이너 및 광고, 상품 개발 등의 직종이 해당됩니다. 재류자격 신청시 심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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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모국과 일본의 대학 모두 가능), 또는 일본의 전문학교(외국의 전문학교는 포함되지 않음)에서 해당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 또는 동등한 교육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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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력이 없는 경우, 광고, 선전, 또는 해외 거래 업무, 디자인, 상품 개발 등의 업무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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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국제업무(国際業務)
외국의 문화에 기반한 사고,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국제업무’에 해당됩니다. 통역, 번역, 어학교사 등의 업무가 대상으로, 재류자격 신청시 심사 조건은 ‘인문지식’과 대략 동일하며 학력이 없는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정리]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려면, 취직처의 업무 내용과 교육 기관에서 전공한 과목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한 내용과 업무 내용의 관련성이 적으면 재류자격 변경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취업 활동과 비자 신청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관련된 고시가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인정 전문학교 졸업생도, 대학 졸업자와 똑같이 전공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 유연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공과 업무 관련성이 아주 관련이 깊어야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 전문학교의 요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2분의 1 이하, 취업률이 90% 이상 등입니다.
(*관련 기사: 2024년 3월 26일 노동신문사 <技人国の在留資格 専門学校卒も柔軟な扱いへ 入管庁>)
*참조: 2021년 11월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의 일본 기업 등에의 취업 상황에 대하여(2020년 자료)> pdf p. 9
일본 유학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변경할 수 있는 재류자격, ‘특정활동(特定活動)’
Q. 일본 유학생의 재류자격 변경 타이밍은?
길고 긴 설명으로 이제 ‘재류자격’의 중요성, 유학생이 취업해 일하려면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전 취업을 하면 바로 위의 재류자격 중 하나로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 변경’ 수속>에 변경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신입사원(新卒)의 입사 시점인 4월에 맞춰 3개월 전인 1월부터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쿄, 오사카는 12월부터)(*). 늦지 않게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참조: 일본학생지원기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준비안내 2023> pdf p.70
Q. 졸업 후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류자격, ‘특정활동(계속취직활동)’이란?
문제는 졸업 때까지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취업이 되지 않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나 생각하거나, 아직 재류 기간(재류카드 유효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취업 활동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유학생은 졸업을 하면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의 활동이 종료된 것이 되므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주 28시간 동안 가능했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졸업 때까지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본 유학생이 계속해서 일본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특정활동(계속취직활동)’[特定活動(継続就職活動)], ‘특정활동 9’라고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특정활동 비자’란? 기본 개념과 종류 일본 유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특정활동 비자 소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