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永住権; えいじゅうけん)’을 재류자격 중 ‘영주자(永住者; えいじゅうしゃ)’로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거나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장래에 일본에서 살 예정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해설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의 장점, 단점도 함께 소개드리니, 내용을 참고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내용 소개>
영주권이란, 재류자격 「영주자」를 취득하는 것
영주권 취득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영주(永住)’, 즉 ‘영구 거주’할 권리, 즉 재류자격 중「영주자(永住者)」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무기한으로 재류(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귀화(帰化)」가 있습니다. 귀화란, 일본 국적을 취득해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영주권은 외국 국적 그대로 일본에 체류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향후 모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보다는 영주권을 선택하는 게 수월할 것입니다.
일본에는 「영주자(永住者)」를 포함해 29가지 재류자격(在留資格; ざいりゅうしかく)이 있습니다.일본에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일본 비자’와 ‘재류자격’이 헷갈린다면? 입국 전 준비하는 ‘재류자격’의 개념, 종류, 신청 및 변경 방법>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는 다르다
재류자격「영주자(永住者)」와「특별 영주자(特別永住者)」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류자격「영주자(永住者)」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외국인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영주자(特別永住者)」는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모국 국적으로 돌아간 외국인 및 그 자손만이 특별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교포’는 특별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영주자(永住者)」와「특별 영주자(特別永住者)」는 근거로 삼는 법률도 다릅니다. 재류자격「영주자(永住者)」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을 근거로 부여되는 것에 비해, 「특별 영주자(特別永住者)」는 「일본국과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에 의해 부여됩니다. 근거로 삼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 영주자의 경우 ‘재류 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특별 영주자 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가 발행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의 장점・단점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한편, 재류자격「고도 전문직(高度専門職)」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취득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시 “장점”
영주권을 취득할 때의 최대 장점은 재류 기간이 무기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류자격 갱신 수속으로부터도 해방되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류자격도 갱신할 경우 장기간 일본에 살 수 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번거롭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허가받지 못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영주권 취득의 장점입니다.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허가받은 직종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류자격 ‘영주자’를 취득하면 일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제한이 사라져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시 “단점”
재류자격「고도 전문직(高度専門職)」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류자격 ‘고도 전문직’에는 다양한 우대 조치가 있고, 그중 하나가 부모님을 일본에 모셔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재류자격 ‘영주자’의 경우 이러한 특혜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본국에서 일본으로 모셔오고 싶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무기한으로 재류 기간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고도 전문직 2호(高度専門職2号)」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 전문직 2호’는 고도외국인재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외국인재에게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입국 관리상에서 우대하기 위해 2012년 5월 7일부터 도입된 ‘고도인재포인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특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여기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해설합니다. 본인이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품행에 관한 조건
품행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풍기 문란 행위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의 경범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에 관한 조건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수입 기준은 없지만 연수입 300만 엔 정도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또한, 세대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친척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없어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국익 적합에 관한 조건
‘국익 적합’이란, 「대상자가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일본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만족시키면 국익 적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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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것(그중 5년은 취로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을 가지고 재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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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고, 납세 및 입국 관리국에의 신고등 공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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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최장 재류 기간[재류 기간 5년] 허가를 받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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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위험이 없을 것
[주의] 10년간의 재류 기간 중 5년간은 취로 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재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능 실습’ 및 ‘특정 기능 1호’ 재류자격은 대상 외입니다.
참조: 출입국 재류 관리청「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5年12月1日改訂)」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특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것」이라는 조건이 특례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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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또는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로, 실제로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하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자녀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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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定住者)」 재류자격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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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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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일본에 공헌했다고 인정받는 자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스포츠, 연구, 비즈니스 분야에서 상을 받거나 큰 공적을 세운 경우 ‘일본에 공헌했다’고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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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생법 등에 근거한 공적, 사적 기관에서 일본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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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포인트 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형태로, 3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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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포인트 표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형태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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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고도 인재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참고] 2023년 4월부터 특별 고도 인재 제도(特別高度人材制度)[J-Skip]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도인재포인트제와 별도로, 학력 또는 직력(경력), 연수입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재류자격을 부여해, ‘특별 고도 인재’로 인정하고, 현행 조건보다 확충된 특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취업시 고려하면 좋은 일본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 고도인재포인트제>에서 확인해보세요.
참조: 출입국 재류 관리청「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5年12月1日改訂)」
일본 영주권 취득 절차, 수속
여기서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장소
영주권 신청은, 재류자격에 관한 각종 신청을 할 때와 마찬 가지로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신청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신청 중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
영주권 취득에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영구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과정이므로 다른 재류자격보다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필요 서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에 소개드리는 서류는 ‘취로’에 관련된 재류자격을가진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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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허가 신청서(永住許可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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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로4cm×가로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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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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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의 주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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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나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재직 증명서 및 직업에 관한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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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 과세 증명서나 각종 국세 납세 증명서, 예적금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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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년간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연금 정기편이나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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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나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예적금 통장 사본 및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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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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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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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증서 및 신원 보증인의 신분을 밝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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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공헌에 관한 자료(감사장, 표창장 등) ※있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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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서(了解書) *신청 후 허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보고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신청이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만반을 기하도록 해주세요.
참조: 출입국 재류 관리청「永住許可申請」
마무리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품행, 생계, 국익 적합 등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신청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본 생활에 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취득 조건을 잘 살피고 취득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