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작성하는 ‘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본인들의 계약서와 다르지 않지만, 외국인으로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샘플과 함께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소개드립니다. 고용계약서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노동조건 통지서’와, 실제 노동 조건이 계약서와 다를 때의 대처 방법도 해설합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내용 소개>
- 일본의 근로 계약서, ‘고용계약서’는 어떤 서류?
- 일본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
- 고용계약서에서 특히 잘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계약서에 기재된 노동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 마무리
・노동 조건 관련 한국어 전화 상담
일본의 근로 계약서, ‘고용계약서’는 어떤 서류?
일본에서는 취업이 결정되면 회사와 고용자가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 こようけいやくしょ; 코요우케이야쿠쇼)’는 ‘노동 계약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회사(고용주)가 갑(甲; こう; 코우), 노동자(피고용자)가 을(乙; おつ; 오츠)가이 되어 작성하며, ‘고용 형태’, ‘노동 시간’, ‘임금’ 등의 노동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고, 합의한다는 뜻으로 서명・날인하여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용시, 입사 후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고용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2019년 4월 법 개정으로 고용계약의 전자화가 가능해졌습니다(조건: 본인 희망시+팩스, 메일, SNS 등을 통하되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형식).
한편, ‘노동조건 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 ろうどうじょうけんつうちしょ; 로우도우죠우켄 츠우치쇼)’는 고용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단, 일본 법률에 따라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발급하는 서류로, 노동자가 서명・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조건 통지서와 고용계약서를 1장으로 통합한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 통지서(雇用契約書兼労働条件通知書)’를 발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고용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는 계약을 증명하고 노동조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고용계약이 성립된 뒤의 트러블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데 필요해 더욱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내용, 노동조건을 이해하는 자료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됩니다. 서면에 작성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모국어로 된 번역본(訳文; 야쿠분)을 받아볼 수 있는지 요청해봅시다. 번역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일본어 원본과 모국어 번역본을 각각 1부씩 받아 계약 내용, 노동 조건을 꼼꼼히 비교, 확인합시다.
<참고>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의 번역본 제공은 의무는 아니지만, 후생노동성에서는 2007년 10월 1일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해 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して事業主が適切に対処するための指針)>을 정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노동 계약서, 노동조건 통지서를 준비, 교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기능(特定機能) 재류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번역본을 마련, 사본을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して事業主が適切に対処するための指針> pp.3-4
외국인은 취로비자 신청시 제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로비자(就労ビザ)’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아직 재류자격을 갖지 않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고용계약서 또는 노동조건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 재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정지조건부 고용계약(停止条件付雇用契約)’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고용계약이 유효함’ 등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취로비자 신청을 위해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 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합시다.
추천 기사
일본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
고용계약서, 노동조건 통지서,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 통지서 등 서류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률에 따라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e-gov <労働基準法施行規則 第五条>
아래에서 노동조건 통지서의 한국어판 샘플입니다(일본어도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영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로 샘플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샘플을 함께 살펴보며 일본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2024년 3월, 후생노동성 <外国人労働者向けモデル労働条件通知書(入力可能)(韓国語)>(링크의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契約期間)
다음의 두 가지 계약으로 크게 나뉩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기간 결정 없음’): 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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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기간 결정 있음’): 계약 사원 등. ‘일하기 시작하는 날짜~계약 종료일’ 기재
2024년 4월 이후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 갱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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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상한(통산 계약 기간 상한 또는 갱신 횟수 상한)의 유무
따라서 계약 사원 등의 경우에는 고용 기간, 계약 갱신 유무 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의 장소(就業の場所)
근무하는 곳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 직후에 소속이 예정된 취업 장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이후에는 변경의 범위(소속 전환, 인사 이동, 승진 등의 타이밍에서 취업 장소가 변경될 경우의 예정 범위)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従事すべき業務の内容)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역시 기존에는 입사 직후 소속되어 하게 될 업무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24년 4월 이후에는 앞으로의 예정을 포함한 업무 내용이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시업・종업・휴게시간・소정시간 외 노동의 유무(始業・終業・休憩時間・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
‘시업(始業)’, 즉 근무 시작 시각과 ‘종업(終業)’, 즉 근무 종료 시각, 그리고 ‘휴게(休憩)’, 즉 휴식 시간 적혀 있습니다. 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잔업’ 등 정해진 노동 시간 외의 노동인 ‘소정시간 외 노동’의 유무(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노동 기준법에 의하면, 소정 노동 시간이 6시간 이상~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5분, 소정 노동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 휴게가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휴일(休日)
휴일의 요일과 날짜가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적어도 1주일에 1일, 또는 4주일에 4일 휴가를 줄 것이 노동 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週に▲日(1주일에 ▲일)」 또는 「月▲日(한 달에 ▲일)」이라고 기재하고, 1년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인 경우에는 연간 휴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변형 노동 시간제’와 ‘재량 노동제’
휴가(休暇)
고용 개시부터 6개월간 근무하고, 출근률이 80% 이상인 종업원에게는 반드시 ‘연차 유급 휴가(年次有給休暇)’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육아, 개호 휴가, 회사에서 정한 휴가가 기재되어 있으니 장기 근무의 경우에는 꼭 확인해둡시다.
