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 비자 규제 완화! 스타트업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까지

WeXpats
2024/04/01

일본에서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어떤 비자(재류자격)으로 체류할지일 것입니다. 일본의 비자 중 창업자들을 위한 ‘경영・관리’ 비자 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특정활동 비자’가 발급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스타트업 비자(スタートアップビザ)’라고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장 1년간 체류하며 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본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창업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창업 비자 규제 완화 내용, 스타트업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면서 2024년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일본에서 꿈을 펼치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내용 소개>

◆일본 창업 비자 취득 조건 대폭 완화될 것(2023년 10월 보도)

◆일본 창업 준비 비자, ‘스타트업 비자(スタートアップビザ)’란?

◆일본 스타트업 비자 신청 방법: 지자체의 ‘확인증명서’가 필요

◆일본 스타트업 비자 발급 후 지자체와의 연계, 지원 내용

◆[참고] 새로운 가능성, 일본 디지털 노마드 비자

◆마무리

일본에서 일 찾는 게 어려우신가요?
딱 맞는 일자리, 찾으셨나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인 회사를 알고 싶다 일본에서의 향후 커리어가 고민이다 현재의 비자로 어떤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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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창업 비자 취득 조건 대폭 완화될 것(2023년 10월 보도)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경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중 ‘경영・관리(経営・管理)’ 재류자격(비자)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일본 창업 비자’, ‘일본 경영자 비자’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재류자격을 얻으려면 기존에는 일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일본 내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을 2인 이상 고용하거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 엔 이상 되어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중앙일보에서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소나 출자금 없이도 사업 계획만으로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에 재류자격에 개정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기사 작성 시점에는 아직 개정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23년 6월 시점으로 약 3만 5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지만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 무척 적은 수치. 일본 정부에서는 외국의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발상을 도입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경영・관리 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조: 2023년 10월 30일 중앙일보 <"돈 없어도 일본 오세요"…日, 외국인 창업자 비자 조건 푼다>

일본 창업 준비 비자, ‘스타트업 비자(スタートアップビザ)’란?

경영・관리 비자 외에 일본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재류자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특정 활동’ 재류자격(비자)로 최장 1년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스타트업 비자’라고 부릅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시행된 <외국인 기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조건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 스타트업 비자는 ‘지자체’ 단위로 운영

경영・관리 비자는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취득하게 되지만, 창업 준비에 활용하는 스타트업 비자는 지자체 단위로 운영됩니다. 2024년 3월 현재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는 총 18개입니다. 계속 수가 늘고 있어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제도 인정 지자체(2024년 3월 현재)>

  • 후쿠오카시

  • 아이치현

  • 기후현

  • 고베시

  • 오사카시

  • 미에현

  • 홋카이도

  • 센다이시

  • 요코하마시

  • 이바라키현

  • 니가타현

  • 오이타현

  • 교토부

  • 효고현

  • 시부야구

  • 하마마츠시

  • 카가시

  • 도야마현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기업 활동 관리 지원 계획’을 작성해 경제산업대신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창업 활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창업 준비가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조건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단지 비자(재류자격)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창업을 관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인정, 지원한 사례>

  • 교토부: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주문 어플 ‘funfo’를 개발하고 있는 대만인의 창업 준비 지원

  • 이바라키현: 우주 로켓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인 창업 준비 지원

*참조: 경제산업성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외국인 기업 활동 촉진 사업에 관한 고시)>

일본 창업 준비를 위해 ‘최장 1년’ 준비 기간 확보 가능

일본에서는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이나 분야를 한정해 규제・제도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国家戦略特区)’ 관련 법률이 2013년에 제정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6개월 후에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만(‘특구 제도 스타트업 비자’), 안정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갱신해 일본에 더 머물고 싶어도 재류자격 ‘유학’ 이외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의 경우, ‘최장 1년’으로 재류 기간이 보다 길게 확보되어 여유를 갖고 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며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위한 조건을 ‘1년 이내에’ 만족시킬 전망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1차로 6개월간의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6개월 이후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비자를 6개월 더 연장받게 됩니다(최장 1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때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기존의 특구 제도 스타트업 비자와 구별하기 위해 ‘경산성(경제산업성)판 스타트업 비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조: 2021년 5월 12일 닛케이 XTECH(日経 XTECH) <スタートアップビザ(Startup Visa)> 

