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해 일본에서 살게 될 때, 일본에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 받게 됩니다. 양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일본 국제 결혼에 따른 수속. 이번 기사 내용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내용 구성>
◆ 일본 국제 결혼 Q&A 한일 부부 혼인신고 방법은?
◆ 일본 배우자 비자(일본 결혼 비자) 조건 및 신청 서류
◆ 다른 비자에서 일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경우(재류자격 변경)
일본 국제 결혼 Q&A 한일 부부 혼인신고 방법은?
두 나라를 오가며,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실감하며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을 한일 부부.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뒤에도 두 번의 혼인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어느 곳에서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순서를 정한 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일본 배우자 비자는 두 나라에서의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먼저 한일 부부의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본에서 혼인신고 -> 한국(구청 또는 일본의 한국 대사관)에서 신고
1단계. 일본에서 혼인신고(구약소 / 시약소)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호적등본 소재지) 또는 부부의 거주지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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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婚姻届; こんいんとどけ; 콘인토도케): 일본 구약소에 비치. 보증인 2인(2022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인적사항과 인감이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서를 받아와 작성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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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호적등본(본적지와 혼인신고지가 다를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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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와 각각의 일본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번역자 한문 이름 적고 도장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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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한국인의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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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한국인의 도장(인감이 있다면 인감)
[중요!] 일본 혼인신고 접수 후 수리 증명서 받아두기
혼인신고 서류가 접수되면 1~2시간 내로 수리증명서(修理証明書)가 발급됩니다. 수리증명서는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는 증명서로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호적등본과 수리증명서 둘 중 하나를 번역해서 제출하므로 잘 받아두도록 합시다. (호적등본보다는 수리증명서의 번역이 간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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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役所(くやくしょ; 쿠야쿠쇼): 구약소. 도쿄 23구의 각 구의 행정 업무를 맡아 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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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役所(しやくしょ; 시야쿠쇼): 시약쇼 ‘시(市)’의 행정 업무를 맡아 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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戸籍(こせき; 코세키): 호적.
2단계. 한국에서 혼인신고(한국 구청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해외에서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국내(한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사관에서는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도 제출받으므로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2-1. 한국한국 구청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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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혼인 사항이 기재된 것-)와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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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한국인의 신분증(일본인은 여권)
2-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1)
*한국인이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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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구약소에 혼인신고 후 혼인 사항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과 번역본/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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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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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한국인)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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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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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감
2. 한국에서 혼인신고 -> 일본(구약쇼 또는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신고
1단계. 한국에서 혼인신고(한국의 구청)
한국 구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신청 전 신청하려는 지역 기관(정부24에서 검색 가능)에 사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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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한국 구청에 비치.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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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의 신분증(일본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함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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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호적등본과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생략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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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독신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발행 기관 |
(1)일본의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
(2)본적지 시구정촌 |
(3)근처의 법무국 ・지방법무국 |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본인의 호적등초본 (발행후 3개월 이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운전면허증 등) ・인감 |
・본인의 호적등초본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운전면허증 등) ・인감 |
발행 형식 |
해당 국가 언어로 발행(한국어) |
일본어로 발행 |
일본어로 발행 |
외국 기관에 제출 시 필요한 인정 (국가별로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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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증명반의 인정 ・제출국의 주일 대사, 영사의 인정 |
・외무성 증명반의 인정 ・제출국의 주일 대사, 영사의 인정 |
2단계. 일본에서 혼인신고(구약소 및 시약소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에 관한 증서의 등본과 일본어 번역본을 가지고 일본인 배우자의 거주지/본적지의 약소 또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3)를 해야 합니다. 서류의 발급일 등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할 약소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일본의 거주지 / 본적지의 약소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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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구약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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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문(본인 번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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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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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방문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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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방문자의 인감
2-2.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일본인 혼인자가 반드시 방문해야 함(일본인 혼자 방문 또는 일본인+한국인 부부 동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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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2통(대사관 비치.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끝났으므로 증인 정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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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신고 후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2통(3개월 이내 발급)과 각각의 일본어 번역본
