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양식, 신청 및 활용 방법 안내

WeXpats
2023/07/12

자격외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 しかくがいかつどうきょか)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유학생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격외활동 허가의 정확한 개념, 신청 방법은 물론,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유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아르바이트 규정 시간과 주의 사항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세요.

<내용 소개>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개념 바로 알기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양식 작성 및 신청 방법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 시간, 종류에 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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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개념 바로 알기 

유학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격외활동 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격’이란 ‘재류자격(在留資格)’을 의미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재류자격의 종류가 ‘유학(留学)’입니다. ‘재류자격: 유학(간편하게 ‘유학 비자’)’의 경우 유학, 즉 학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이므로 학업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활동(예. 취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격외활동’, 즉 ‘자격을 벗어난 활동(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자격외활동 허가’라고 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서(資格外活動許可書)’는 자격외활동 허가 사실과 그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합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 자격외활동 허가서 대신 그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인증 실(証印シール)[인증 스티커]을 여권에 부착받고, 이후 재류카드의 뒷면에 ‘자격외활동 허가란(資格外活動許可欄)’에 허가 사실과 내용이 기재[스탬프로 찍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본 이미지 출처: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참고] 유학생이 재적한 학교 등과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資格外活動の許可(入管法第19条)>). 단,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학생(재류자격 ‘유학’) 외에 취로비자, 가족체재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비자’와 ‘재류자격’이 헷갈린다면? 입국 전 준비하는 ‘재류자격’의 개념, 종류, 신청 및 변경 방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양식 작성 및 신청 방법

여기서는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양식(=정식 명칭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

일본 유학생이 주 28시간 이내(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기 휴업 기간에 한해서 1일 8시간 이내, 즉 주 40시간까지 가능)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자격외활동 허가(이를 ‘포괄허가(包括許可)’라고 함)의 경우 ‘자격외활동신청서(資格外活動許可申請書)’를 작성,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1) 현재 일본에 있는 경우, 2) 유학생이 신규로 입국하는 경우로 나누어 작성하게 됩니다. 

1) 현재 일본에 있는 경우 신청서: 資格外活動許可申請書(PDF:93KB)

2) 유학생이 신규로 입국하는 경우: 資格外活動許可申請書(留学生が新規入国する場合)(Excel:20KB)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카드(제시용)

  • 여권 및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 제시하지 못할 때는 이유서

  • 본인이 아닌 이가 신청할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자격외활동 허가 중 ‘개별허가(個別許可)’

자격외활동 허가에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주 28시간 이내의 노동이 가능한 ‘포괄허가’ 외에 ‘개별허가’도 있습니다. 포괄허가는 고용계약서 등으로 노동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이고, 이 포괄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은 ‘개별허가’라는 형태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게 됩니다.

개별허가의 경우 활동을 하게 되는 기관의 명칭, 사업 내용,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허가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재류자격 ‘유학’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졸업에 필요한 단위(학점)을 거의 취득한 상태에서 졸업년도에 ‘주 28시간 이상의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개별허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할 것은 신청서(위의 포괄허가의 신청서 양식 1)과 같음)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활동 예정 기관이 작성한 증명 문서, 또는 활동 예정 기관과의 계약서

・재학증명서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 및 그 취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성적증명서 등)

인턴십 외에도 개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학교사, 통역, 가정교사 등 유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 또는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일본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한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이 경우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 외에 활동 내용이나 활동 시간, 보수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임의 양식으로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아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페이지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시다.

*참조: 출입국재류관리청 <資格外活動許可申請>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양식 작성 후 신청 방법

  • 자격외활동 허가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 신청합니다. 편의상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 にゅうこくかんりきょく; 뉴우코쿠칸리쿄쿠), 또는 그 약자인 ‘뉴칸(にゅうかん)’으로 불립니다.
  • 주요 공항(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시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아 여권 내에 실을 부착받고, 재류카드 뒷면에 자격외활동 허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거주지가 정해진 뒤 14일 이내에 여권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약쇼(役所)를 방문해 거주지 등록을 하면, 등록한 주소로 재류카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후 발급받은 재류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을 방문해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합니다. 입국관리국 방문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접수 가능한 시간을 확인합시다. 재류카드를 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입국관리국에 방문해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조건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소개). 

[참고]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 소개 >> 출입국재류관리청 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과 동시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비자, 이제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 가능!(대상, 신청 방법 소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수수료

수수료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서,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자격외활동 허가 심사에는 2주간~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주요 공항 입국시 신청할 때는 즉시 허가 가능). 미리 허가를 받은 뒤에 아르바이트에 지원합시다. 

일본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 시간, 종류에 주의!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허가는 재류자격의 활동인 ‘유학(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 주의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휴학 중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졸업 후 취업 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재류자격: 특정활동[特定活動; とくていかつどう; 토쿠테이카츠도우])’를 신청한 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가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유학생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에서 살펴보세요.

자격외활동이 다음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 풍속영업 또는 점포형 성풍속 특수 영업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의 활동,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 영업, 영상 송신형 성풍속 특수 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또는 무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사업에 종사하는 활동

-> 구체적으로는 캬바쿠라(キャバクラ), 스낙쿠(スナック) 등의 유흥업소, 마작점, 게임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주방, 청소, 홍보물 배포 등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 28시간 이내의 노동 시간을 준수해야 함

두 종류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기 휴업 기간에 한해 1일 8시간 이내, 즉 주 4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장기 휴업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스케줄에서 ‘하기휴업’(여름방학), ‘동기휴업’(가을방학) 등을 확인해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 시간 상한을 초과해 일할 경우, 불법 취로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취로로 판명되면 유학생은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고, 졸업 후 취업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취로 비자로 변경이 어려워지는 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최소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반에 따른 조치가 엄격하기에 학교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학교에 보고하도록 규칙을 정해두기도 합니다. 학교 측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잘 확인해주세요.

정리

유학생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재류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입을 얻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정해진 활동 시간을 지키고 활동 내용이 위반 활동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활용해보세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일본 워킹홀리데이・일본 알바] 일본 아르바이트 전화 모집 지원 방법과 주의 사항, 면접 취소 및 사퇴 매너(+전화 통화 예시)>, <[일본 워킹홀리데이・일본 알바] 일본 아르바이트 면접! 지켜야 할 기본, 합격을 위한 기술>을 통해 아르바이트 면접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기사 상단의 ‘WeXpats Jobs / 일본에서 일차리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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