일본 스타트업 비자 신청 방법: 지자체의 ‘확인증명서’가 필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스타트업 비자’는 1년 안에 ‘경영・관리’ 비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준비 기간 동안 일본에 거주하며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재류자격(비자)입니다.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한 재류자격(비자)의 종류 중에서 법무 대신이 인정하는 특별한 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특정활동(特定活動)’ 재류자격(44호)에 해당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하는 개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일본 유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특정활동 비자’

여기서는 최장 1년 체류가 가능한 ‘경산성(경제산업성)판 스타트업 비자’ 신청 방법을 경제산업성의 <외국인 기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 그 절차를 알아봅니다.

일본 스타트업 비자(최장 1년) 신청 방법

1) 창업하려는 외국인: 인정 지자체(앞에서 소개한 18개 지자체) 중 한 곳(창업 활동을 해당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제됨)에 <기업준비활동계획(起業準備活動計画)> 제출

2) 지자체: 조건에 맞는지 심사

3) 지자체: 적합할 경우 <기업준비활동계획 확인증명서(起業準備活動計画確認証明書)> 교부

4) 창업하려는 외국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기업준비활동계획 확인증명서>를 제출, 재류자격 <특정활동(6월; 6개월)>을 부여받음

5) 지자체: 6개월간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관리・지원

6) 창업하려는 외국인: 6개월 후 갱신이 필요하면 <기업준비활동계획> 갱신해 지자체에 제출

7) 지자체: 조건에 맞는지 심사

8) 지자체: <기업준비활동계획 확인증명서(갱신용)> 교부

9) 창업하려는 외국인: <기업준비활동계획 확인증명서(갱신용)>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 재류자격 <특정활동(6월; 6개월)>을 부여받음

10) 지자체: 6개월간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관리・지원

>> 포인트: 6개월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받은 확인증명서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신청・갱신해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며 지자체로부터 창업 활동에 해대 관리・지원받을 수 있음

*참조: 경제산업성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내용(PDF)

일본 스타트업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기존에 다른 재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창업을 원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스타트업 비자’(재류자격 ‘특정활동’)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에 자세한 조건을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신규로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스타트업 비자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창업 활동을 해당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제됨)에 <기업준비활동계획을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스타트업 비자 지원 대상 사업이 다르다

스타트업 비자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고용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해 스타트업 비자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와 도쿄도의 시부야구의 대상 사업을 참고로 알아봅니다.

<후쿠오카시의 스타트업 비자 대상 사업>

  • 공통 조건: 신규성이 있는 사업, 시내 사업자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함.

  • 지식창조형 산업(핀테크,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로봇 관련 등)

  •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제약 벤처, 의료기술 개발, 재생 의료, 복지용 기기 개발 등)

  •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그린테크, 클린 에너지 개발, 차세대 축전 기술, 지구 정보 시스템 등)

  • 물류 관련업(글로벌 SCM 서비스, 3PL 서비스, 국제 택배, 드론 물류 개발 등)

  • 무역 관련업(시내 생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투자하는 사업, 하카타항・후쿠오카 공항의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 등)

*참조: 2021년 11월 17일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国内初!最長1年の在留期間が認められる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영어, 일본어) 

<도쿄도 시부야구의 스타트업 비자 대상 사업>

  • 건강・의료・복지 

  • 환경・에너지

  • 음식/농업/삼림/수산

  • 정보 공학

  • 문화/예술

  • 패션

*참조: 2021년 4월 1일 시부야구 홈페이지 <渋谷でのスタートアップビザの手続きについて>(영어) 

일본 스타트업 비자 신규 신청시 제출 서류

신규 신청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알아봅니다. 후쿠오카시의 제출 서류를 예시로 살펴봅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입 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준비활동확인 신청서

