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학 연수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목적에 맞는 일본 비자 신청 및 갱신 방법

WeXpats
2019/12/26

6개월 정도 어학 연수를 가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유학 중 비자가 만료되면 쉽게 갱신할 수 있을까? 유학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본 유학 비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내용 구성>

◆ 어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유학 비자

◆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의 일본 유학 비자

◆ 일본 유학 비자 갱신

◆ 일본 유학 비자 변경

어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유학 비자

일본 어학 연수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단 기간, 조건, 신청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무비자 단기 체류가 가능한 한일 양국 간의 비자 협정에 의해, 일본으로 3개월 이하의 단기 유학 연수를 가는 경우는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국해 어학교 등에서 마련한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기 어학은 비자 없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어학에 필요!

한 학기가 3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일본 어학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 어학 연수는 두 학기, 즉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발급이 필요해집니다. 목적에 따라 단기 어학 연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언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기 어학을 고려하는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학기 시작 시기(자신이 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학기가 개설되는지) 등을 비자 발급에 소요 시간과 더불어 더욱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합니다. 

*어학교 학기별 비자 신청 기간(*학교별로 학기 개설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4월, 10월 학기만 개설되는 경우 등. 비자 신청 기간 역시 이상적인 신청 기간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학기 - 7월 초~9월 말 비자 신청

4월 학기 - 9월 초~11월 말 비자 신청

7월 학기 - 1월 초~3월 말 비자 신청

10월 학기 - 3월 초~5월 말 비자 신청

교육기관(어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

어학교와 입학하고 싶은 학기를 결정했으면, 본격적으로 어학교에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 돌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학교에서는 입학 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을 통해 신청과 발급이 진행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유학 비자 발급에 필수적인 서류) 발급 신청을 대행해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이 유학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지의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참고>>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대략 2개월 내외의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학 비자로 유학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해, 여권에 유학 비자를 부착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은 일본 입국 시에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일본 어학교에 학생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하면, 학교는 이것을 한국 내에 거주중인 학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것을 받은 학생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여권, 신청서 등을 준비해 한국 국내에 있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주한일본국대사관)을 방문해 유학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까지의 흐름 정리>> 

일본 학교에 원서 접수 -> 입학 허가서 발급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일본 국내 입국관리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비자 신청(*대한민국 내 일본국대사관) -> 비자 발급 -> 일본 입국

※비자 관련 조건 및 필요 서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주한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sonota.html

어학 연수로의 체류는 최대 2년까지

어학 연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는 최대 2년까지입니다. 이후에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으로 소속 기관을 변경하여 유학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규 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의 입학 시기에 맞춰 역시 학기 시작 전 최소 2~3개월의 여유를 갖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및 비자 신청의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의 일본 유학 비자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으로 입학 할 경우에도 역시 ‘입학 허가서’를 받고, 학교의 대행을 통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단, 입학 시기가 어학교와 달리 1년에 2회, 4월과 10월이라는 점을 유념해 입학 전에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유념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전문학교 졸업 후 대학 편입 등 유학 기관이 변경될 경우, 유학 비자 갱신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졸업까지 비자를 갱신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학은 물론 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입학을 위한 일정 능력 이상의 어학 능력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원 시기에 맞게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유학시험 등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 조건에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유학 비자 갱신

유학 비자는 6개월, 1년 3개월, 2년으로 발급되며, 유학 자격이 유지되는 한 일본 법무성이 지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본 내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유학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재류기간갱신(在留資格更新)’이라고 하며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안내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비자 갱신은 재류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갱신에 약 2~3개월 소요). 유학 중인 학교 측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준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학교 측의 유학생 비자 담당 부서를 통해 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도록 합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비자 갱신 시에 ‘자격외활동 허가서’도 새롭게 재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주의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출석률’과 ‘자격외활동 허가 시간(주28시간, 학교가 인정하는 장기 방학의 경우에만 주 40시간) 준수’입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 발급 목적에 해당하는 ‘유학’ 내용의 충실성이 비자 갱신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 주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본 유학 비자 변경

소속(활동) 기관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어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정규 유학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음을 기존의 학교와 새로 입학하는 학교 양측에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 이탈 후 2주 이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한 사항을 숙지해두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방문, 우편 외에도 인터넷(電子届出システム)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1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4.html
※2 중장기 체류자・소속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알림) - 한국어 안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df/juukyo/005.pdf
※3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電子届出システム - 중장기재류자(中長期在留者)로 회원 등록 후 접수 가능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NAA01STransfer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재류자격 변경'

일본 유학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학 비자를 노동이 가능한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옮겨가는 것을 '재류자격 변경(在留資格変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같은 재류자격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재류자격 갱신(在留資格更新)'이라고 합니다.)

유학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는 취업하게 되는 '직종(職種)'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변경할 경우 주의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4). 신청 서류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5,6). 

  •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일 것
  •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해 졸업할 것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 품위가 불량하지 않을 것(유학비자의 ‘자격외활동 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유학 비자-> 취업 비자'로의 재류자격 변경, 일본 유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재류자격 '특정활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eXpats Guide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어학 연수로 시작해 하고 싶었던 공부, 다니고 싶었던 직장에서의 삶이 이어지기까지,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든든한 유학 비자. 힘들게 준비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합시다!

※4,5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2018년 12월 발표 자료 “留学生の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への変更許可のガイドライン” pp.1-4 https://www.jetro.go.jp/ext_images/jetro/activities/support/ryugakusei/pdf/report_20190228/4-5.pdf
※6 JAPAN STUDY SUPPORT “체류자격(취로비자)변경과 수속”(한국어 안내) https://www.jpss.jp/ko/life/job/3/

관련 기사:

면접 합격 후 취업 비자를 받기까지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 일본 취업, 면접 후 일본 취업 비자를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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