*참고: 후생노동성 <年次年次有給休暇の付与日数は法律で決まっています 有給休暇」の付与日数は、法律で決まっています>
임금(賃金)
임금의 ‘마감일(締切日)’, ‘지급일(支払日)’, ‘지불 방법(支払方法)’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임금 마감일 ‘締切日(시미키리비)’란?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무일의 ‘마지막 날’의 의미. 그날로 일정 구간을 ‘마감’하고 ‘끊는다’는 뜻입니다. 임금 지급 전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고, 익월 25일을 ‘지급일’로 하는 식입니다.
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면 1개월 기본임금이 최저임금(最低賃金)보다 낮은지 계산해봅시다.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즉 행정 구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일하는 장소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기본급(基本給) ÷(1개월 출근일수 × 1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최저 임금과 비교해보세요.
>> 2023년(레이와 5년) 일본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사항(退職に関する事項)
‘정년제도’, ‘계속고용제도(정년 이후의 재고용 제도)’에 대해, 제도의 유무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년 퇴직 연령이 60세보다 낮게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통지해야 하는 기일을, 해고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고되는지와 수속 절차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취업 규칙을 설정해놓기에 「취업규칙을 참고(就業規則を参照)」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년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정년 평균 연령은? 정년 제도+공적 연금, 사적 연금(iDeCo 등) 기본 지식>에서 살펴보세요.
기타
기타 항목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상황, 고용보험 적용 유무, 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국적과 관계 없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건강보험, 사회보험 기본 지식(탈퇴일시금 개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계약서에서 특히 잘 확인해야 할 포인트
앞에서는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그중 특히 꼼꼼히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고용 형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복리후생, 대우 등 다양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정사원, 계약사원, 파견사원 등 자신이 어떤 고용형태로 입사하는지는 반드시 알아두어야합니다.
근무지・이동 유무
전근이나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이라면 고용계약서 및 노동조건 통지서의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변경 범위’의 기재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근의 빈도, 대략적인 기간, 입사 후 곧바로 전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둡시다.
임금・임금의 계산 방법・지불 방법
채용시, 또는 면접시에 확인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시다. 기업에 따라서는 근무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승급(승진)이나 상여(보너스)의 유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정 시간 외 노동의 유무
잔업, 즉 야근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잔업 시간과 잔업대(야근수당)의 지불 유무는 특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월 45시간을 넘는 잔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업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둡시다.
사회보험 및 노재(산재)
사회보험은 국적과 관계 없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보험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유무는 고용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단, 일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기업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지조건(정지 조건을 붙인 고용계약)
외국인은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지조건(停止条件)’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이 없이 일한 경우 ‘부정 취로’가 되므로, 많은 기업이 ‘본 계약의 효력은 취로 가능한 재류 허가를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지조건(停止条件)’은 계약의 효력 발생에 대해 장래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고 약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위의 경우에서는 ‘재류자격 취득’이 ‘정지 조건’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노동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니 서류로 통지받은 노동조건과 완전히 달랐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계약을 그 즉시 해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후에 취득한 재류자격이 무효가 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상 계약을 해제한 타이밍에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계약을 해제하고 14일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에 있던 회사가 귀국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일본의 노동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건이 사실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용계약서나 노동조건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사업주에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참고: e-gov <労働基準法 第二章 第十五条>
마무리
고용계약서 및 노동조건 통지서는 재류자격 취득, 노동조건 확인을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입사 후 기업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합시다.
고용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재류자격 신청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일본어와 모국어 양쪽으로 발급받아 소중히 보관합시다.
회사에서 제시한 노동조건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정 통지(채용 통지)를 받았더라도 사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 쪽에 질문합시다.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는 내용을 확인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노동 조건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노동 조건 관련 한국어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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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 상담 핫라인(0120-613-801): 목 오후 5시~오후 10시 / 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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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담 다이얼(0570-001709): 수, 목, 금 오전 10시~오후 3시, 12~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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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잔업비 미지불, 이유 없는 해고시] 신주쿠 노동기준 감독서(03-5338-5582): 수, 목, 금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12~1시 제외
*참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 안내 /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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