*번역 양식 다운로드(※4)「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6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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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신분증(사진이 있는 것. 여권 추천)과 인감
*혼인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2통 중 1통은 복사 가능
여기서 잠깐>> 일본인 배우자도 한국 성을 쓸 수 있다(개명) & 한국인 배우자도 일본 성을 쓸 수 있다(통칭명)
일본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부부끼리 같은 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부동성(夫婦同姓)’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제결혼의 경우에만 부부별성(夫婦別姓, 부부가 성을 따로 쓰는 것)과 부부동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부부별성(選択的夫婦別姓)’ 제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일본인+외국인 부부의 경우 외국인의 성으로 맞춰 일본인이 개명해도 되고, 두 성을 동시에 쓰는 쪽으로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佐藤'(일본 성)와 '金(한국 성)'이 결혼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본인이 한국인의 성을 자신의 성과 합치거나, 한국인의 성을 따르고 자신의 성을 이름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일본인 佐藤真理子가 金씨 성을 가진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
1) 佐藤(성) 真理子(이름)
2) 金(성) 真理子(이름)
3) 金佐藤(성) 真理子(이름)
4) 金(성)/ 佐藤真理子(이름)
단, 개명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면 구약소에서 <外国人との婚姻による氏の変更届け>를 작성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설명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본인이 성을 바꿀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 성+외국 성을 동시에 쓰거나, 성과 이름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예시 3), 4)의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도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개명하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통칭명(通称名)'이라고 해서 일종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주민표, 신분증(마이넘버카드, 국민건강보험증)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명의 경우가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일본 성을 바꾸는 쪽이라면, 이 통칭명은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구약쇼 주민창구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면 이혼, 재혼 등의 이유로 옛날 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통속명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혼인신고」 ※2, 5(5는 일부 참고) 일본 법무성 「국제결혼, 해외에서의 출생 등에 대한 호적 Q&A」 ※3, 4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혼인신고서 제출 방법」
추천 기사
일본 배우자 비자(일본 결혼 비자) 조건 및 신청 서류
각국의 비자 제도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이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재류 허가, 즉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결혼 비자, 즉 배우자 비자(配偶者ビザ; はいぐうしゃびざ; 하이구샤비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면 혼인 신고를 한 뒤 별도로 신청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일본 배우자 비자는 신청 후 허가까지 평균 1~3개월이 소요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므로, 다음 내용을 꼭 참고해 바르게 이해하세요!
여기서 잠깐>> ‘결혼 비자 / 배우자 비자’의 정확한 이름은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통상적으로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라고 불리지만, ‘비자’는 입국시 필요한 ‘사증’을 의미하며, 신청시에 알아두어야 할 정확한 용어는 ‘재류자격(在留資格; ざいりゅうしかく; 자이류시카쿠)’입니다.
2023년 11월 시점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일본에는 총 28개의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유학과 취업 등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 자격’이지만,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는 영주자, 정주자 등과 같은 범위인 ‘신분 자격’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신분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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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자격(‘지위 등 유형 자격’이라고도 함) : 「永住者(영주자)」「日本人の 配偶者等(일본인의 배우자 등)」「永住者の 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 등)」「定住者(정주자)」
활동 자격에 속하는 재류자격은 취로(취업을 통한 노동)가 가능한 재류자격과 그렇지 않은 재류자격이 있는데,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제한 없이 취로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단, 허가를 받게 되어도 기간은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로 각기 다릅니다.
비자 / 재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비자’와 ‘재류자격’이 헷갈린다면? 입국 전 준비하는 ‘재류자격’의 개념, 종류, 신청 및 변경 방법> 기사를 통해 살펴보세요~
일본 배우자 비자 조건 및 신청 서류(신규 발급)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자격(통칭 ‘O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본 법무성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을 허가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부부가 결혼해 배우자 비자를 받고 일본에 살고자 한다면, 한국인이 비자의 신청인이 됩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
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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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TEL:0570-013904(IP전화/해외에서 걸때:03-579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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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로4cm×가로3cm) 1매 ※ 3개월 이내 정면, 탈모, 무배경에 선명한 사진,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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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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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국적국(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1통(한국인의 경우 혼인 사실이 기재된 한국 발행 호적등본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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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일본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1월 1일 현재 거주지 시구촌정의 구약소・시약소・사무소(役場)에서 발행됩니다.
※ 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모두가 기재되어 있다면, 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입국 후 곧바로 이사하는 등, 거주지의 약소・시약소・사무소(役場)에서 위의 서류를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 1) 예금 통장 사본(웹 통장 화면 캡처 등 거래 내역 확인되는 것도 가능), 2) 고용 예정 증명서 / 채용 내정 통지서(일본 회사가 발행한 것)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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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통 ※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가 외국인 배우자(한국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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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일본인)의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1통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 다른 정보는 모두 기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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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스냅사진(부부가 함께 찍혀 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확실히 확인 가능한 것. 어플 등으로 가공된 것은 불가) 2~3매, 2) SNS 기록, 통화 기록 중 제출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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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용봉투(규격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 이름을 명기 후 404엔분의 우표를 붙인 것) 1통
*출처: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다른 비자에서 일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경우(재류자격 변경)
일본 유학,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인과의 결혼 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에 소개한 신규 발급(‘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과 다른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 해당됩니다. 기존 재류자격이 유효한 이상 반드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는 <일본 생활의 기본, 소득세와 소득 공제: 한국 거주 부양 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정 신고> 기사를 통해 살펴보세요~
신청 서류는 앞에서 소개한 신규 발급과 같으며 신청서만 신청서의 경우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다운로드)를 사용하고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로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양국을 오가며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오랜 기다림의 식낭르 가져야 하는 한일 국제 결혼과 배우자 비자 신청.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여유롭게 일정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