  • 기업준비활동 계획서

  • 신청자 이력서

  • 상륙 후 또는 재류자격 변경 후 1년간 신청자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신청서 사본, 임대차 계약 견적서 사본 등)

  • 상륙 후 또는 재류자격 변경 후 1년간 신청자의 체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자의 예금 통장 사본)

  • 고시 제5의 6(1)⑤イ、ロ、ハ、ニ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아래에 소개),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자의 재학 증명서, 신청자의 재직 증명서)

  • 신청자의 여권 사본

*참조: 2021년 11월 17일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国内初!最長1年の在留期間が認められる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영어, 일본어) 

[참고] 고시(<외국인 기업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고시>) 제5의 6(1)⑤イ、ロ、ハ、ニ

イ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학 교육을 얻을 것

ロ 일본의 전문학교의 전문과정을 수료했을 것(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수료자에 관한 전문사 및 고도전문사 칭호 부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전문사로 칭할 수 있는 자 또는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고도전문사로 칭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함.)

ハ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 대상 분야에 관한 업무에 관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할 것

ニ 외국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일본 스타트업 비자 발급 후 지자체와의 연계, 지원 내용

일본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지자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직원 등과 월 1회 이상의 면접(진척 상황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사업소 임대 및 종업원 고용에 관한 계약 상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定款)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한 번 갱신받아 6개월 이상 스타트업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중소기업진단사가 2개월에 한 번 정도 사업의 경영을 진단해주어 사업 진척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영・관리’ 재류자격으로 갱신을 신청할 때 상담을 받거나, 생활에 관한 상담 등도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플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세리사 등이 기업 수속 등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고: 후쿠오카시 스타트업 카페 홈페이지 https://startupcafe.jp/(일본어, 영어)

[참고] 새로운 가능성, 일본 디지털 노마드 비자

한국에서는 2024년 2월 5일에 1호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탄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란 외국인이 자국에서 보다 원활하게 리모트 워크로 일하거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입니다. 단,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연수입(연봉) 8496만원’이 신청 조건입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노마드 조건 신청 조건>

  • 18세 이상

  • 같은 업종에서 최저 1년간 직무 경험이 있을 것

  • 고용 형태, 범죄력, 민간 의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 체류할 수 있음​

디지털 노마드들의 평균 소득은 한국과 일본의 평균 소득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국에 와서 휴가를 보내며 장기간 체재하며 소비할 경우, 높은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2024년 3월 29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안내가 고지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스타트업 비자와 마찬 가지로 ‘특정 활동(特定活動)’ 비자(재류 자격: 특정활동)'에 포함됩니다. 세부 명칭은 '특정활동 53호: 디지털 노마드(국제적인 리모트 워크 등을 목적으로 본국에 체재하는 자) 및 그 배우자・자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모트 워크, IT/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디자이너, 온라인 비서, 외국 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등으로,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서는 서비스 제공, 판매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1000만엔 이상. 현재 환율로는 약 8800만원으로 한국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연장이 불가합니다(한국은 최장 2년 체류 가능).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特定活動」(デジタルノマド(国際的なリモートワーク等を目的として本邦に滞在する者)及びその配偶者・子)> 
여기서 잠깐>> 일본의 ‘퍼블릭 코멘트 제도(パブリック・コメント制度)’란?

국가 행정 기간이 정책 실시를 위해 다양한 정령이나 법령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안을 발표, 폭넓게 국민의 의견, 정보를 모집하는 제도. 2005년 6월부터 법제화되었음.​

<퍼블릭 코멘트 제도의 흐름>

인터넷상에 안을 고지 -> 30일 이상 e-Gov웹사이트를 통해 의견 공모 -> 의견을 반영해 법령의 내용을 수정, 참고할 수 없는 의견은 그 이유를 밝힘 -> 결과를 인터넷상에 공지

*참조:   e-Gov <パブリック・コメント制度について>

마무리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인 ‘경영・관리 비자’는 2024년에 취득 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1년 내에 ‘경영・관리’ 비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창업 준비 비자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해 지자체와 연계해 창업 활동을 지원받으며 순조롭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창업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현지에서 체류, 여행, 리모트 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2024년 연내에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가 일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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